ㅈㅇㅈ가 계약을깨고나가면 위약금이 8천억이라는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소송에서 지면 8천억이라던지
그리고 ㅈㅇㅈ팬들이 맨날 에셈에서 조정기일을 미뤘다하면서 아쉬우니깐 에셈쪽에서 합의라는데 사실인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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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분류 | 사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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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상황 | 답변완료 |
ㅈㅇㅈ가 계약을깨고나가면 위약금이 8천억이라는게 사실인가요?
아니면 소송에서 지면 8천억이라던지
그리고 ㅈㅇㅈ팬들이 맨날 에셈에서 조정기일을 미뤘다하면서 아쉬우니깐 에셈쪽에서 합의라는데 사실인가요ㅠㅠ
전 위약금 내용이 워낙 난리라서 김재중 본인이 언급이라도 한 줄 알았네요. 8000억 위약금의 출처는 아래 기사입니다.
"당시 계약기간 13년과 위약금 8000억원 등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소송을 시작한 JYJ는 결국 승소했고 현재 소속사를 옮겨 활발히 활동 중이다."
http://m.entertain.naver.com/read?oid=215&aid=0000217580
이 기사 단 하나고 결국 승소했다는 부분부터 잘못됐네요. 그 외에 4천억이라는 기사도 2~3개 있는 모양이지만 그것 또한 한 교수의 추측을 기반으로 하는 것으로서, 즉, 위약금 액수에 관한 내용은 SM측이 이에 관련된 자료를 공시한 적이 없기때문에 전부 다 제 3자가 임의로 추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현재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정확한 위약금 금액은 제3자인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분명한 점은 이 위약금 조항이 공정위 심사결과에 맞춘 것임이 중요합니다.
동방신기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②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5).
8천억은 확인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일단 제3자의 입장으로서 총 투자액에 관한 부분을 알 수 없으며, 일실이익 또한 정확히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금액에 관한 부분은 일본재판에서 언급된 3인의 계약금 7억엔(약 100억원) 외에는 전혀 알려진 사실이 없으므로 무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에서 기일변경은 3인측에서 1번, 나머지는 모두 SM측에서 조정기일 변경을 신청한 바가 있고 기일변경이라는 것은 대리인의 스케줄이 안되거나 증거제출 문제, 또는 법원에서 먼저 변경명령을 내리는 경우도 있으므로 기일변경을 한것만으로 조정기일을 미뤘다→아쉬우니 합의했다 등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조정기일이 무엇때문에 미뤄졌는지 그 면면을 봐야 하며 SM측 같은 경우엔 증인을 신청하거나 관계자(김영민 등)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는 일이 잦았고 그에 따른 스케줄 변동이 클 수 밖에 없었죠. 그에 반에 3인측은 당사자인 JYJ 등 주요관계자가 법원출두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구요.(이것때문에 SM측에서 더욱 답답해했구요.) 그렇기에 양측의 신청횟수가 차이날 수 밖에 없었고, 맨날 에셈에서 조정기일을 미뤘다, 아쉬우니 합의했다 등등의 소리는 헛소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