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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단은 언제나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ㅠㅠ 덕분에 항상 잘 보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본소가 합의로 종결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가처분이 유일한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가처분에서의 법원 판단이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법적 증거로써 성립이 될 수가 있을까요?
합의문이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못 한다는 말이 사실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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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일단요 가처분에서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가처분으로 jyj가 얻은건 본안소송 판단 전까지 에셈 계약 없이 활동할 수 있게 해준거 하나밖에 없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제 답변으로는 가처분 일부인용을 가지고 이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입니다.
가처분이란게 본소송을 하기까지 걸리는 그 긴시간동안 활동을 못하면 jyj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니까 활동 하라고 임시지위를 준거에요. 계약이 정지되게 해달라고 요청한 부분은 기각됐습니다.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9.10.27 일부인용(JYJ 요청 중 일부만 받아들임) 결정
JYJ가 신청한 3가지 중
인용 된 것
▲JYJ와 SM 사이의 본안판결(=본소송) 선고시까지 ㅡ JYJ는 SM을 위하여 각 10억원을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ㅡ SM은 JYJ의 의사에 반하여 연예 활동 계약을 체결하거나,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기각된 것
▲ JYJ와 SM 사이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JYJ와 SM사이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한다.
▲ SM이 JYJ의 자유로운 연예활동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 1건당 1천만원씩을 JYJ에게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