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2.16 17:46
왜 가처분을 택한거죠?
[12월 3일 국민일보 임변호사 인터뷰 형식의 기사 중 일부 발췌]
-왜 가처분을 택한 거죠?
“연예인 계약 분쟁은 해방 후 60년간 대법원 판례가 없어요. 정식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려면 2~3년 걸리는데 그 동안 연예인은 활동 못하고 잊힙니다. 다들 소송 냈다가 중간에 포기한 거죠. 동방신기도 정식재판 했으면 연예인 생명 끝났을지 몰라요.”
-> 즉, 정식 재판 2~3년 하다 보면 연예인 생명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정식 재판'은 택하지 않은 거죠.
“우린 이 건이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했어요. 동방신기 같은 아이돌 스타는 수명이 짧아 2~3년 소송하면 연예인 생명이 끝난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거죠.”
-> 즉, 아이돌 스타는 수명이 짧기 때문에 '시급성'을 다루는 가처분의 판결 과정에서 재판부에 '시급한 문제'라는 주장을 밀고 나간 거죠.
임 변호사 역시 처음엔 가처분을 생각지 못했다. “처음 상담할 땐 ‘계약무효 판결은 받을 수 있다.
다만, 한동안 활동을 못할 수 있다’ 고 알려줬어요. 2명이 참여하지 않은 데에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차후 법률 검토를 하면서 가처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 즉, 2명이 참가하지 않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겠더라고요. 왜냐면 나중에 정식 재판 말고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자유로운 연예활동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전해 들었을 텐데도 끝까지 '소송'에 참여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식 재판을 하게 되면 당분간 연예활동을 못한다는 사실을 듣고, 정식 재판 말고 '가처분'을 선택한 멤버 3인 쪽이 '자유로운 연예활동'에 가장 큰 이유를 두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멤버 3인이 멤버 2인에게는 입 꽉 다물고 아무것도 전해주지 않았을 경우도 있어요. 애초부터 멤버 2인이 나올 생각이 전혀 없던 상태라면 전해줄 필요도 없는거니까.
기준을 틀어서 재해석을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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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임변호사 말 속에도 진실이 숨어 있었다?
- 끝 -
[출처] 제네시스 블로그 (http://blog.daum.net/genesis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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