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무효니 입증할 게 없다는
우코팬의 주장에 대한 반박>
허접 법대생이라서 맞는진 모르겠어..
걍 리플중에 처음부터 무효였으니까 우린 입증할꺼 하나도 없ㅋ음ㅋ
이라는 걸 보고 이건 무슨 개소리ㅡㅡ; 라는 생각에 야밤에 민법총칙 뒤져서 과제를 한번 해봤어ㅋ
뭐 내가 끄적인 것도 일반적으로 그렇다~이고 전례들이 이렇다~하는 정도이니까
판례는 뚜렷한 법리가 있는듯 하면서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도 인정하니까
꼭 내 생각처럼 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에 봐줘
민법은 사적자치의 원리에 입각해있고 그만큼 당사자간에 계약체결의 자유가 있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든 원칙적으로 그 계약은 유효라는 거지ㅋ
그러나 아주 예외적으로 사회질서에 반한다든가 민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유가 있으면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해주지. 아니면 계약내용대로 유효가 되는게 옳음ㅎㅎ
현대민법의 근간이 된 고대 로마법언에서는 이런 말이 있지.
▶Pacta sunt servanda :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이 말은 약속(=계약)은 신성한 것이며 이는 성실히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말임.
이러한 논리는 비단 민법의 영역에서 뿐만아니라 사회 윤리적인 기준이기도 함.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이러한 이념은 민법을 관통하는 가장 큰 맥임.
이를 실현하려면 사적자치를 위해 최대한 법이 후퇴해야 하는 것임.
하지만 반사회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을 무조건 이행하라면
그것은 당사자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므로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사회적 타당성을 위해
더이상 법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나서서 예외적으로 당사자를 보호해주는 것임.
무조건 법정요건도 불충족하면서 "내용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계약은 안지켜도 되염'ㅅ'~~~~"
이러한 논리는 가당치도 않은 어린아이의 떼쓰기에 불과함.
무효와 취소를 남발하면 법적 안정성이 심하게 해쳐지고 거래안전이 보호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함.
그러기 때문에 민법에서 특별히 무효, 취소 사유를 두고있는 것임.
그럼 서두는 이정도로 하고..
- 처음부터 무효이니까 우리는 입증할 책임따위 없어염~~~
이 말에 대답해보도록 할께.
우선 짧게 말하자면
그 쪽에서 당초에 계약이 부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계약존재를 주장하는 SM측에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맞음.
하지만 계약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다툼이 없고 다만,
그 계약 내용이 불공정하여 무효로 돌리고 싶다면
무효사유를 들어 무효를 주장하는 삼인측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그러나 이미 동방신기라는 그룹으로 몇년간 활동해 온 삼인이
계약부존재를 주장한다면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도
똥으로 된장 쑤는 소리가 될 것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할께.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며 얼마나 그 입증이 곤란하고 어려운지...
나는 SM과 삼인이 계약을 어떻게 맺었는지 몰라.
하지만 계약체결시에 따로 무효, 취소권 행사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르면 되는거고
계약상 아무런 합의가 없다면 민법을 적용하는 게 옳지.
나는 기본 삼법만 공부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적용될 특별법의 영역까지는 몰라..
(따로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 될 특별법이 만약에 있다면 말이지.)
민법의 영역에서만 대답하자면
그쪽이 주장할 수 있는 무효사유는 제 103조(반사회적법률행위), 제 104조(불공정한법률행위)
요렇게 주장할 것 같은데...
어느 쪽이든 전부다 무효주장자가 그 계약이 무효임을 입증해야하는 책임이 있어.
제 103조는 만능조문이긴 하지만 법원이 엄청 협소하게 무효로 인정해주고 있어.
요 사유를 들어서 무효판결 받기는 엄청 힘들꺼야.
우선 계약체결당시에 그 내용이 선량한 사회질서풍속에 반한다는 점을 입증해야해.
근데 어떤게 선량한 사회질서라는 이런 추상적인 규범은 각자 생각하는게 다를 것이고
과연 누구에게나 받아들여질 객관적인 선량한 사회질서가 무엇인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어.
결국 이는 판사가 판단할 수 밖에 없는데 뚜렷한 기준이 없으므로 판사도 소극적일 수 밖에 없어.
그리고 계약내용이 「甲은 乙의 노비로 한다.」라는
현저히 불법적인 것이 아닌이상 그 불법성도 입증곤란하겠지.
무효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증이 곤란할 뿐만아니라 넘어야 할 산이 아주 태산임ㅋ
제 104조의 경우에는 삼인 본인이 체결했는지 아니면 대리인으로 그 부모가 체결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계약 체결시에 본인이 궁박,경솔 또는 무경험이었다는 3가지 요건중 한개라도 갖추면 충분한데 법률행위가(그쪽에서 주장하는 노예계약) 그 내용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곧바로 삼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으로 인하여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으니까 따로 그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입증할 책임이 있어.
경솔은 말그대로 경솔이고 여기서 말하는 경솔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준비물을 까먹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경솔한 사람을 말함. 무경험은 <일반적인 생활체험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느 특정영역에 있어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을 뜻한다-대판 2002다38927>을 말해. 한마디로 어디가 모자라거나 산속에서만 청정하게 살아오지 않는 이상 무경험을 이유로 들어
주장하기는 매우 곤란할 듯. 궁박은 경제적 궁박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 궁박도 포함돼~
이 요건중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 즉 삼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삼인이 미성년자였을 때는 성인인 지들 부모가 체결했을거니까
경솔, 무경험은 솔직히 입증하기가 매우 곤란하겠지..
그 삼인이 성년(만 20세)이 됐을때에는 당당한 행위능력자니까 스스로를 기준으로 판단하면되고
어렸을 때부터 연예계 생활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었을텐데 경솔, 무경험을 주장하는건 어불성설이지ㅋㅋ
궁박은 모르겠어 ㅋㅋㅋ
그 당시에 삼인이 매우 경제적, 정신적 또는 심리적으로 궁박했다는 걸 입증해야겠지?
그런데 난 그 쪽이 뭐가 궁박한지 모르겠어 ㅡㅡ;
고아도 아니고 먹여주는 부모도 있는데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아도 기아수준도 아니었을텐데..
가족이 아파서 심하게 돈 많이 드는 상황에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집안에 수입이 한 푼도 없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도 아니였을테고
당시에 불법 구속이나 감금당한 것도 아니었을 테니까 ㅋㅋ
그리고 sm에서 계약체결하자고 압박을 준것도 아닐텐데ㅋㅋㅋ
여튼 본인이 계약 당사자이던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했던
위 요건을 충족시켜 입증하긴 매우 곤란할 것으로 보여짐.
물론 나는 판사님이 아니니까 그냥 나의 생각이지만ㅋㅋ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님
아직 하나 요건이 더 남았음ㅋㅋ
상대방의 폭리의사를 입증해야함ㅋㅋㅋ
즉 sm이 삼인의 궁박, 경솔, 무경험의 상태에 놓여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해ㅋㅋ
이건 아.주. 어렵겠지..상대방 내심의 의사의 영역이니까 간접사실들로 입증해야하는데
실제로 다른 요건을 다 증명한다고 해도 이 요건에서 거꾸러지는 경우가 많아.
하나라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조문 자체가 적용배제되거든..
요 요건은 입증하기가 엄청~~~~~~~~어려워. 요런 건 변호사도 회피한다고 들었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맺어진 계약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임을 입증하면 돼.
어이쿠@_@ 쓰는 것도 긴데
이걸 다 입증하려면 그것도 매우~~~~ 어려울 걸.........
위 요건들을 충족하면 그렇게 삼인들이 주장하는
만능 제 103조 조문님하가 힘을 뿅~ 발휘하셔서
계약을 절대적으로 무효를 만들어주시지ㅎㅎ
물론 사후 추인도 불가능해지고ㅎㅎ
마지막으로
개럴들..아무리 거지같은 계약이라도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이를 깨려면 엄~~청 힘드니까 잘 보고 계약 체결하자!
원래 판 깨려는 놈이 독박쓰는거임ㅋㅋㅋ
그럼 다들 즐갤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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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가 JYJ에게 유리하다는 것에 대한 반박>
제 103조[반사회질서의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원래 말했듯이 103조가 만능조문이라서
대부분 민사소송 제기할때 103조는 왠만하면 껴놓고 주장해.
소송에서는 주장할 수 있는거 우선 전부다 주장하고 봐야해
어차피 이를 검토하는 것은 법원이고 그 중에서 많이 받아들여지면좋은거니까 ㅋㅋㅋ
자기들이 주장한 권리가 전부전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걸고 넘어지는게 103조임..
그런데 그 만큼 애둘르고 광범위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왠만해서는 인정 안해줌..진짜 인정범위 협소함
신의칙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하는데
최후의 수단이지 ㅋㅋㅋㅋㅋ
현행 민법 2조가 이를 규율하고 있어
제 2조 [신의성실] 1항: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항: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권리도 정당하게 남용하지말고 행사하라는 거지.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1억원을 갚아야하는데 채권자가 독촉한다고해서 화가 난 채무자가
1억원을 10원짜리로 바꿔서 채권자에게 급부했다면
이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채무이행으로서 채무 변제의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아.
감이 오려나??
1억원을 갚아야하는데 만원짜리로 갚든 오만원짜리로 갚든 수표로 갚든
그것은 채무자의 권리인데 이를 남용해서 올바르지 못하게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알아서 서로서로 원만하게 좋게 권리를 행사하라는 거지~
신의칙에 관해서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ㅡㅡ;
아주 추상적인 규범이기 때문에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는 거고
연혁, 학설, 적용례 등등 끌어오는 것은 무리고 간단하게 신의칙에 대한 판례를 끌어오자면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판 2000다13856> 이를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적용해보면 상대방의 이익의 내용, 행사하거나 이행하려는 권리 또는 의무와 상대방의 이익과의 상관관게 및 상대방의 신뢰의 타당성 등 모든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해~
그런데 이것은 추상적인 규범이고 양날의 검 조문이라서
충분히 sm 측에서도 신의칙을 이유로 권리 남용이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 쪽만 주장 가능한 만능 조문은 아님요~
by 헬로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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