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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tvxqtime.com/47098
정확히 말하자면 JYJ가 에이벡스에게 요구한건 에셈을 배제한 자신들과의 독점계약이었습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사업에 대해 결정문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sm)는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화장품 사업 투자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는 부족하다"
하지만 이 말은 화장품사업이 소송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해당 가처분&가처분 이의 재판부에서는 3인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목적을 화장품사업추진이 아닌 전속계약효력정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 화장품사업이 소송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재판부에서도 채권자(JYJ)와 채무자 회사(SM) 사이에 화장품 사업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족하다고 언급된 소명자료는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제출되는 부분이죠.
소송의 원인: 화장품 갈등
소송의 종국적 목적: 계약무효/탈퇴/자유로운 활동
불공정계약은? 탈퇴의 수단.
가처분은 결정으로 판단되는 재판으로 서면을 중심으로 임의적으로 변론을 거치거나 변론 없이 진행되던 재판이 본소송에서 변론 기일을 거쳐 판단되게 되는데 화장품사업에 대한 건 이후 본소송에서도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가처분에서는 화장품사업으로 인한 대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부족→이것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본소송입니다.
가처분 결정만으로 화장품사업이 관련없다, 혹은 화장품사업은 원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검찰이 3인이 화장품사업에 대해 깊은 관련이 있음을 판단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 점
② 3인이 해당업체의 투자설명회 등 홍보에 참여한 점
③ 3인과 그 가족들이 해당 화장품 회사 중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지분 합계가 약 62.5%에 달한다는 점
62.5%의 지분율이 전체의 몇 퍼센트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분율이 검찰이 3인이 화장품사업과 관련있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 중 하나라는 것이 중요하죠.
3인팬들은 자꾸 논점을 흐릴려고 하는데 중요한건 왜 검찰이 3인이 단순투자가 아닌 화장품사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지분이 전체에 몇 퍼센트밖에 안되니 예치금이니 뭐니 이런건 단순 투자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죠.
SM도 처음 단순투자라고 했을시엔 3인의 투자를 허락했었죠. 하지만 단순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후에야 3인의 사업을 막기 시작합니다. 질문자님이 앞서 에이벡스 부사장의 확인서도 읽어보셨겠지만 그곳에 화장품사업이 왜 문제되기 시작했느냐도 언급되어 있죠.
3인은 단순 투자라는 화장품사업에 동방신기 이름으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화장품지점에 동방신기 포스터 등을 붙여놓고 홍보하는 등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활동, 단순 투자라고 볼 수 없는 행위들을 함으로써 최초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 사진은 여전히 화장품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http://www.cre★beau.co.kr/default/album/album02.php?sub=02
http://www.cre★beau.co.kr/default/album/album04.php?sub=04
화장품사업때문에 동방신기를 그만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장 타그룹의 멤버도 중국활동을 보고 그 팀을 나가고 있는데 단순히 말이 안된다고 볼 수 없죠.
http://tvxqtime.com/32045
김군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대리점 한 개 내주는데 *천만 원씩 들어온다.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태국 등 동방신기가 인기있는 전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면 수백억 수천억도 벌 수 있다."고 하는 화장품사업이죠.
공적인 자료로는 에이벡스 부사장의 확인서가 있습니다. 한국소송당시 제출된 것으로, 그 내용이 길긴 하지만 빠르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tvxqtime.com/3619
이곳에서 당시 제와제의 직접 계약 체결 요구와 그에 따른 SM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SM소속이던 윤호창민은 물론 SM소속아티스트들과 에이벡스의 관계가 차단되면서 그에 따른 일본활동 또한 중지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이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