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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5.04.29 15:51

일본계약관련

조회 수 530
Extra Form
2차분류 계약
답변상황 답변완료
저쪽이 커뮤마다 하도 본인들이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피해자라고 떠들길래 도대체 뭔일이 있었나 싶어서 찾아보다 이곳에서 정말 많은 정보와 진실은 보고 각성하고있는 반머글입니당. 
재와재가 일본 에이벡스와 계약을 새로 맺으면서 동방신기 일본 활동을 막았다고 주장할때 자료로 제시되는 일본기사 요약본에 보면 동방신기가 에이벡스와 계약하려고 하면 재와재와 사전에 이야기해야한다고 되있잖아요. 그게 일본활동을 막았다는 증거가 되기에는 불충분하지않나요? 동방신기와의  계약을 해지하라고 한것도 아니고 사전협의정도라면 활동방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않나 싶어서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에이벡스가 스엠주식을 다 매각했다는것도 증거로 쓰이던데 저짝에서는 그게 스엠이 필요로해서?라나 뭐라고 반박하던데 에이벡스와 재와재 사이의 계약에 대해 기사말고 공적인 자료는 없나요?

  • 망고 2015.04.29 20:58

    공적인 자료로는 에이벡스 부사장의 확인서가 있습니다. 한국소송당시 제출된 것으로, 그 내용이 길긴 하지만 빠르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ttp://tvxqtime.com/3619 


    이곳에서 당시 제와제의 직접 계약 체결 요구와 그에 따른 SM과의 관계 단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진술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전히 SM소속이던 윤호창민은 물론 SM소속아티스트들과 에이벡스의 관계가 차단되면서 그에 따른 일본활동 또한 중지될 수 밖에 없었던 점이 이 확인서로 확인이 가능하죠.

  • 라맨 2015.04.30 00:19
    답변 감사합니당!
    링크를 타고 읽어봤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건지 저 확인서에서도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잘 나와있지 않은것 같아요ㅜㅜ
    SM을 제외한 상태에서 재와재와 독점적,직접적으로 계약관계를 맺자는 내용에서 SM 소속 가수들의 일본활동까지 중지하게 되었다고 추측해내는거라면 정확성이 떨어지는게 아닐까요..?
    또 저 확인서에 따르면 전 멤버들은 화장품 사업때문에 소송을 했다는건데 세명쪽에서 반박하는 글을 보니 법원 판결문?에 화장품사업으로 인해 갈등이있었던것은 사실이지만 소송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되어있고, 소송을 건 세명도 화장품사업때문에 동방신기를 포기하는건 말도 안된다고 자본을 회수했다고 하더라구요.. 또 지분 62.5퍼센트도 엄밀히 따지면 전체 지분의 62.5가 아니라고 길게 분석해놨던데 그건 또 어떻게 된건가요?ㅜㅜ
  • 망고 2015.04.30 01:50

    이 글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tvxqtime.com/47098

    정확히 말하자면 JYJ가 에이벡스에게 요구한건 에셈을 배제한 자신들과의 독점계약이었습니다. 

    에셈을 배제한 채 씨제스와 계약을 체결하길 원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에이벡스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을 보류할 것임을 강박하였죠.
    물론 이 확인서에 언급된 내용만으로는-에이벡스와 제와제의 세부 거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기에- SM소속아티스트의 활동을 막았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다만 왜 SM소속아티스트 활동을 막았냐는 소리가 나오냐면 JYJ와의 독점계약 이후 에이벡스의 행보에 있습니다.

    에이벡스는 JYJ의 독점계약 이후 SM주식을 전량 처분하였으며 에셈과 에이벡스의 파트너쉽 붕괴로 에이벡스 사옥 내에 있던 에셈재팬의 사무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JYJ의 요구내용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에셈을 배제한 채 자신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라(그렇지 않으면 에이벡스 활동을 따르지 않겠다)
    → 즉, 에셈과의 관계를 끊어라.
    → 고로, 에셈과의 관계를 끊는 것은 에셈 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도 중단됨을 의미합니다.

    제와제가 직접적으로 이 결과를 의도했는가를 알 수 없어도 
    제와제의 독점계약요구로 인해 윤호창민을 포함한 SM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중단된 건 팩트입니다.
    이에대해 결정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 바로 독점계약 당시 윤호창민의 일본계약마저 관여하려 했다는 점이죠.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십시오.
    http://tvxqtime.com/1488

    「제29조(특기 사항-2)
    만일, 그룹 실연자 「동방신기」의 구성 멤버(역주; 윤호,창민)가 S.M.ENT Co.Ltd 및 그 계약회사와 계약관계가 종료(해제를 포함)해, 레코드 회사, 예능 프로덕션 또는 모델 사무소 등에 속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 대해, 갑이 해당 2명과 계약하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는, 갑은, 을 및 본 아티스트(역주; 3인)와 협의한 후, 해당 2명과 전속 계약에 대해 협의·교섭·체결하는 것으로 한다.

    이것으로 분명해지죠.
    조항을 살펴보면 제와제는 독점계약에서 이미 SM과의 단절과 2인의 활동중단 전제 하에 그 이후 2인의 에이벡스 계약에 대해 관여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죠.

    과연 윤호창민을 포함해 SM소속 아티스트들의 활동중단에 대해 제와제의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일까?
    의도가 없었다면 이런 조항 역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독점계약 이후 에이벡스는 동방신기 5인 활동 중단을 발표하며 윤호창민의 일본 활동은 완전히 중단되게 됩니다.
    당시 에이벡스 소속이었던 SM 아티스트 역시 활동 중단, SM은 이후 소녀시대를 유니버셜, 샤이니는 EMI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망고 2015.04.30 02:00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품사업에 대해 결정문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sm)는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동의 없이 개인적으로 화장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기록상 화장품 사업 투자에 관하여 채권자들과 채무자 회사 사이에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는 부족하다"


    하지만 이 말은 화장품사업이 소송과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즉, 해당 가처분&가처분 이의 재판부에서는 3인측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목적을 화장품사업추진이 아닌 전속계약효력정지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 화장품사업이 소송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 재판부에서도 채권자(JYJ)와 채무자 회사(SM) 사이에 화장품 사업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부족하다고 언급된 소명자료는 이후 진행된 본안 소송에서 제출되는 부분이죠. 


    소송의 원인: 화장품 갈등

    소송의 종국적 목적: 계약무효/탈퇴/자유로운 활동

    불공정계약은? 탈퇴의 수단. 


    가처분은 결정으로 판단되는 재판으로 서면을 중심으로 임의적으로 변론을 거치거나 변론 없이 진행되던 재판이 본소송에서 변론 기일을 거쳐 판단되게 되는데 화장품사업에 대한 건 이후 본소송에서도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가처분에서는 화장품사업으로 인한 대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종국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부족→이것에 관해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이 본소송입니다.

    가처분 결정만으로 화장품사업이 관련없다, 혹은 화장품사업은 원인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망고 2015.04.30 02:34

    검찰이 3인이 화장품사업에 대해 깊은 관련이 있음을 판단한 주요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 점

    ② 3인이 해당업체의 투자설명회 등 홍보에 참여한 점

    ③ 3인과 그 가족들이 해당 화장품 회사 중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지분 합계가 약 62.5%에 달한다는 점 


    62.5%의 지분율이 전체의 몇 퍼센트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지분율이 검찰이 3인이 화장품사업과 관련있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 중 하나라는 것이 중요하죠. 

    3인팬들은 자꾸 논점을 흐릴려고 하는데 중요한건 왜 검찰이 3인이 단순투자가 아닌 화장품사업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그 자체"에 있습니다.

    지분이 전체에 몇 퍼센트밖에 안되니 예치금이니 뭐니 이런건 단순 투자가 아니라는 검찰의 판단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죠.


    SM도 처음 단순투자라고 했을시엔 3인의 투자를 허락했었죠. 하지만 단순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안 후에야 3인의 사업을 막기 시작합니다. 질문자님이 앞서 에이벡스 부사장의 확인서도 읽어보셨겠지만 그곳에 화장품사업이 왜 문제되기 시작했느냐도 언급되어 있죠.

    3인은 단순 투자라는 화장품사업에 동방신기 이름으로 투자설명회에 참석하고 화장품지점에 동방신기 포스터 등을 붙여놓고 홍보하는 등의 초상권을 침해하는 활동, 단순 투자라고 볼 수 없는 행위들을 함으로써 최초에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한 당시 사진은 여전히 화장품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죠.

    http://www.cre★beau.co.kr/default/album/album02.php?sub=02

    http://www.cre★beau.co.kr/default/album/album04.php?sub=04



    화장품사업때문에 동방신기를 그만두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장 타그룹의 멤버도 중국활동을 보고 그 팀을 나가고 있는데 단순히 말이 안된다고 볼 수 없죠.

    http://tvxqtime.com/32045

    김군의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대리점 한 개 내주는데 *천만 원씩 들어온다. 중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 태국 등 동방신기가 인기있는 전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면 수백억 수천억도 벌 수 있다."고 하는 화장품사업이죠.

  • 라맨 2015.04.30 00:38
    아 이건 소송과 관련된 질문은 아니지만 항상 궁금했던건데요..
    동방신기는 2011년 이후로 일본에서 정말 폭발적으로 많은 관객을 모으며 돔투어,닛산스타디움까지 기록을 세우고있는데 왜 그에 비해 앨범판매량의 증가는 미미한걸까요? 물론 세계적으로 음반시장은 계속 작아지고 있고 동방신기 앨범은 매번 상술도 홍보도 없는편이긴 하지만 닛산스타디움 공연으로 언론노출이 잦은편이던 때에 발매된 스크림은 다른 싱글들보다 발매 당일 판매량이 훨씬 적은편이더라구요.. 아 그리고 비기반은 오리콘차트에 반영되지않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ㅜㅜ
  • 망고 2015.04.30 02:51
    앨범판매량은 프로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얼마나 프로모를 하냐, 얼마나 황금시간대에 언론 노출도가 높느냐에 따라 판매량이 달라지죠. 동방신기는 일본 5집 이후 정권이 교체하고 반한감정이 심화되면서 그렇다할 프로모를 보이지 않고 있었죠. 물론 기존 팬덤이 단단하기에 프로모없이도 꾸준한 앨범판매량을 보여왔고 동방신기가 보여주는 앨범판매량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일본아티스트 중에서도 상위권에 해당하는 판매량이죠. 작년 오리콘 연간 차트에서 일본 전체 아티스트 중 앨범은 13위, 토탈 세일즈는 5위를 기록했습니다.
    닛산스타디움 공연때 언론노출이 잦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엠스테는 출연하지 못할 때였고 닛산스타디움에서 공연하면서 조간신문이나 아침방송에 대대적으로 다루어졌다고는 하나 가수로서 "음악"과 "앨범"을 홍보할 기회나 언론노출이 여전히 적었기에 앨범판매량의 극적인 상승도 없었죠.
    또한 스크림의 첫날 판매량이 적었던 건 단순히 앨범판매량의 일부가 누락된 결과로 2일차에 판매량이 적용되면서 초동 판매량 역시 이전 싱글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비기반 또한 오리콘차트에 반영됩니다.
  • 라맨 2015.04.30 14:58
    그동안 궁금하고 헷갈렸던게 해결되었네용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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