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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09.02 17:34

SM의 ㅈㅇㅈ 외압설의 진실

조회 수 1721
Extra Form
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http://m.blog.naver.com/sma8980/60168765933소송부터 외압까지 정리되어 있는 블로그인것 같아요


썰전 jyj관련 기사
허지웅 "jyj쓰기위해 sm소속인 포기하기에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11&aid=0002557773
침묵의 카르텔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76&aid=0002563860
연예인들이 직접 말을 하네요 jyj 쓰기 위해 sm소속인을 버리면 방송국이 힘들어진다고
-지식인에서 봤습니다.-


문산연의 jyj출연 방해 공문
http://fmpenter.com/m/post/850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277%2C0003051295&sort=newest&aid=0003051295&mode=LSD&oid=277&sid1=106&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6


jyj활동방해에 대한 공정위의 sm 시정명령
아래 링크에 관련 뉴스 모아져 있습니다
http://m.blog.naver.com/wishmerry13/60196709656


<sm 외압>

---"KMP 홀딩스(SM·YG·JYP엔터테인먼트 공동설립)로부터 <성스> OST를 유통할 경우 KMP홀딩스 소속 가수의 음원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

---"외압은 없었다" "프로그램 성격이나 방송 분량, 갑작스런 내용 변경 등 방송의 특수성으로 어쩔수 없이 발생하는 상황" 위 내용은 방송 출연이 불가해진 상황에 방송사에서 밝히는 고정적인 변명들이에요. 이 변명들이 곧 예능 불가가 곧 외압의 결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셈이지요. 그들의 변명을 보면 초창기 과거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인해 어쩔 수 없다고 밝혀왔지만 법원의 판결이후 이 변명이 사라지고 방송 분량이나 갑작스런 변경 등의 이유로 바뀐 것은 웃기기만 하지요. 한 두 방송도 아닌 상황에서 모든 방송사들이 동일한 이유로 그들의 출연이 불가하다는 것은 방송사들의 편성이나 제작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외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JYJ의 출연이 허락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는 셈이거나 말입니다. 과연 무슨 이유로 그들은 모두 누군가 제시한 매뉴얼처럼 비슷한 이유로 JYJ의 방송을 허락하지 않는 것일까요? 참 흥미로운 일이 아닐 수 없지요.

---sbs전국장애인체육대회 김준수무대 만행
http://m.blog.naver.com/dkb912/168303306


-올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본 지식인 입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13&dirId=13040101&docId=204604889

 저는 질문자채택된 사람을 지지하는데... 댓글을 보니 ㅈㅇㅈ 팬이랑 동방신기 팬이랑 싸우고있는것 같아요. 근데 ㅈㅇㅈ팬이 올리는 링크들을 들어가서 보면 또 그게 정답인것 같고.

정말 갈수록 헷갈립니다. 저 위의 것을 보면 여기 티타임에 쓰여있는것이 거짓말이고, 여기쓰여있는걸 보면 저기 있는게 거짓말이고.

어느것이 진실인가요?

  • 망고 2014.09.02 20:20

    (;추가 수정)

    우선 링크해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질문해 주실 때는 양측 자료를 살펴보니 어느어느 부분에서 서로의 의견이 갈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맞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식으로 구체적인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좋으나 그만큼 글의 길이가 길어지기에 글의 이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 SM 시절의 소름 돋는 '동방신기' 계약서

     

    - 계약서의 내용에는 '동방신기'는 '을'로 표기되어 있고, 'SM'은 '갑'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알아보기 쉽도록

    내가 임의로 바꿔서 쉽게 쉽게 포스팅 함.

     

    - 참고로 SM이 동방신기와의 계약 내용이 자기 소속 연예인들 중 가장 좋다고 밝힘.

    (나머지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샤이니 등등 다른 아이돌 그룹의 대우는 동방신기보다 더하면 더했을 것.)

     

    더불어 동방신기의 계약서를 "업계 최고 대우"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에서는 타 기획사의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과연 동방신기의 계약서가 불공정계약인지는 아래에서 계속 살펴봅시다.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동방신기의 최초 계약일 부터 시작해서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

    (연예활동: 음반 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 영화:20신 이상, 연속극: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

    2. 동방신기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 활동 불가능의 경우, 계약기간은 그 기기간만큼 자동 연장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계약기간 관련 내용>

    1. 계약기간은 동방신기의 최초 계약일 부터 시작해서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동방신기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 활동 불가능의 경우, 계약기간은 그 기기간만큼 자동 연장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을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계약에 관한 공개 심리의 내용> http://tvxqtime.com/981

     

    제3조 (권리의 양도)

    3. 동방신기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한 출연 및 모든 권한은 SM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4. 계약기간 중에 제작한 앨범과 녹음한 곡(미발표곡 포함)의 소유권은 SM에게 있다.

    5. 동방신기는 SM에게 본 계약으로 인하여 작사, 작곡, 편곡된 저작물에 대하여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케,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

    (이 외의 모든 저작물의 권리는 SM이 갖고 있으며, 동방신기가 자신이 만든 노래를 SM 외의 제 3자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SM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 자작곡을 SM이 제작하는 어떠한 앨범에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음.)

     

    타 기획사에서도 당연하게 적용되는 내용들입니다. 동방신기는 SM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저작물이고 동방신기로 인해 제작되는 저작물들 또한 SM 소유가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한가지 JYJ팬들이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끔 공연권과 저작권을 헷갈려 동방신기의 저작권도 에셈 소유임!!ㅠㅠ라고 주장하는 JYJ팬분들이 계시던데 동방신기의 저작권은 동방신기 본인들의 소유입니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권리양도 관련 내용>

     제8조 (상표권 등)

    갑은 계약기간 중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사용하여 상표나 디자인 기타 유사한 지적재산권을 개발하고, 갑의 이름으로 이를 등록하거나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제3자에 대한 라이선스 포함)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모든 권리를 을에게 이전하여야 하며, 갑이 지적재산권 개발에 상당한 비용을 투자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는 을에게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퍼블리시티권 등)

    ① 갑은 계약기간에 한하여 본명, 예명, 애칭을 포함하여 을의 모든 성명, 사진, 초상, 필적, 음성, 기타 을의 동일성(identity)을 나타내는 일체의 것을 을의 연예활동 또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그 이용권한은 즉시 소멸된다.


     제10조 (콘텐츠 귀속 등)

    ① 계약기간 중에 을과 관련하여 갑이 개발?제작한 콘텐츠(이 계약에서 “콘텐츠”라 함은 을의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제4조 제2항의 매체를 통해 개발?제작된 결과물을 말한다)는 갑에게 귀속되며, 을의 실연이 포함된 콘텐츠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는 발생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갑에게 부여된다. 

     

    제5조 ('SM'의 의무)

    1. '동방신기'의 인기 관리를 다한다.

    2. '동방신기'의 제반 일정에 대하여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 SM의 의무는 제 5조 밖에 없음. 나머지는 다 동방신기 즉, '을'에 의한 의무임.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서는 여기서부터 불공정한, 철저한 갑의 갑에 의한 갑을 위한 계약서임이 드러남

     

    조항에서 중요한건 개수가 아니라 그 조항이 가지는 의미. 개수로 불공정함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또한 동방신기 계약서에서 을의 권리는 있지만 갑의 권리는 없는 것을 따지자면 오로지 갑을 위한 계약서라고 보기 힘들죠.


    제7조(‘을’의 권리)

    ‘갑’으로부터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시는 거절할 수 있다. 

    > 계약서 어디에도 '갑'의 권리는 없습니다. SM은 계약서에서 을의 권리만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제6조 ('동방신기'의 의무)

    1. 동방신기는 본 계약상의 내용과 SM의 내부 사정을 외부 발설 금지

    2. SM 또는 매니저가 요구하는 공연 및 발송출연 등 제반 일정에 대한 출연 의무 부담

    5. 계약 만기일로부터 6개월 전의 날짜와 계약 만기일 사이에 '동방신기'는 반드시 'SM이 요구하는

       새로운 음반을 1회 출시(녹음 및 취입)하고, 그 앨범의 P.R에 관련된 연예활동(6개월 이상)을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다.

     

    제 3자에게 계약 상의 내용을 밝히지 않는건 당연한 원칙입니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관련 내용>

     제16조 (비밀유지)

    갑과 을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9조 (이익금의 분배-음반)

    1. 동방신기가 가수로서 음반을 발표하여, 단일 음반 판매량 중 반품을 제외하고 50만장 이상 판매 되었을 경우,

       그 다음 음반 발매 시 일금 50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장 이상 판매되었을 경우 일금 1억원을 지급한다.

       단, 그룹의 일원으로 활동 할 경우 인원수만큼 나눈 금액을 지급한다.

    2. 제 1항은 동방신기의 정규앨범의 수익부분에만 해당하며, SM이 제작한 2차적 편집물(라이센스 음반, 베스트 음반,

       옴니버스 음반, 기타 모음집 등)에 의한 수익은 모두 SM의 소유로 한다.

    3. 음원에 대한 수익, 해외시장 타깃으로 외국에서 제작된 음반의 경우는 순수익의 10%를 1/5로 해서 지급

    4. SM이 제작하는 인터넷 방송에는 언제든지 출연하며, 인터넷 방송은 동방신기의 홍보로 해석하여 출연료 없음

    5. SM 방송 제작물에 최우선 출연한다.

     

    수익 배분에 대한 건 이 링크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http://tvxqtime.com/3489


    또한 음반/음원에 대한 분배가 다른 활동들에 비해 분배율이 낮은 건 SM이 유별난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시장구조 때문입니다.

    일본 방송에서 나온 그래프.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파랑:레코드 회사

    초록:소매점

    갈색:원반 제작자

    orange:작곡가

    pink:작사가

    보라색:음악 출판사

    빨강:아티스트

    흰색:쟈스락크 수수료(일본의 저작권 단체)


    이게 현실.  

    아티스트가 총 수입의 0.9% 먹는 구조.


    즉, 기획사에서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 들어오는 수익은 많지 않은 것이 음반/음원 수익이고, 그렇기에 가수에게 배분되는 수익도 그만큼 낮아질 수 밖에 없죠.


    대신 JYJ측 블로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수익성이 낮은 음반/음원에서는 분배율이 낮은 대신, 수익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콘서트, 굿즈, CF, 초상 화보집,저작권료 등의 수익은 동방신기가 무려 60~70%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제10조 (이익금의 분배)

    1. 모든 고정 방송매체의 출연료의 40%를 SM에게 지급

    2. 고정 출연 외의 게스트 및 가수로서의 방송출연료는 SM의 홍보 진행비로 전액 충당

    (한마디로 뭐 인가, 음중, 뮤뱅, 엠카등등 출연료, 예능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고 받은 출연료는 다 SM ㅇㅇ)

    3. 연예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 중에서 누적된 모든 운영비를 제외한 순수 수입의 50%를 SM의 수입으로 한다.

       운영비 : 동방신기와 매니저 및 일을 도와주는 일행이 사용하는 경비. 즉, 연예활동을 위한 모든 경비

                 교통비 및 숙박비, 식대, 메이크업 및 코디네이터 비용, 무용단 및 필요 무대인원 비용 등 실제 연예활동 시의

                 일반적인 비용. 매니저 및 로드매니저의 월급(매니저 월급 80만원, 로드매니저 60만원, 매년 10%씩 인상),

                 숙소에서의 모든 생활비(수도광열비, 부식비, 파출부비용 외 기타)와 연예 활동을 위한 트레이닝비

     

    -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익금 분배가 존나 병신같음. 운영비를 제외한 수입의 50%를 SM이 가져간다는 거임.

    한마디로 내가 100만원 벌었으면 내가 번 돈에서 비행기 값, 매니저들 월급, 코디월급, 밥값, 집세, 파출부 월급 등등을

    제외한 후에 남는 돈의 반을 다시 SM한테 준다는 거임ㅋㅋㅋㅋㅋ 그렇다고 동방신기가 자기들이 원하는 매니저, 코디 등을 

    고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님. SM에서 고용해서 갖다 붙여주는건데 SM이 월급주는게 아니라 동방신기가 월급을 줌ㅋ

     

    실제로 연예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은 SM측에서 모두 부담하고 있습니다.

    http://tvxqtime.com/5646


    그리고 재판 내용에서 "명목상 그렇게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전부 부담을 하였다"라고 나오는데 이 얘기는 즉, 발생하는 비용을 가수측에서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SM은 그러지 않고 회사측에서 모두 부담했다,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관련 내용>

    ③ (중략) 이때 수익분배의 대상이 되는 수익은 을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을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갑이 을의 동의 하에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연예활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을의 수익에서 공제하는 것은 공정위 표준 계약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을(연예인)의 수익에서 공제하도록 되어있지만 SM은 회사와 연예인이 반반 부담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계약서에 이렇게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SM은 회사측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해왔었고 이는 동방신기에게 역시 유리하게 적용되어왔죠.

     

     

    제11조 (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동방신기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2. 동방신기는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추정이익의 2배를 SM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3. 해약을 원할 때에는 SM과 동방신기 쌍방이 합의 된 경우에도 동방신기는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동안의

       추정이익 2배를 SM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 이런 씨발라먹을 SM 새끼들을 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냥 한마디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계약이 해지 되기만 한다면 동방신기는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 기간동안의 추정이익의 2배를 SM 새끼들한테

    줘야한다는 거임ㅋㅋㅋㅋ


    공개 심리 중 손해배상조항에 관한 내용 http://tvxqtime.com/981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손해배상 관련 내용>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적어도 이 블로그의 JYJ팬분, 중요한 본소 내용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살펴보고 불공정계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닌 것 같네요. 재판 내용을 한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어느 쪽에 오류가 있는 것인지는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텐데 말입니다.


    글을 모두 읽어보신 감상은 어떠하십니까? 동방신기의 계약 내용은 불공정한가요?

    연예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소속사에서 부담, 수익 분배는 약 70%를 받아가는 구조에 업계 최고 대우라고 SM이 자신만만하게 내세우던 동방신기의 계약서. 더군다나 JYJ는 SM과 갈등이 일어나기 전까지 단 한번도 계약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적이 없었고 동료 소속가수들에게 만족한다고 이야기까지 하던 계약서였죠.

    JYJ팬의 언급처럼 여전히 씨발라먹을 SM 새끼들인가요?

    적어도 업계 최고 대우라는 동방신기의 계약서가 노예 계약이라면 연예계에 노예 계약이 아닌 연예인은 없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 망고 2014.09.02 21:16

    2. 철저히 '상품' 취급 당했던 지난 6년간의 동방신기

     

     

    2006년 초, 동방신기는 일본에서의 활동에 매진하면서 일본에서 정규 앨범은 물론이고 싱글 음반도 꼬박꼬박 냈다.

    그래서 일본에서 활동할 당시, 먼저 데뷔한 보아 보다 싱글 앨범을 더 많이 냈었음.

    5인 동방신기로써의 마지막 싱글까지 모두 30개

    보아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낸 싱글은 31개

    ㅎㅎ..ㅎ......

     

    무튼 그렇게 일본에서는 2006년, 일본 기획사 콘서트인 A-nation에 참가하고, SM 기획영화 '베케이션' 촬영까지 했으며

    OST 녹음에 아시아 투어까지 진행하고 있었다. A-nation투어가 끝난 날짜는 8월 26일.

    근데 그 중간에 시아준수는 장리인과 싱글 프로젝트 앨범을 발매하고 9월 9일에 첫 방송을 했다.

    그리고 9월 말에 한국에서 정규 3집 오-정반합 발매했었고 ㅇㅇ

    결국엔 이 때부터 쉬는 시간 따위 없이 마구 굴려졌다는 얘기가 된다.

    가수가 다음 앨범을 위한 휴식기, 재충전기 뭐 이런건 결코 없었다는 소리임.

     

    2005년 영웅재중은 십자 인대가 파열됐지만 그래도 활동은 계속.

    2006년 일본 투어가 끝나고 아시아 투어 준비 하다가 다리 다친 유노윤호는 일본에서 A-nation 공연을 위해 매니저 등에 업혀가며 출국

    2009년 19회에 달하는 일본 투어 시작 전, 시아준수가 다리를 다쳤지만 공연은 계속. 결국 투어 초기엔 휠체어에 앉아 노래만 부름. 

     

    아프고, 다쳐도 강행되었던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SM의 대우는 씨발스럽기 그지 없었음. 다친건 다친거고, 아픈건 아픈거고 스케줄은 스케줄이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서

    동방신기를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SM

     

    SM에서 동방신기한테 준 휴가는

    2006년에는 5일, 2007년에는 일주일, 2008년과 2009년에는 고작 10일

     

    1년에 많아봤자 10일을 쉬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을까 과연?

    직장인들, 학생들 전부 다 일주일동안 5일 일하고, 공부하고 2일이라는 휴식을 얻을 수 있는데

    과연 저들은 아프고 다쳐도 쉬지도 못하면서 1년에 쉬는 시간이라곤 고작 저거라니.

    한 달도 아니고 무려 1년동안 쉬는 날이 저것 뿐이었다는 거다.

     

    이렇게 미친듯이 돌려지다가 겨우 얻은 휴가 때는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다섯 명 다 끙끙 앓아서 병원가고 링거 맞으면서 보냈다는 얘기도 했었었다.

     

    무려 2006년에 동방신기는 일주일만에

    한국에서 태국, 태국에서 독일, 독일에서 한국, 한국에서 일본, 일본에서 사이판으로 가는

    스케줄을 하기도 했었다.

    진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

    오죽 했으면 비행기 이동 시간에는 잠이라도 잘 수 있으니까 괜찮다는 말을 했겠나 싶다.

     

     

    ㅇㅣ런 소름돋는 스케줄은 동방신기가 일본에서 한창 주가를 달리고 있고

    한국에서도 최고의 아이돌로 대우 받고 있을 때에도 일어났다.

     

    2008년, 한국의 어려운 음반 시장에서도 동방신기는 50만장 이상의 음반 판매 기록을 세웠으며

    2009년, 일본에서 19회 아레나 투어를 매진 기록을 세우고 한국 아이돌 최초로 도쿄돔 2일 공연을 하게 되었다.

     

    이 정도면 SM에서는 동방신기한테 굽신굽신 거리다 못해 아주 업고 뛰어다녀도 모자랄 판인데

    더하면 더 했지 봐주는 경우가 없는 SM은 진짜...

     

    19회 일본 투어는 공연 강도 자체가 엄청났다. 3시간 동안 진행되는 콘서트에 한 번도 쉬지 않고

    라이브로 29곡을 부르는 대단한 공연들이었다. 그런 아레나(1~2만석급 공연장) 투어를 모두 마치고

    2주 후에 2일 도쿄 돔 공연이 잡혀있었다. 2주는 새로운 내용을 짜는 것도, 체력을 회복해서 다시 리허설 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이었는데,

     

    SM에서 2주간의 시간 내에서 주말 2일 동안 태국에서 '한국어 곡'으로 공연해야 하는 미로틱 아시아 투어 스케줄을

    잡았다. 두달 내내 일본어로 노래하고, 말하던 동방신기가 다시 한국어로 노래를 부르고, 한국 곡의 안무를 익혀서

    공연해야 했던 것. 그리고 또 일본으로 돌아와서 돔 공연을 했고...

    돔 공연이 끝난 후에는 바로 북경에 가서 미로틱 아시아 투어를 했었지... ㅋㅋㅋ..ㅋ.....


     

    그냥, 스케줄적인 면만 봐도 아무런 대우도 못 받고 지냈다.

    계약서 내용의 수익 분배 면에서도 철저히 SM한테 놀아난 기분이랄까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도

    항상 이수만을 아버지라 부르고, 스텝들을 형, 누나라고 불러가면서 일했던 동방신기였는데

    빠수니들이 SM한테 지랄지랄하면 나서서 잠재워줬었는데

    참다 참다 못 참아서 법적으로 해결 보려고 했더니 여기저기서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배신자네, 돈독올랐네, 배은망덕하네....

     

    JYJ팬의 글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물건처럼 동방신기 굴렸던 나쁜 SM"이라는 것인데 이 말에는 상당한 오류들이 있습니다.


    동방신기에게 주어진 휴가는 공식적으로 약 일주일가량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휴가기간일뿐, 실제로 비공식적인 개인휴식시간은 상당했다는걸 수많은 사생담과 동방신기가 직접 밝힌 수많은 일화들로 알 수 있죠. 멤버 중 누구가 어디를 놀러가고, 멤버 중 누구가 피씨방에서 발견이 되고, 멤버 중 누구가 게임 만렙을 찍고 등등 동방신기는 비공식적인 휴식시간을 틈틈히 가져왔었고 거의 매일 꼬박꼬박 050100, 050200..이런식으로 올라오던 사생일지들을 보면 과연 동방신기는 전혀 개인시간을 갖지 못했었는가, 개인시간을 전혀 가지지 못할 정도로 회사에 잡혀 살았는가에 대해 충분히 의문점을 남깁니다. (게다가 정작 동방신기 중에 가장 스케줄이 많았던 윤호는 스케줄에 대한 불만을 단 한번도 내비춘적이 없으며 공식적인 휴가기간엔 친구들과 함께 비밀리에 봉사활동을 다녀올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동방신기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윤호죠.)

    또한 대부분의 원성가득한 스케줄은 일본활동으로 발생되던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팬들이 "동방신기 방한"을 외치기도 할 정도로 SM이 주관하는 한국활동은 뜸했구요. 그리고 그런 빡빡한 일본 스케줄의 원인제공자이자 담당자는 에이벡스였습니다. 동방신기가 하루꼴로 출입국을 하고, 에이네이션과 일본 투어를 위해 다쳐도 참가를 하고 등등 이 모든 것은 에이벡스의 주관 아래 이루어지던 스케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흔한 행사도 돌리지 않고 일명 고급노선으로 불리우던 동방신기의 한국활동을 "상품 취급을 당했다"라고 볼 만한 것일까?

    팬들이야 억울할진 모르겠는데 정작 가수들의 행동은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의 원인제공자 에이벡스와는 JYJ가 단독계약을 맺으니까요.

    JYJ는 왜 그 가혹한 스케줄을 요구한 에이벡스와는 재계약을 맺었는가.

    ; http://tvxqtime.com/32019


    또한 대부분 책임감 강한 가수들이라면 아프더라도 본인 의지로 무대에 서고 무대를 끝마치려고 합니다. 예시의 걸스데이 혜리 양처럼요.



    걸스데이 혜리 양은 Something 활동 당시 신종플루로 인해 고열에 시달리고 고통을 호소했었죠.

    하지만 매니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대에 올라서 끝까지 무대를 마치고 쓰러집니다. 당시 혜리 양이 쓰러져서 기사들도 많이 떴었죠.

    가수들이 아파도 무대에 서는건 대부분 회사측에서의 강요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의 책임감과 팬들이 주는 신뢰, 팬들에 대한 예의로 인한 것입니다.

    이것을 회사만의 문제로 보고 있는 JYJ팬의 사고는 굉장한 오류가 있죠.


     

     

    그 내막을 알고도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과연 누가 배신자일까?

    믿었던 회사였는데 나도 모르는 계약서에 몰래 싸인을 하고, 정산 처리는 하나도 해 주지 않는 그런

    회사 임원진들을 보면서 동방신기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몇 천억원을 벌어다주고, SM 적자 탈환하게 해 주고, 스텝들 월급도 다 줬던 동방신기한테

    지급했던 돈은 쥐꼬리 만한 돈..ㅋ 모든 앨범 정산비는 아직 받지도 못했는데...




    나도 모르는 계약서에 몰래 싸인을 했다?

    매번 계약서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싸인을 했습니다. 미성년자일때는 부모님과 함께 계약서를 확인하고 싸인했었죠. http://tvxqtime.com/3491

    특히 3인은 정산시 매출과 비용에 대한 자료를 밤 늦게까지도 전화하여 요구할 정도로 정산에 적극적이었고 결정적으로 2009년 6월 24일 내용증명 이전까지 단 한번도 정산절차와 이행여부, 그리고 계약서에 대한 이의나 수정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죠.

    몇천억원을 벌어줬다는것조차 팬들의 단순예상수치일뿐, 실제 SM측의 전자공시 자료를 보면 15기(2009년) 전체를 통틀어서도 SM 전체 매출액이 617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박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던건 도쿄돔 공연 당시부터의 수익으로 그 분기의 수익은 6개월 뒤에 정산되지만 이미 정산날짜가 되기 전에 JYJ는 소송을 걸어버리죠.

    역시 앨범 정산비 또한 이루어졌고 (소송직전) 2009년 2월에 진행되었던 전속계약 5차 부속합의는 멤버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계약 수정이었으며 이를 2008년 활동에까지 소급적용하여 수익을 재 정산 해달라는 요청도 SM은 적극 수용하여 정산하였다,라고 역시 재판에서 언급됩니다.


    도대체 JYJ팬들은 무슨 근거로 이런 터무니 없는 말들을 아무렇지않게 진실인냥 말하고 퍼트리고 다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황당할뿐.

  • 망고 2014.09.02 23:59

    본문의 나머지 내용들은 '외압'과 연결되니 한꺼번에 모아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원에서 다루어진 "문산연의 공문" 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립니다.


    문산연은 본명칭은 (사) 한국대중문화예술총연합 으로
    문화예술산업 관련 제 단체간의 연합단체로서 한국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산업의 바람직한 발전방향과 현안을 공유하며, 문화예술산업 관련 제분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여 문화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향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한 문화예술산업 단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JYJ사태 당시 출연 자제 요청의 이유로서 문산연은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

    문산연에서 파악한 바로는 김재중 외 2인은 소속사의 대우나 계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금전적인 이익만을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김재중 외 2인이 제기한 가처분 판결은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일시적으로 개별적인 연예활동만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재중 등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와 이중으로 전속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그러한 이중계약을 통해 기존의 에스엠 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관계를 통해 맺어 왔던 AVEX에 새로운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액의 전속금을 받았으나 급기야는 일본 현지 매니지먼트사가 여러 가지 좋지 못한 관계 및 이중 계약 등으로 매니지먼트를 중단한다는 발표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중략)

    김재중 외 2인의 이러한 행동들은 건전한 문화산업의 질서와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서 업계 전체가 십여년 동안 어렵게 쌓아올린 한류와 한류로 인한 한국의 문화산업 및 국가 이미지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인 것입니다.

    -----------------------------------------------------------------------------------------------------

    이에 대해 문산연은 JYJ의 행보가 업계의 관행과 신의를 무너뜨린 상황이라 판단, 이 같은 공문들을 각 방송사에 발송합니다. SM는 이 단체에 속해있으나 여기에서의 주체는 분명히 SM이 아닙니다. SM이 관련있다하더라도 SM을 포함한 많은 문화예술단체가 JYJ행보에 이 같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건, 이 공문들은 강제성이 없으며 판단은 해당 방송사나 단체가 하도록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공문을 받고 해당 방송사나 단체가 JYJ를 출연시키지 않았다면 공문에 대한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 것이나 이건 어디까지나 각 방송사와 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이지 SM이 강제로 JYJ의 출연을 막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모든게 출연제재를 당할 것을 예견했음에도 일본활동을 염두해두고 소송을 건 JYJ의 자업자득이기도 합니다.

    http://tvxqtime.com/7272



    그 후 나온 기사에 따르면 이러합니다.

    -----------------------------------------------------------------------------------------------------

    http://www.leesangho.com/board/view.php?db=article&no=7161&num=143&page=1&field=&keyword=&s=

     

    오늘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소속 조사관들은 지난 3월 15일 서울 강남 소재 SM 엔터테인먼트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 사무실에서 JYJ 관련 계약서와 이메일 등 다수의 자료를 복사해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현장 조사 결과 된 자료는 물론 이후 제출받은 서류에도 SM이 구체적으로 JYJ의 방송출연을 방해한 사실을 아직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공정위가 SM을 제외한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등 단체의 활동방해 만을 문제삼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


    이외 SM이 주체로 외압을 가했다고 법원이 판단한 건 2010년 10월2일 워너뮤직 코리아에 내용 증명을 보내 JYJ의 월드와이드 음반 제작,유동을 중지할것을 요구한 사실, 단 한 부분이며 이에 대한 건 SM이 JYJ의 연예활동을 방해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2천만원씩 지급해야한다,고 명령이 내려진 바 있으나 이 외에 또 다른 판결이 내려진 바는 없습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SM이 계약서를 자진시정하는 부분이 있으나 그건 JYJ때문이 아닌 故 장사연 사태때문으로 이때는 SM 말고도 연예계의 대부분 기획사들이 자신시정을 한 것으로 압니다.



    이외 JYJ팬들이 주장하는 외압에 대해서는 "근거없음" 입니다. JYJ팬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은 지나친 심증만 강조된 사례들로 실제로 이 건들에 대해 SM측이 외압을 가했다면 벌금 2천만원을 물어야 했을터이나 에셈은 단 한번도 벌금을 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 SM소속가수들을 포기하지 않으려면 JYJ를 버릴 수 밖에 없다."고 거론되나 그건 PD들이 판단하는 몫이지 SM이 강요하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실질적인 강요로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아니기에 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벌금을 물 수 없는 것이구요.) 이건 엄연히 SM소속가수들보다 떨어지는 JYJ의 경쟁력을 탓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그럼 SM이 이제는 법정소송이 완전히 종료되었으니 다시 JYJ의 출연시켜도 상관없다며 공문을 보내야 한다."며 황당한 주장을 펼치는 JYJ팬들도 있으나 엄연히 출연에 관한 부분은 PD들이 결정할 몫이지 SM의 강요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뿐더러 굳이 SM소속가수들 대신 JYJ를 내보낼 정도로 JYJ가 경쟁력이나 메리트가 있지 않다는 건 일반인들 외에도 일부의 JYJ팬들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 이는 SM탓을 할게 아닌 JYJ 스스로 경쟁력을 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공정위에서 마지막으로 문산연에 대해 다룬 2013년 7월 24일자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정위는 24일 SM이 JYJ의 방송출연과 가수활동을 방해했다며 SM과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문산연)에 사업활동방해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결국 공정위는 2010년 당시의 공문 외에는 다른 외압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 공문을 이유로 들어 이 당시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여전히 JYJ팬들 주장으로는 JYJ는 계속된 외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M이 법원과 공정위의 명령을 무시하고 외압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에 벌금을 문 사실은 여전히 없다? SM전지전능설도 적당해야죠. SM이 국가기관들을 무시한다? 어불성설입니다. 

    SM은 그저 일개 소속사에 불과하며, 이 모든걸 종합해봤을때 SM은 공문 외에 외압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진실이라는 것이죠.


    PD들이 자율적인 판단으로 행해지는 일들을 SM탓으로 돌리는건 이제는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증은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제시한 JYJ팬들의 블로그는 그저 "SM이 외압을 했을 것이다"란 단지 가정 하에 이러이러한 불리한 행위를 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니 3인팬측에서 실제로 SM이 방해했다는 공문이나 문서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근거없는 글에 대응할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러한 문서를 발견한다면 3인팬들은 인터넷에 하소연할게 아니라 꼭 법원측에 알려 SM이 벌금 2천만원을 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외압에 대해서는 이곳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http://tvxqtime.com/index.php?mid=more&category=3188


  • 글쓴이 2014.09.13 11:06
    추가적으로 질문드려도 될까요?
    동방신기와 3인의 소송결과가 결국엔 불공정계약으로 판결이 났나요? 어느부분만 불공정하다라고 판결이난건지
    잘모르겠습니다.
    p.s.항상 티타임에서 좋은정보많이 얻고 갑니다.
  • 망고 2014.09.13 12:49
    SM과 JYJ의 소송은 최종합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즉, SM이 불공정계약을 맺었다,라고 결론이 났고 JYJ가 승소했다,라는 소위 JYJ팬들이 퍼트리고 다니는 주장들은 거짓입니다.
    별개로 가처분이의결정 당시 계약기간과 관련된 일부 항목에서 불공정하다라고 언급된 바가 있지만, 이것은 이 부분이 불공정하니 3인 말대로 계약을 전면무효화한다는 것이 아닌, 이 부분이 불공정하니 앞서 가처분신청에서 허락했던 JYJ의 독자활동을 그대로 인가한다,는 결정입니다.
    정리하자면 불공정하다,라고 언급된 소송은 가처분이의신청인데 이것은 본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의 임시 판결로, 본소의 결과가 합의로 마무리 되면서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즉, SM은 불공정계약을 한 바가 없으며 양측은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가처분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을 종료하기로 하고 이 소송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 글쓴이 2014.09.13 19:18
    정확한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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