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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10.27 00:20

뭐라고 반박해야 할까요..

조회 수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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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그 계약이 공정하게 여겨지는겁니까?계약기간이 10년이 넘는다는것에서부터 이상한데 투자비용 다 갚고도 시간적 여유도 없이 돈벌고 그 수익의 소수만 가져가는데 그게 정상인가요?저작권료도 못 받는게 정상같아요?그럼 멀쩡한계약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경고까지했나요?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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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게도 이미지첨부기능이 잘안되는 이유로 주소붙혀드립니다 JYJ-SM 왜 불공정계약인가(http://m.dcinside.com/view.php?id=jyj&no=64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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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히 잘못알고있어서 놀라울 따름이네요.가처분이라는건 소송중 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임시로 내리는 결론인데 그걸 JYJ가 따낸겁니다.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다 필요없고 당신은 계약 13년에 잘시간,먹을시간없이 투자비용 다 갚고도 정산 제대로 못 받는게 정상이라 생각하고 공정하다 생각합니까?그리고 13년계약으로 늘게된것은 유노윤호 로테이션사건 때문이죠.법원심리에서 강정아씨가 직접말했습니다.유노윤호를 빼려했는데 재중,준수의 강력한 호소때문에 잔류할 수 있었다구요.그리고나서 13년결의서를 쓴겁니다.소송합의요?비밀이요?만약 JYJ에게 아주 한 부분이라도 불리한 사항이 있다면 SM이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냈을껍니다.전 구동방신기팬질만 7년했고 그 이후는 JYJ로 옮겼습니다.현실부정하던 빵녀가 왜 탈덕했냐구요?바로 정윤호씨의 거짓말덕분이었습니다.무릎팍도사..네 2009년 8월 1일 소송 전부터 해체설이 돌고 팬덤사이 분위기도 이상했는데,소송이 하루아침 가능한것도 아닌데 같이 숙소생활하고 같이 활동하며 그걸 몰랐다는게 말이 안될뿐더러 본인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동방신기란 그룹의 존폐가 갈린문제를 난몰라요하고 제3인척하는게 그런 저에게도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625음성이라 들이대던것도 결국 조작이었고 625이전에 623,624사건은 어떻게 할것이며 화장품도 결국 무혐의받았죠.JYJ꿀릴것하나없습니다.오히려 유노윤호,최강창민은 떳떳한지 궁금하네요.얼마나 그쪽네에서 쇠뇌받았으면 이런말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글보면 안타까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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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뒀습니다. 저중에서 반정도는 반박이 가능한데요, 회사의 투자금을 다 갚았다는것에 대한 증거가 있고, 갚았는지, 유노윤호군을 동방신기에서 퇴출시키려고 한것을 죄중,암탉의 강력한 호소때문에 무산된것인지, 구동방신기 계약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는지, 본안소송이 중요한건 알지만 이미 가처분소송때 노예계약을 인정했다는것은 결국에는 노예계약이 맞는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623,624 사건은 보지도듣지도 못했는데 뭔지, 화장품사업이 무혐의를 받았다는것이 어느부분에서 무혐의를 받은것인지..

  • 망고 2014.10.27 02:21

    아니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그 계약이 공정하게 여겨지는겁니까?계약기간이 10년이 넘는다는것에서부터 이상한데 투자비용 다 갚고도 시간적 여유도 없이 돈벌고 그 수익의 소수만 가져가는데 그게 정상인가요?저작권료도 못 받는게 정상같아요?그럼 멀쩡한계약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왜 수정하라고 요구하고 경고까지했나요?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네요


    JYJ팬분께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많아 반박해 드립니다.


    표준계약서에는 이러한 항목이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장기계약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면 공정위에서도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동방신기는 계약 사전에 양측이 합의를 했으며 장기계약이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설명하였다고 증언되었습니다.

    즉, 계약기간이 10년이라고 해서 문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상한 것 또한 아닙니다.

    장기의 계약자체가 문제라면 표준계약서에 이러한 항목 자체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가수활동을 반대했던 정윤호 분은 부모님의 요구로 원래 10년이었던 계약을 7년으로 조정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보았을때 당시 본인들이 원했다면 충분히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3인측은 당시 조정의사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정윤호 분 외 4인의 계약은 10년이었으며 이후 SM의 인프라를 믿고 부속합의를 통해 5인 모두 13년으로 최종계약을 맺습니다.


    SM측에 투자비용을 모두 회수했는지에 대한 건 SM이 이에 대한 장부를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제3자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공개한 동방신기의 전속계약서에 따른 수익 분배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국내음반 및 패키지상품수익

    (해외 라이센스 음반 포함)

    본 수익배분은 정규앨범,

    DVD에만 적용

    2차 편집물(라이브음악,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은 제외

    5만 1장 ~ 10만장

    매출의 2%

    10만장 ~ 20만장

    매출의 3%

    20만장

    매출의 5%

    디지털 유무선 다운로드(음반, 음원)

    단,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시 일정 광고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순이익의 10%

    음원 유통

    - 온라인 및 유무선 인터넷, MP3, 디지털 음악 파일 및 유통 포함

    순이익의 10%

    해외수입

    (일본지역 내 에스엠 재팬을 통해 발생된 매출)

    가창인세

    (해외현지 제작음반)

    순이익의 70%

    저작권료

    (‘을’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제한)

    순수익의 70%

    마스터(원반권) 로열티

    *마스터(원반권) 로열티는 전액 ‘갑’ 수입으로 함

    해당 안 됨



    제10조(이익금의 분배 - 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4)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해외수입

    씨에프(CF), 이벤트(EVENT), 기타 연예활동

    순이익의 70%

    각종 계약체결 증거(계약)금 내지 선수금

    ‘갑’의 실 수령금의 10%

    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고정출연

    순이익의 65%

    홍보출연 

    임시출연 

    ‘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 (모바일 등 인터넷 관련 일체의 수입)

    순이익의 10%

    연예인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

    (디지털/온라인 수입은 상기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함)

    - 화보집은 초상(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상품에 한함

    순이익의 60%

    위 화보집 이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릭터, 라이센스 상품 - 팬시류, 의류, 신발류, 문구류, 토이류, 생활용품류 - 또는 재화

    순이익의 10%

     


    수익성이 낮은 음반/음원에서는 분배율이 낮은 대신, 수익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콘서트, 굿즈, CF, 초상 화보집,저작권료 등의 수익은 동방신기가 무려 60~70%를 가져가는 구조이며 동방신기의 수익분배는 법원에서 밝혀진 바로는 업계 최고 대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시로 SM과 함께 3대 기획사인 JYP의 예전 수익분배구조는 5:5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동방신기는 7:3 중 7를 가져갑니다.) 결코 소수의 수익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정위에서 시정요구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것으로 인해 불공정하다,고 단정짓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요구하는 기준과 업계의 실상에서 행할 수 있는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표준계약서가 제정되었을때도 연예계는 "업계의 실상과 동떨어진 계약서"라고 비판의 말소리가 나왔던 것이고 역시 공정위에서 원하는 기준과 실제 계약서에도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렇기에 시정명령이 있었다고 해도 불공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며 SM 또한 시정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닌 공정위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자진시정한 부분이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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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이미지첨부기능이 잘안되는 이유로 주소붙혀드립니다 JYJ-SM 왜 불공정계약인가(http://m.dcinside.com/view.php?id=jyj&no=646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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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잘못알고있어서 놀라울 따름이네요.가처분이라는건 소송중 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임시로 내리는 결론인데 그걸 JYJ가 따낸겁니다.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죠.


    JYJ가 가처분에서 받은 판결은 승소가 아닌 기각입니다. 그리고 기각 당한 부분은 본소송에서 해결봐라고 했었죠. 단지 가처분으로 JYJ가 얻을 수 있었던건 '본안 판결시까지의 독자활동 허락'뿐이었습니다. 그러니 JYJ팬분의 주장은 무의미합니다. 이 분은 최소 법원 판결문도 제대로 읽지 않으신 것 같네요.


    다 필요없고 당신은 계약 13년에 잘시간,먹을시간없이 투자비용 다 갚고도 정산 제대로 못 받는게 정상이라 생각하고 공정하다 생각합니까?


    정산은 매번 제대로 받았습니다. 마이너스 정산을 말하는 것이라면 5인 중 JYJ의 2인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2인의 가불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13년계약으로 늘게된것은 유노윤호 로테이션사건 때문이죠.


    13년계약은 로테이션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조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노윤호는 로테이션 당사자가 아닙니다.


    법원심리에서 강정아씨가 직접말했습니다.유노윤호를 빼려했는데 재중,준수의 강력한 호소때문에 잔류할 수 있었다구요.그리고나서 13년결의서를 쓴겁니다.


    강정아씨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최초 JYJ측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이며 강정아씨는 헤프닝이었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 자세히>> http://tvxqtime.com/2937


    소송합의요?비밀이요?만약 JYJ에게 아주 한 부분이라도 불리한 사항이 있다면 SM이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냈을껍니다.


    전 구동방신기팬질만 7년했고 그 이후는 JYJ로 옮겼습니다.현실부정하던 빵녀가 왜 탈덕했냐구요?바로 정윤호씨의 거짓말덕분이었습니다.무릎팍도사..네 2009년 8월 1일 소송 전부터 해체설이 돌고 팬덤사이 분위기도 이상했는데,소송이 하루아침 가능한것도 아닌데 같이 숙소생활하고 같이 활동하며 그걸 몰랐다는게 말이 안될뿐더러 본인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동방신기란 그룹의 존폐가 갈린문제를 난몰라요하고 제3인척하는게 그런 저에게도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습니다.


    (2003.12.26-2009.07.31 구동방자체가 7년까지 유지되지 못했는데 7년동안 팬질?)

    갈등과 소송은 차이가 있죠. 2인측은 SM-JYJ간 갈등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선택할지는 몰랐죠. 소송은 로펌회사를 드나드는 3인을 포착한 일부 사생들만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2인측이 사생이 아닌 상황에야 3인이 소송까지 걸 것이라는 건 몰랐을 수 밖에 없습니다. 설사 로펌회사를 드나드는 것을 알았다고해도 변호사에겐 자문만을 구할 수도 있는 것이기에 역시 소송으로 바로 연결짓기는 힘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2인은 당시 3인을 화장품사업을 말리고 SM과 원만히 갈등을 해결해 팀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3인측에서 2인측에게 소송상황을 알린다는건 SM에게 대응방안의 마련할 수 있게 하는 도움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3인측이 결국 2인측에게 소송상황을 알리지 않았다는건 소송이 터지자 이수만이 긴급 입국하고 SM이 당시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한채 우왕좌왕한 것을 보면 더욱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세히>> http://tvxqtime.com/8454


    그 정윤호가 사랑하고 지키고 싶어하는 동방신기란 그룹의 존폐를 위태롭게 한 것이 3인이며 소송 직전 당시 2인측이 3인측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부단히 노력했음은 확인서와 6월 부모님 면담만봐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빵녀였던 제가 동방신기를 지지하게 되었죠:)


    625음성이라 들이대던것도 결국 조작이었고 


    625모임은 약 55분가량 진행되었고 약 55분간의 모임은 음성으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조작이라고 부정하고 싶겠지만 조작일 수 없죠.

    :: 625모임(음성有)>> http://tvxqtime.com/44671 


    625이전에 623,624사건은 어떻게 할것이며 화장품도 결국 무혐의받았죠.


    623, 624 모두 3인팬들이 625모임을 쉴드치기 위해 만든 근거없는 허구이죠.

    :: 자세히>> http://tvxqtime.com/33402 


    화장품 사업 또한 무혐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 화장품회사→SM : SM니네가 JYJ 소송의 원인이 우리라고 해서 우리 명예훼손 했음. 너 고소.

    결과) 검찰: JYJ 화장품사업과 관련 깊음, 법원: SM 무혐의

     SM→화장품회사 : 니네도 우리가 맞는 말 했는데 우리 고소해서 우리 명예훼손 했음. 너 고소.

    결과) 법원: 근거불충분, 화장품회사 무혐의. ------> 이 부분을 JYJ팬들이 화장품 사업 무혐의 결론났음으로 주장하나 이 소송은 JYJ의 화장품사업에 대한 것을 가리는 소송이 아니라 양측 회사가 서로 명예훼손을 했냐 안 했냐는 소송이기때문에 JYJ팬 주장은 틀렸습니다.


    JYJ꿀릴것하나없습니다.오히려 유노윤호,최강창민은 떳떳한지 궁금하네요.얼마나 그쪽네에서 쇠뇌받았으면 이런말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글보면 안타까울뿐입니다.


    / 여기까지 JYJ팬분의 단편소설이었습니다. 우선 이 JYJ팬분은 소송과 계약서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오셔야 겠습니다.

  • 망고 2014.10.27 02:35
    글쓴님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짧게 정리해 드리자면 회사의 투자금을 다 갚았는지 못 갚았는지에 대해서는 제3자로서는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유노윤호는 퇴출될뻔 했던 사실이 없습니다. 퇴출될 뻔 했던적이 있는 멤버는 김재중으로 링크된 게시물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노윤호는 데뷔전부터 SM에서 가장 유망주로 꼽던 인물 중에 하나였으며(그에 대한 부분은 위에 링크된 게시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동방신기에서 리더를 맡는 것으로 여전히 SM의 신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에서는 장기계약과 위약금 조항에 대한 부분에서 불공정하다 언급한 바 있으나 나머지 수익분배를 포함한 JYJ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모든 판단을 본소송으로 미룹니다. 가처분에서 불공정하다 언급되었던 장기계약, 위약금 조항도 본소송에서 재차 반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소송은 최종 합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JYJ는 승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623, 624는 JYJ팬들이 2인측 625모임보다 먼저 팬들을 소집해 3인측을 모함했다고 주장하는 625모임을 쉴드치기 위해 만들어낸 모임입니다. 하지만 모임이 존재했다는 근거가 전혀 없는 허구입니다. 날짜도 제대로 정하지 못해 623모임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624모임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여튼 모임을 지어낸 JYJ팬들끼리도 정확히 모르는 모임이죠. 화장품회사가 무혐의를 받았다는 부분은 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ㅇㅇ 2014.10.27 13:39
    진짜진짜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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