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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벡스 부사장의 확인서 中
3인의 대리인 법무 법인 세종으로부터의 제안 내용 : 에스엠은 더 이상 3명의 활동에 관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권한이 없다. 따라서 에스엠과 계약을 갱신했다고 해도 그것은 3명에게 법적인 효력은 없다. (중략) 향후 일본내에서의 활동에 관해서 3명과 직접 계약을 체결 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에이벡스가 SM을 배제하여 직접 독점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상황은 역시 확인서의 이어지는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에스엠과 3인간의 전속 계약은 무효(라는 3인측 전제)이므로,직접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에이벡스의 어떤 활동에도 참가할 의무는 없다② 3명의 불참에 의해 일본에서의 활동이 진행되지 않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것은 에스엠이 에이벡스에 대해 책임을 가지는 것으로, 3명은 에이벡스와 에스엠에 대해 어떤 법적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③따라서 우리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향후 에이벡스가 기획하고 있는 모든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에는 참가하지 않는다 ④3명과 직접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이상 에이벡스가 주관하는 모든 3명의 일본 활동을 보류하고, 그 사정을 대외적으로 설명하라, 라고 말하는 강박에 가까운 어조의 내용이었습니다.
>> 3인은 SM을 배제하고 자신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동방신기의 일본 활동을 포함한 에이벡스의 어떤 활동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강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