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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5.02.11 16:05

본소송 합의

조회 수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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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최근 엑소소송사건 기사에서 어떤 ㅈㅇㅈ팬년들이 승소다어쩐다 이런 댓글이 있길래 제가 "ㅈㅇㅈ팬년들아 ㅈㅇㅈ랑 스엠은 본소송까지 최종합의로 마무리했다 가처분소송판결문과 가처분이의신청결정문에선 장기계약 부당성만 인정했고  본소송이 끝날때까지 스엠과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전제하에 3인독자활동만허락했다.그래서본소송까지가서합의로됬고그 전 판결문과 이의신청결정문은 효력이 없어지는거다 왜냐?당연히 가처분보단본소송이 우위니까 즉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거지 물론 합의문은 비공개라 제3자는 알 수 없음"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어떤 팬년이 "원래 소송 최종결과는 거의 합의임 근데 어느쪽에 유리하게 합의됬냐가 누가 실질적으로 이겼는지 알 수 있지 결과보고 말해 누가 다 물어줬는지 알고말해"  이렇게 답글을 쓰더군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이든 아니든 니들 정신승리 대단해서 그렇게 믿고싶은거겠지"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ㅈㅇㅈ팬년 도데체 뭐죠?? 어떻게 더 말해야 강하게 표현 할 수 있을까요?추가적으로 말해야 할 부분 좀 알려주시겠어요?

  • 인혜 2015.02.11 16:25
    아 그리고 추가질문 하나 더 드릴께요 어떤 ㅈㅇㅈ팬은 스엠이 질질 끌어서 ㅈㅇㅈ측이 합의해준거다 이러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가요?
  • 망고 2015.02.13 00:05
    어디서부터 비롯된 헛소리인가 싶지만 대략 상황을 짚어보자면, 공판후기를 보면 JYJ측에서는 계속 사건을 질질 끌 필요없이 판결을 내려달라는 입장이었고, SM은 이 사건은 하나 하나 인과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었으며, 법원측은 양측이 서로 합의하기를 계속 종용하던 입장이었습니다. SM은 증인까지 신청하며 강경하게 나왔던 반면, JYJ측은 증인 신청마저 반대하며 불필요한 증인신청으로 상황을 질질 끈다고 했었으니(물론 증인은 동방신기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간부로, JYJ측은 증인신청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굳이 JYJ팬 입장에서 보면 SM이 질질 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으나 이건 꼭 필요한 절차 중 하나였죠.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히 SM이 소송을 질질 끌었다는 정황은 없으며 이하 헛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개로 3인측에서 조정기일을, SM측에서 변론준비기일을 한번씩 변경 신청한 바가 있습니다.
  • 망고 2015.02.12 23:44

    "원래 소송 최종결과는 거의 합의임 근데 어느쪽에 유리하게 합의됬냐가 누가 실질적으로 이겼는지 알 수 있지 결과보고 말해 누가 다 물어줬는지 알고말해"


    >> 물론 어떻게 합의되었는지 합의상황까지 따져보면 좋겠지만 합의문은 비공개 상태이고 제 3자인 우리가 알 수 있는건 기사에서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최대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SM과 JYJ 멤버 3인은 양측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을 가처분 신청 일자인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된 모든 소송은 취하하고, 이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최대의 합의 내용이고 그 외의 사실상 승소다 뭐다 이런 것들은 3인팬측의 '궁예질'입니다.
    이와 별개로 일본기사측에서 또 한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아래 정도가 되겠네요.

    3人は日本以外の?では、SMエンタテイメント時代の韓?語曲を歌わないが(これは、韓?の本訴訟の調停?容に違反することになるからと推測される)、
    3인은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는 SM 엔터테인먼트 시대의 한국어 곡을 노래하지 않지만 (이것은 한국의 본 소송의 조정 내용에 위배되기 때문이라고 추측된다),

    그럼 기사를 토태로 과연 실질적으로 이긴 것은 누구인가?를 굳이 따져본다면
    JYJ측이 주장한건 계약의 완전 무효, 하지만 본소송은 2009년 7월 31일 자로 '종료'되는 것일 뿐, 무효가 되지 않았죠. SM측은 계약의 유효를 주장했습니다만 SM측의 주장대로 계약은 유효했으나 역시 7월 31일자로 종료되었기에 완벽히 SM측의 주장대로 된 것도 아니죠. 어쨌든 결국 결과는 양측 다 완전히 승리했다고 볼 수 없는 합의점인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합의상황은 제 3자인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니 JYJ팬들이 자신들이 사실상 승소다 뭐다 하는건 다 헛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더 이상 JYJ는 동방신기의 멤버가 아니며 권리 또한 없다는 것은 대표적으로는 더 이상 동방신기곡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것 등(곡을 부른다고 한다면 한일 양국 소속사에게 허락을 맡아야 함)으로 알 수 있으며, 아마 그 부분 역시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글쎄요, 이런 사실을 굳이 저쪽에서 승소라 우긴다면, 아 그래요? 싶습니다만, 사실상 승소라고 우기기엔 JYJ가 쥐고 있는 부분은 없다는 게 현 상황이죠. 저쪽의 합의 사항이 유리했다면 JYJ측이 여태껏 인터뷰 등에서 계속 불리함을 호소하지도 않았을 테구요. 물론 이것 또한 제 입장에서의 궁예질이니 기사에 기재되어있는 팩트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인혜 2015.02.13 21:14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망고님 죄송하지만 하나 더 궁금한게 있는데 ㅈㅇㅈ 외압설 있잖아요 법원에서 에스엠이 ㅈㅇㅈ방해시 벌금 내야한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2011년 기사였습니다 간접강제명령이었던가? 하이튼 그 기사를 봤고 2013 공정위서 문산연과 스엠한테 시정명령 내렸잖습니까...근데 2011부터 지금 현재까지 스엠이 벌금을 낸적이 있었나요? 어떤 ㅈㅇㅈ팬이 스엠이 방통위서 걸려서 벌금을 냈다고 하는데ㅡ,...아무리 찾아봐도 법원이 명령 위반시 벌금 내야한다라는 기사만 보여서요...도데체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벌금 냈으면 기사로 우수수 쏟아졌을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 팬보고 증거를 달라했는데 나보고 알아서 찾아보라고 해서요
  • 망고 2015.02.13 22:36
    벌금 물은 적 없습니다. 당시 활동방해시 2천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된다고 명령받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번도 벌금을 문 사례가 없습니다. 벌금을 문 적이 없으니 그쪽에서 증거를 못 내놓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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