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루머를 반박하던 도중
"지분율이 62%였네 어쩌네 하는거 다 거짓말인데 알고계세요? 검찰에서 발표한 62.5%는 중국법인 전체의 지분율이 아니라, 당시 중국 투자에 앞서 현지 회사설립을 위한 예비신청에 예치되었던 총 금액의 지분율에 불과합니다. 중국에 투자되기도 전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던 예치금을 마치 중국 전체의 지분율처럼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62.5% 였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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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분류 | 사태/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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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루머를 반박하던 도중
"지분율이 62%였네 어쩌네 하는거 다 거짓말인데 알고계세요? 검찰에서 발표한 62.5%는 중국법인 전체의 지분율이 아니라, 당시 중국 투자에 앞서 현지 회사설립을 위한 예비신청에 예치되었던 총 금액의 지분율에 불과합니다. 중국에 투자되기도 전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던 예치금을 마치 중국 전체의 지분율처럼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62.5% 였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들
결듀 님이 잘 설명해주셨기에 그 외적인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복사해주신 부분의 내용은 우리에게 흔히 "판결문으로 둔갑한 경위의 의견서"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의견서의 내용으로<경위가 작성한 의견서를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한테 보냈고 → 그 경위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1월 3일에 검사님이 강xx 란 사람한테 보낸게 바로 → 불기소 통지문>입니다.
대략의 상황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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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orever6004.blog.me/10152777192 글 발췌
글 들어가기 앞서- 쉽게 얘기하자면
W사가 Sm사장을 형사고소한것이 불기소 처리 (2010.5.30)
이 고소건에서 참 웃기게도 3인측이 숨기고 싶어하던 진실이 검찰 발표를 통해 나오게 됨.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3인과 가족의 총 투자지분이다.
검찰 발표 세 멤버 및 가족들이 해당 화장품 회사 중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지분 합계가 약 62.5%에 달하고, 이들이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직책 ▶ 기사 클릭 세멤버 + 가족 = 62.5% |
2. 고소당해서 열받은 SM사장이 W사를 역고소.
↓
이 역고소 건도 불기소 처리 (2011.1.3)
2011.2 이 SM의 역고소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무혐의라고 결론내렸다.
이것에 대한 통지문을 교묘하게 3인 팬들이 "3인의 사업과 동방신기 탈퇴 소송은 관계없다! 무혐의!!"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잘못되었고 그렇기때문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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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팬들이 2011년 2월 12일 ㄲㄹㅂ 매장에서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그리하여 현재 웹상에 퍼진, W 회장 앞으로 보내진 불기소 통지서가 있습니다.
3인은 화장품과 관계가 없어요. 통지서가 증거에요라고 주장하시는분들 참 많은데
통지서의 판단대상은 sm과 W사로, 제3자인 JYJ의 화장품 사업 관련성 문제를 판단해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김영민 사장에 대한 W사의 고소건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JYJ 3명이 화장품 회사의 지분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한겁니다.
- 통지서에서 밝힌 것은 W사가 에셈을 위해하려는 목적에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리를 한다는 내용일 뿐
- 즉 대상이 W사와 SM. 통지서의 대상인 제3자인 3인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통지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3인의 화장품 사업과 동방신기 사태가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면, 이와 관련한 검찰의 판단 적시된 공문서를 근거로 들고오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번 밝혔다시피 그에 대한 자료보다는 김영민 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시 검찰이 밝힌 세명의 화장품 회사 지분율을 밝힌 기사를 찾는 것이 더 쉬울테지만)
[출처] 2011.2. 화장품 회사 불기소 통지문 요약본|작성자 우산우
W사 불기소 통지문 요약본 보러가기 >>> http://tvxqtime.com/29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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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검찰이 발표한 62.5%의 지분율도, 그리고 으아 님이 옮겨주신 의견서도 SM와 화장품회사의 명예훼손 고소싸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곳에서 나오는 혐의는 모두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2.5%다, 이사직함을 가지고 있다, 홍보설명회에 참여했다 등등의 3인의 소송이 화장품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검찰발표도 결국 "SM이 화장품회사에게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일 뿐이고, 이 의견서 또한 ~~하니 "화장품회사가 SM을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화장품회사의 무혐의가 3인이 화장품회사와 관련없다, 내지 3인의 화장품사업은 문제가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두 회사의 명예훼손 다툼에서 검찰이 확인해준 3인측의 지분과 대표이사&이사직함은 명예훼손 싸움에서 나온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팬들이 반박할때 요긴하게 쓰이나, 3인팬들이 화장품가게에서 받아온건 경위가 검사에게 이러이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서(단지 경위의 의견서일뿐이기에 3인팬들이 판사의 판결문으로 둔갑시키기도 했죠.)이기 때문에 이 의견서로 3인의 소송은 화장품사업과 관련이 없다, 혹은 3인의 소송이 화장품사업과 무관하다고 판결이 났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이해를 돕는 글입니다.
http://tvxqtime.com/32314
준 수 아버님 인터뷰 中
1) 대리점 을 내주면 한 점포당 *천만 원씩 들어온다.
(단순 소액 투자자에게는 대리점 개설 명목으로 *천만 원씩 들어올 수가 없음)
2) 동방신기가 사업을 한다고 소문을 내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주식 우회상장으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다.
(이러한 주식 정보는 웬만큼 그 회사와 깊숙히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모를 정보로, 단순 소액 투자자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