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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열심히 루머를 반박하던 도중

"지분율이 62%였네 어쩌네 하는거 다 거짓말인데 알고계세요? 검찰에서 발표한 62.5%는 중국법인 전체의 지분율이 아니라, 당시 중국 투자에 앞서 현지 회사설립을 위한 예비신청에 예치되었던 총 금액의 지분율에 불과합니다. 중국에 투자되기도 전 한국에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던 예치금을 마치 중국 전체의 지분율처럼 발표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분율이 62.5% 였다는 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또한 ㅈㅇㅈ가 화장품 사업이 시작이었다 라고 말했다고 하셨는데 왜곡된 말이네요. 화장품 사업이 회사와 갈등의 시초라고 한 적은 있어도 화장품 사업이 소송의 원인이라 한 적은 없습니다."
이런 글을 보게됐습니다. 지분율에 관해 제가 알고있는 지식이 부족하여 티타임에 있는 화장품글을 꼼꼼히 읽어봤는데 해당되는 답을 도저히 못찾겠더라구요... 어휴ㅠㅠ 마지막부분은 충분히 반박할 수 있겠지만 지분율에 막혀서 질문드립니다 
  • 망고 2014.10.04 20:55
    3인팬들은 왜 자꾸 예치금이다뭐다로 3인의 화장품사업을 아무 문제없다는 식으로 몰고가려는지 모르겠네요; 지분율이 문제가 아닌데 말입니다.ㅎㅎ

    3인팬들이 반박해야 될 부분은 62.5%의 지분율이 예치금인지 전체 지분율인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화장품사업이 문제가 되는 주요원인은 동방신기 초상권을 무단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것, 동방신기 이름으로 3인이 직접 투자설명회에 참여할 정도라는 것, 실제로 3인 가족이 이사직함을 가지고 있으며 대리점을 내주면 한 점포마다 3인에게 떨어지는 이익금 등 단순 소액 투자자가 보일 수 없는 행보를 3인이 했다는 점입니다.

    위샵플러스 강석원 회장의 말에 따르면 검찰에서 발표한 62.5%는 중국법인 전체의 지분율이 아니라, 당시 중국 투자에 앞서 현지 회사설립을 위한 예비신청에 예치되었던 총 금액의 지분율에 불과하다는 것이며 즉, 한중합작 투자율에서 지분율을 따진 것이 아니라 한국 내에서 모은 투자율 중 62.5%라는 것으로 화장품사업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3인팬들은 해명하고 있습니다.

    3인이 주장한 것 역시 자신들은 단순 투자자이기 때문에 SM이 문제삼을 수 없으며,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 투자자로서 보일 수 없는 행보를 보여왔고(그랬기때문에 처음에 단순 투자라면 허락했던 SM도 나중엔 3인의 사업의 문제성을 깨닫고 막게 된 거구요.) 실제로 검찰에서 3인은 화장품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냈죠.(법원에서 검찰의 판단을 증거로 SM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구요.) 
    62.5%의 지분율은 예치금이든, 전체 지분율이든 검찰에서 3인이 화장품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게 한 여러 항목 중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마치 그것이 예치금이니 문제없다ㅡ라는 식으로 나오면 곤란합니다.
    (실제로 동방신기팬들도 625모임, 62.5% 등 625의 숫자에 주목했을뿐 중점으로 다룬 것은 초상권 침해, 일본팬들의 컴플레인, 대리점에서 떨어지는 이익금, 우회상장을 노렸다는 점 등에 더 치중하고 있습니다.)


    준 수 아버님 인터뷰 中

    1) 대리점 을 내주면 한 점포당 *천만 원씩 들어온다.

    (단순 소액 투자자에게는 대리점 개설 명목으로 *천만 원씩 들어올 수가 없음)


    2) 동방신기가 사업을 한다고 소문을 내면 주가가 급등할 것이다. 주식 우회상장으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정보를 드리겠다.

    (이러한 주식 정보는 웬만큼 그 회사와 깊숙히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모를 정보로, 단순 소액 투자자로서는 절대 얻을 수 없음)



    단순 투자자가 대리점 개설 명목으로 일부의 돈이 들어오고 직접 투자설명회에 참석하여 화장품 홍보를 하고 우회상장으로 시세차익을 노릴 수 있는 정보를 준다?? 어림없는 얘기죠.
    62.5%를 강조한건 검찰일 뿐더러 괜히 검찰이 이 지분율을 강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지분율이 3인이 화장품사업과 관련이 있음을 판단하게 된 이유 중 하나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며 이 지분율 외에도 여러 연결고리가 얽혀있었기에 그러한 판단을 내린 것이죠. 3인팬들이 지분율이 문제없다고 따질려면 검찰에게 따져보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

    3인측이 인정한 것처럼 SM과 3인의 갈등의 시초였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소송으로 이루어진 것도 분명한 부분이죠.
    화장품사업으로 마찰을 겪었고 결국 서로 갈등을 해소시키지 못했던 6.6모임, 그 직후 3인측의 "SM과 더 이상 일 안 하겠다."는 발언과 그 이후 진행된 변호사 선임 등을 따져보면 결국 소송과 화장품사업을 관련없다는 주장은 그저 소송에 대한 정당성을 얻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질문자님께서도 반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해주셨으니 자세한 부분은 링크로만 대신하겠습니다.

    :: 검찰 판단 ::
    동방신기 해체 내지 세 멤버의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상황의 발단 내지 원인이 화장품 회사에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망고 2014.10.04 21:25
  • 으아 2014.10.05 10:59
    감사합니다. 망고님이 말씀해주신걸 토대로 반박했더니 "3인이 합쳐서 3억원이 아니라 1억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족까지 다 합쳐서 지분율이 62.5%라는것 역시 마찬사지로 말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수백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입니다. 지분을 아무리 적게 잡아도 먗십먹은 될텐데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오죠? 그 숫자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세명의 가족들이 재벌이었던 것도 아니고 한 회사의 지분을 62%이상 차지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요? 또한 검찰에서 밝힌 62.5%는 지분율이 아니었다고 아래에서 말했던 것 같습니다. 투자액 30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 명이 합쳐서 채 1억도 투자하지 않았는데 그럼 가족들이 29억 이상을 투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생긴거죠? 좀 더 정확한 설명을 드리자면 지분 62.5%는 실제 지분율이 아니라고 합니다. 중국회사는 우리나라회사와 달리 예비 신청서를 먼저 쓰고 자본을 만드는데 예비인 신청서에 쓴것일뿐인 62.5%의 지분은 전혀 가져본적도 없고 가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비신청서에 쓴 지분일지라도 실제 한국과 중국이 합작하는 과정에서 지분율은 대폭 변동되구요 말그대로 그냥 예비신청서에 쓰기만 한 지분이라고 합니다.동방신기 3인이 단순 재무적 투자 외에 화장품 브랜드에 깊숙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 직접적으로 발견하기 어렵다.
    -동방신기 3인이 단순 재무적 투자자라고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이, 고소인 측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동방신기의 투자 설명회 참석과 투자행위에 대한 피의자 측 입장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피의자가 허위의 언론인터뷰를 통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충분치 않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

    -동방신기 3인이 피의자 측 회사의 단순 재무적 투자자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고소인 측 회사(sm)의 업무를 방해할 수 있는 원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전속계약에 대해 언급한 부분도 동방신기 3인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피의자의 견해 또는 의견 표명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것이 고소인 측(sm)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의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 측이 동방신기 3인의 성명권, 초상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실제적으로 피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실 발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고소인 측의 소속 가수 관리, 마케팅 업무, 신인 계약 등의 업무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질적으로는 동방신기 3인의 가처분 신청과 그로 인한 언론 보도 및 여론 (팬들의 비난 등)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피의자의 인터뷰 및 성명권, 초상권 사용이 업무상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볼만큼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의자가 고소인 측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 충분치 않으므로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이런 이유로 화장품 회사 무혐의 결정 났습니다.?" 라는데 조금 억지를부리는 부분은 보이나 예비 신청서니 뭐니.. 제가 아는것이 없어 계속 이렇게 질문을 드려 죄송합니다ㅠㅠ 혹시 이 글에 대해서 반박이 가능하신가요?! 아니면 도움이되는 자료나요!
  • 결듀 2014.10.05 16:14
    부족하지만 제가 한번 반박해 보자면, 우선 ㅈㅅㄴ가 법원 판결문 이라고 우기고 있는 저 문서는 판사님이 쓰신 판결문이 아닌 경찰 경위의 의견서 입니다.
    또한 이 문서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강xx회장의 언론 인터뷰가 sm의 명예를 훼손했는지/업무를 방해했는지 등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3인과 sm의 소송에 화장품이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강xx회장의 인터뷰 내용이 본인의 입장과 의견을 표명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됐기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간것이지 화장품과 소송이 관련없다는게 인정되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또 의견서에 “또한 고소인은 피의자 측이 동방신기 3인의 성명권,초상권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고 진술하나, 실제적으로 피의자가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볼만한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라고 돼있지만 의견서에는 `설사 강xx라는 사람이 3인의 성명권과 초상권을 사용했다고 해도 이는 형사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화장품회사가 3인뿐만 아니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2인의 초상권까지 사용했다는 증거가 많고 결정적으로 검찰에서 <"동방신기 세 멤버 및 그의 가족들이 화장품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상태에서 동방신기 세 멤버의 초상 등을 이용해 회사를 홍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SM은 이 과정에서 동방신기 해체 내지 세 멤버의 가처분 신청 등 일련의 상황의 발단 내지 원인이 화장품 회사에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검찰은 동방신기 세 멤버 및 가족들이 해당 화장품 회사 중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지분 합계가 약 62.5%에 달하고, 이들이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직책을 갖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투자설명회 등 홍보에 참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며 SM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찰 경위의 의견서보다는 검찰의 판단이 훨씬 신빙성 있는 자료라고 판단됩니다. 저 ㅈㅅㄴ는 의견서를 판사 판결문으로 둔갑시키는것부터 고쳐야겠네요 'ㅅ'

    이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http://tvxqtime.com/3180
    http://tvxqtime.com/4669
  • 망고 2014.10.05 20:12

    결듀 님이 잘 설명해주셨기에 그 외적인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복사해주신 부분의 내용은 우리에게 흔히 "판결문으로 둔갑한 경위의 의견서"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의견서의 내용으로<경위가 작성한 의견서를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한테 보냈고 → 그 경위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1월 3일에 검사님이 강xx 란 사람한테 보낸게 바로  불기소 통지문>입니다.



    대략의 상황과 내용은 이렇습니다.

    **************************************************************

    http://forever6004.blog.me/10152777192 글 발췌


    글 들어가기 앞서- 쉽게 얘기하자면

     

    1. 끄레뷰 화장품을 하는 위샵플러스 회사(이하 W사)가 SM을 형사고소(명예훼손). (2009. 11)

    W사가 Sm사장을 형사고소한것이 불기소 처리 (2010.5.30)


    이 고소건에서 참 웃기게도 3인측이 숨기고 싶어하던 진실이 검찰 발표를 통해 나오게 됨.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3인과 가족의 총 투자지분이다.


     

    검찰 발표 

    세 멤버 및 가족들이 해당 화장품 회사 중국 현지 법인에 투자한 지분 합계가 약 62.5%에 달하고, 이들이 이사 및 대표이사 등의 직책  ▶ 기사 클릭


    세멤버 + 가족 = 62.5%


     

     

    2. 고소당해서 열받은 SM사장이 W사를 역고소.

    이 역고소 건도 불기소 처리 (2011.1.3)


    2011.2 이 SM의 역고소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법원은 무혐의라고 결론내렸다.

    이것에 대한 통지문을 교묘하게 3인 팬들이 "3인의 사업과 동방신기 탈퇴 소송은 관계없다! 무혐의!!"라고 외치고 다니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잘못되었고 그렇기때문에 제대로 된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JYJ 팬들이 2011년 2월 12일 ㄲㄹㅂ 매장에서 받아온 것으로 알려진, 그리하여 현재 웹상에 퍼진, W 회장 앞으로 보내진 불기소 통지서가 있습니다.

    3인은 화장품과 관계가 없어요. 통지서가 증거에요라고 주장하시는분들 참 많은데


    통지서의 판단대상은 sm과 W사로, 제3자인 JYJ의 화장품 사업 관련성 문제를 판단해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김영민 사장에 대한 W사의 고소건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JYJ 3명이 화장품 회사의 지분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한겁니다. 

     

    - 통지서에서 밝힌 것은 W사가 에셈을 위해하려는 목적에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리를 한다는 내용일 뿐

     

    - 즉 대상이 W사와 SM. 통지서의 대상인 제3자인 3인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통지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3인의 화장품 사업과 동방신기 사태가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면, 이와 관련한 검찰의 판단 적시된 공문서를 근거로 들고오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번 밝혔다시피 그에 대한 자료보다는 김영민 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시 검찰이 밝힌 세명의 화장품 회사 지분율을 밝힌 기사를 찾는 것이 더 쉬울테지만)



    W사 불기소 통지문 요약본 보러가기 >>> http://tvxqtime.com/29983


    **************************************************************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검찰이 발표한 62.5%의 지분율도, 그리고 으아 님이 옮겨주신 의견서도 SM와 화장품회사의 명예훼손 고소싸움과 연관되어 있는 것인데 이곳에서 나오는 혐의는 모두 "명예훼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62.5%다, 이사직함을 가지고 있다, 홍보설명회에 참여했다 등등의 3인의 소송이 화장품사업과 연관이 있다는 검찰발표도 결국 "SM이 화장품회사에게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일 뿐이고, 이 의견서 또한 ~~하니 "화장품회사가 SM을 명예훼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 화장품회사의 무혐의가 3인이 화장품회사와 관련없다, 내지 3인의 화장품사업은 문제가 없다라고 무혐의 처분을 내려준 것이 아닙니다.


    물론 두 회사의 명예훼손 다툼에서 검찰이 확인해준 3인측의 지분과 대표이사&이사직함은 명예훼손 싸움에서 나온 팩트이기 때문에 우리팬들이 반박할때 요긴하게 쓰이나, 3인팬들이 화장품가게에서 받아온건 경위가 검사에게 이러이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견서(단지 경위의 의견서일뿐이기에 3인팬들이 판사의 판결문으로 둔갑시키기도 했죠.)이기 때문에 이 의견서로 3인의 소송은 화장품사업과 관련이 없다, 혹은 3인의 소송이 화장품사업과 무관하다고 판결이 났다,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추가로 이해를 돕는 글입니다.

    http://tvxqtime.com/32314 

  • 망고 2014.10.05 20:33
    3인, 화장품 북경 투자 설명회 http://tvxqtime.com/8798
    3인, 상의도 없이 낸 화장품 대리점 http://tvxqtime.com/8816
    그들의 홍보 방식 http://tvxqtime.com/8824
    윤호와 창민, 초상권 피해 http://tvxqtime.com/8834
    2009년 7월 - 상해 제품 발표회 관련 http://tvxqtime.com/8847

    그리고 3인의 화장품사업으로 네임벨류까지 피해받고 있는 동방신기

    2009년 11월 - 동방신기 3인 중국에서 사기혐의 피소! http://tvxqtime.com/8852
    2009년 12월 - 동방3人 투자 화장품 中합작사, 사기혐의 또 피소 http://tvxqtime.com/8858

    결국 피해받는건 동방신기와 화장품사업에 참여도 하지 않는 윤호와 창민.
  • ㅋㅋ 2014.10.05 13:42
    악ㅋㅋ 저한테도 화장품사업은 갈등의 시초일 뿐이지 원인이 아니라고 부들부들했던 3인팬들이 생각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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