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니까 그 자진시정이 jyj랑 한경이 잇달아 소송을 하면서 비판을 받으니 시정을 한거잖아? 공정위가 지켜보겠다고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꼼수 써서 연습생 3년 늘리는 바람에 직격타로 제재 받은거고. 그리고 jyj 소송으로 인해 표준계약서가 생기면서 (장자연때는 그냥 말만. 국가기관이 나서서 제재 ㄴㄴ) '강제성'이 부여된거야. 그리고 너가 계약기간 자체도 문제 되는게 아니라 본소송이 합의로 끝났다고 했는데 계약기간 자체도 13년으로 문제가 된 게 맞아. 물론 그게 다가 아니겠지 길기도 길고 철저하게 갑의 입장에서만 돌아가고 있는 계약서라서의 이유가 좀 더 타당하겠네. 법원에서도 극단적인 장기간 종속형 전속계약이라고 못박았고. 그리고 jyj측 변호사의 말이 맞지 jyj가 원하는건 애초에 전속계약 효력정지였고 지금 따져봐도 받아야할 정산 안받고 합의 해준거, 그거 빼고는 전부 jyj가 원하는 대로 됐고 법원도 jyj측 말을 들어줬잖아. sm이 이의제기하며 항소한것도 기각 됐고ㅋㅋ소송 끝나고 기사 날때도 '승소'라고 jyj가 이겼다고 기사 나온 거 많았구. 대법원 소송은 애초에 못받은 정산 때문에 sm이 몇번이나 조정 신청 하며 질질 끌리던 소송이었으니 합의를 했다는건 jyj가 돈을 안받고 합의 해준거로 볼 수 밖에 없으니까. jyj 정당성은 이미 가처분에서 다 끝난 내용이고~
내용은 그냥 정신승리같은데 제가 헷갈리는 부분은 장자연분의 사건으로 10개의 대형 연예기획사가 자진시정을 하고 계약서를 바꾼건가요? 거기서 sm도 7년으로 기간이 줄었나요? 죄수니가 주장하는 표준계약서가 공정위 표준계약서 아닌가요? 자꾸 강제성거리는데 그럼 처음 공정위 표준 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말인가요? 이건 모순인가.. 또 ㅈㅇㅈ팬들때문에 이슈가 돼 공정위에서 sm보고 3가지 조항을 바꾸라했고 sm이 변경하니 공정위에서는 sm이 자진시정했다고 얘기한 뒤 연습생 3년 그것만 시정명령 내린건가요? 아 말이 너무 이상한 것 같네요...ㅎㅎ 본소가 어떻게 돈을 안받고 합의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는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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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준계약서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사항과 같습니다.
'이렇게 계약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일종의 예시와 같은 것이지만 실제로 SM은 이미 소송 전부터 동방신기의 전속 계약서를 표준계약서에 맞춰 계약해 왔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공정위 표준계약서와 동방신기 전속계약서를 비교해보면 더 잘 알 수 있죠.
:: 공정위 표준계약서 http://tvxqtime.com/39094
:: 동방신기 전속계약서 http://tvxqtime.com/8939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문의 오류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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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그 자진시정이 jyj랑 한경이 잇달아 소송을 하면서 비판을 받으니 시정을 한거잖아? 공정위가 지켜보겠다고 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꼼수 써서 연습생 3년 늘리는 바람에 직격타로 제재 받은거고. 그리고 jyj 소송으로 인해 표준계약서가 생기면서 (장자연때는 그냥 말만. 국가기관이 나서서 제재 ㄴㄴ) '강제성'이 부여된거야.
(공정거래위원회 자체가 국가기관입니다만...^^;)
故 장자연 씨의 죽음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는 2009년 7월 7일, 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제정, 발표합니다. 그리고 한방연예술노조가 표준계약서를 권장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표준지침은 있었습니다. 상단에 링크해 놓은 계약서는 7월 7일 개정된 계약서이고 동방신기의 계약서는 바뀌기 전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동방신기 계약서의 최종 갱신일은 2009년 2월, 동방신기의 전속 계약서는 전 계약서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처분 당시 SM이 법원으로부터 불공정하다고 지적 당한 부분은 장기계약과 위약금 조항이나 이 부분 역시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된 조항이었습니다.)
물론 이때 당시 표준계약서는 강제사항이 아닌 자율적으로 사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지만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에 따르면 "이 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약관법 위반에 따른 여러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제시한 조항과 다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계약서로서 효력이 없을 것. 무엇보다 약관법이 아닌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의 의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기획사들이 표준전속계약서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업계측은 "공정위가 발표한 표준계약서는 업계의 실상과 동떨어진 계약서"라고 비난하는 등 당시 말도 많고 의견도 분분했지만 이미 기본 기틀은 장자연 사건때 확립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소송 직전의 일입니다. 소송은 이 문제로 연예계가 술렁일 7월 당시, 2009년 7월 31일에 터졌죠.
JYJ의 소송으로 표준계약서가 생겼다? 금시초문이네요.
거슬어 올라가 이미 2008년 11월, 공정위에서 10대 기획사들을 상대로 전속계약서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했을때 대형기획사인 SM 역시 자신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JYJ 소송 이전 자진시정을 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2009년 2월 5차 부속합의였습니다. 3인은 그외 나머지 계약 조건에 대해 변경을 요구한 적이 없었으며 소속 가수들에게 계약에 대해 만족한다고 이야기 할 정도의 계약이었습니다.
기본 계약기간을 10년이상에서 7년으로 고친 건 JYJ 소송 이후이나(해외진출 등의 사유로 연습생과 3년 추가 연장계약을 한 것도 이때 당시이나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니 역시 자진시정합니다.) 이것이 SM의 불공정계약에 대해 JYJ가 기여했다고 보기엔 SM 소속가수들 모두 계약종료 이후에도 SM과 재계약을 체결했죠.
그리고 너가 계약기간 자체도 문제 되는게 아니라 본소송이 합의로 끝났다고 했는데 계약기간 자체도 13년으로 문제가 된 게 맞아. 물론 그게 다가 아니겠지 길기도 길고 철저하게 갑의 입장에서만 돌아가고 있는 계약서라서의 이유가 좀 더 타당하겠네. 법원에서도 극단적인 장기간 종속형 전속계약이라고 못박았고.
정확히 말하자면 계약기간에 대해서 법원에서 지적한 건 맞지만 SM측에선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양측 동의 하에 작성한 계약기간이었고, 로테이션 파문 당시 5인 부모가 결의서를 작성하면서부터 이제는 SM입장에서는 5인측 허락없이는 함부로 깰 수 없는 꼭 지켜야만 하는 계약기간이 되었습니다. 가처분 당시 지적했던 장기계약과 위약금 조항을 제외한 전속계약의 나머지 조항들은 JYJ의 주장을 전면 기각하고 본소송에서 해결봐라 법원에서 못 박았죠.
아래는 동방신기 전속계약서와 공정위 표준계약서/법원 심리 내용 비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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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동방신기의 최초 계약일 부터 시작해서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
(연예활동: 음반 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 영화:20신 이상, 연속극: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
2. 동방신기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 활동 불가능의 경우, 계약기간은 그 기기간만큼 자동 연장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계약기간 관련 내용>
1. 계약기간은 동방신기의 최초 계약일 부터 시작해서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동방신기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 활동 불가능의 경우, 계약기간은 그 기기간만큼 자동 연장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을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계약에 관한 공개 심리의 내용> http://tvxqtime.com/981
제11조 (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동방신기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2. 동방신기는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추정이익의 2배를 SM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3. 해약을 원할 때에는 SM과 동방신기 쌍방이 합의 된 경우에도 동방신기는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동안의
추정이익 2배를 SM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공개 심리 중 손해배상조항에 관한 내용 http://tvxqtime.com/981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손해배상 관련 내용>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출처] JYJ와 SM의 소송에 대해_알기 쉽게 정리 (구 동방신기 시절)|작성자 끗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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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jyj측 변호사의 말이 맞지 jyj가 원하는건 애초에 전속계약 효력정지였고 지금 따져봐도 받아야할 정산 안받고 합의 해준거, 그거 빼고는 전부 jyj가 원하는 대로 됐고 법원도 jyj측 말을 들어줬잖아. sm이 이의제기하며 항소한것도 기각 됐고ㅋㅋ소송 끝나고 기사 날때도 '승소'라고 jyj가 이겼다고 기사 나온 거 많았구. 대법원 소송은 애초에 못받은 정산 때문에 sm이 몇번이나 조정 신청 하며 질질 끌리던 소송이었으니 합의를 했다는건 jyj가 돈을 안받고 합의 해준거로 볼 수 밖에 없으니까. jyj 정당성은 이미 가처분에서 다 끝난 내용이고~
JYJ는 대외적으로 불공정계약을 타파하고 시정하기 위해 골리앗과 맞써 싸우는 다윗으로 언론플레이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JYJ는 소송의 본질이라던 불투명한 정산은 본소송 가서 따지라고 했건만, 가처분 결과 나오자 마자 세종측 보도자료를 통하여 본소송은 지금 급한 게 아니고 원하는 것을 이루었다며 각자 개성 살린 아티스트의 모습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본소송은 질질 끌며 부조리는 뒷전이고 개인활동과 각자 계획에 바빴죠.
즉, 그들이 주장하던 소송의 본질이 어긋났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결국 본소송은 최종 합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JYJ는 승소를 하지 못했죠.
승소라는 보도 또한 다윗과 골리앗이라 치장하던 일전의 기사들과 별반 다를게 없는 언플이구요.
소송 내내 JYJ의 대중적 이미지를 신경쓰고 관리하려 했던 JYJ측 변호사들의 입장을 봤을때 이 보도들은 그 연장선이기도 합니다.
뭐, 목적은 달성한듯 싶습니다. JYJ팬들이 판결문조차 없고 합의문은 공개되지도 않은 본소송을 '사실상 승소'라며 버젓이 포장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요.
정리하자면 위의 JYJ팬측 내용은 전반적으로 하단의 만화와 비슷한 일종의 희망사항 내지 궁예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처분에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본인들은 이겼다고 믿고 싶은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