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팬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올팬인데요(올팬이라고 욕하시진 않으실거죠...?) 질문도 있고 상담(고민이랄까...)도......
왜로 컴백했을때 팬이 되었고(5인지지) 팬이 되었을때부터 jyj가 잘못한건 알고 있었어요
13년 노예계약은 본인들이 선택한건데ㅋㅋㅋㅋ 그뒤에 조금씩 더 알아나갔고 지금은 거의 다 안다고...?생각합니다
제소개가 좀 길었네요 어쨋건 빵녀는 아니라는.....거죠
수능끝나고 드디어 집에 모셔놓은 올어동 1,2,3을 보기시작했는데
올어동 3에 테마토크 식미애 e-table...........올팬인데 보기에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보다가 껐어요;;
jyj는 대놓고 동방신기 무시하고 창민은 무표정
이거 대체 언제 찍은거길래 분위기가 이런건가요?
jyj팬들은 자기 오빠들이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면서 sm 나갈걸 생각하며 행복해한건 알긴 알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하는건 jyj가 아니라 2009년 7.31까지의 천재수인것 같기도 하고.....
알거는 다 아는것 같긴한데 jyj가 딱히 미친듯이 밉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좀 이상한것 같고.... 올팬들 사이트에서 활동하긴 하는데
회원분들이 콘서트가서 떼창하잖아요 특히 이번 콘서트는 티스토리 라고 제목정했으니까 옛날노래도 나올거고
근데 사실 5인지지라도 2명만의 콘서트이면 응원법은 투파라다이스에서 정한거 쓰는게 맞는것 같은데 응원법 그냥 쓰던거 쓸거라는 말.......
상당히 거슬리더라고요.
저도 재결합(jyj가 사과한뒤)을 간절히 바라긴합니다만 지금은 2명만의 동방신기인데...... 가서 이벤트시간에 jyj신곡 떼창하는건 어떠냐 이런거...... 그 사이트에 이러시면 안됩니다 하기에는 분위기가 너무 그쪽이라 그냥 그날은 안들어갔어요.....
저는 제가 뭔지 모르겠네요. jyj노래도 듣고 음반도 사고 하긴 하는데 딱히 jyj한테는 정이 안간달까.... 천재수로서는 좋아하는데 jyj는 그냥 그런...??
저는 올팬인가요 동방신기팬인가요 뭔가요? (질문이 너무 병맛이라서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더
소송말이에요 수익배분문제!
스엠에서는 6:4 jyj는 9:1이라고 주장하고 박유천은 이름없는 노래에서 자기가 일본활동 미친듯이하고 미로틱앨범 성공시키고 해서 돈 많이 받을걸 기대하고
정산하러 들어갔는데 마이너스 통장나왔고 그래서 돈좀 빌리려고 가불신청했더니 이수만이 아무리 너네라도 이돈빌려주면 감옥간다??뭐 이런말을 했다.
대강 이런 내용이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거짓말을 하는것같진 않은데..? 그리고 법원에서도 수익배분문제에서는 jyj손을 들어주지 않았나요?
이거 어떻게된건지 알고싶어요
쓰다보니 길어졌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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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올어동 e-table은 동방신기팬덤 사이에선 금지영상으로 유명합니다. 올어동 속 분위기를 보면 제3자라도 느낄 수 있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죠. 올어동이 발매된건 2009년 8월 13일이니 올어동을 녹화한 시기는 2009년 중으로 파악됩니다. 2인과 3인의 불편한 관계는 이미 소송 전부터 몇 달간 지속되오던 것이었죠.
동방신기가 갈라진지 횟수로 어언 5년째이고, 현재 동방신기는 2명이며, 그 어느 아이돌그룹도 탈퇴한 멤버를 응원법에 넣는 곳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돌음악을 하기 싫으며, 동방신기를 깨고 나간 것이 JYJ인데 5인팬들이 옛응원법을 그대로 쓰겠다는건 상당히 모순적인 행위이죠.
그러나 사실 응원법을 어떻게 부르든 말든 현실에서는 5인팬들의 응원법은 묻혀버리기에 사실 별 신경쓸 가치는 못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드콘같은데서야 타팬들도 있는 상황에서 서로 얼굴 붉히기 싫으니 피한다지만 단독 콘서트 같은 경우엔 다르죠. 현저히 동방신기팬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응원법 문제는 어쩌면 굉장히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얼마전의 타임슬립콘만해도 옛응원법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온전히 둘을 응원하는 목소리밖에 없었지요:)
질문자님이 어떤 팬인지는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현 상태는 2인과 3인을 서로 다른 별개의 그룹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점에서 소위 '빵녀'라고 비하되는 여느 5인팬들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수익배분에 관한 문제로 SM이 법원에게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역시 JYJ에게 손을 들어준 사실 또한 없습니다.
당시 동방신기의 수익배분은 업계 최고 대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정산을 받은 것은 JYJ 중 2명으로 윤호, 창민은 마이너스 정산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동방신기는 5인 모두 수익배분이 모두 같은 조건이며 정산일자가 같기 때문에 윤호, 창민이 마이너스 정산을 받지 않았다면 마이너스 정산은 회사측의 문제점이 아닌 마이너스 정산을 받은 개인에게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송에서 밝혀진 바로는 JYJ가 가불을 받아가면서 마이너스 정산이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전후 상황을 조금 잘못 계신것 같은데 가불을 받아가면서 마이너스 정산이 된 것이고 이미 가불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불을 해달라고 회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SM이 3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입니다.
아래는 재판 당시 언급된 가불에 대한 내용입니다.
sm : 동방신기는 수익 배분에 불만이 있었나?
증인: 없었다.
판사: 가불은 서류에 한정된 것이 전부인가?
sm : 2008년 가불을 예로 든 것이다. 그외 가불 내역이 있다. 가불 내력이란 무엇인가?
증인: 연예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 요청이다.
sm : 3명은 왜 가불을 했는가?
증인: 세금과 건강보험금, 학자금, 주택 구입비를 요청했다.
sm : 자주 가불했는가?
증인: 그렇다.
sm : 회사 내부 정책상 가불이 가능한가?
증인: 가불규정은 있다. 금액과 용도, 요청일과 연예인의 서명이 있으면 승인서가 나오고, 결재를 받는다. 회계팀에서 요청일까지 맞춰 지급한다.
sm : 박유천은 4억 9천, 김준수 4억 7천 김재중 2억 2천 가불, 대략 12억 맞는가?
증인: 그렇다.
sm : 회사에서 가불을 다 해주는가?
증인: 다 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와 연예인의 원활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가불을 해준다.
sm : 가불 계정준비를 해 놓았는가?
(계정-회계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가불을 위하여 회계장부에 가불로 표기되는 이름이 있냐는 것)
증인: 아니다. 어느 회사나 자금 운용 계획이 있어서 1억, 2억을 요청한다고 해서 쉽게 지급할 수 없다. 대비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곤란하기도 하다.
sm : 가불 지급 거절은 있었는가?
증인: 없다.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가불에 대하여 바로 대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멤버가 "그럼 윗사람한테 부탁하면 되냐"라고 나에게 물어보고, 윗분에게 요구를 했고 그후 가불 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다.
sm : 바로바로 처리가 되나?
증인: 그렇다. 나를 통해서 지급 청구되면 바로 지급된다. 금액은 회계항목상 선급금이다. 회계 감사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보통 sm 직원의 경우 가불을 하면 회계항목으로는 대여금으로 표시된다. 대여금은 매달 이자도 꼬박꼬박 내야 하는데 가수는 대여금이 아니라 선급금으로 표시 되기 때문에 이자 없이 지급이 되고, 가수는 직원들보다 감싸서 회계 감사 시 지적을 받았다.
(해석: 선급금-미리 지불한다. 대여금-돈을 빌려준다. 즉 대여금은 가불이 아니라 돈을 빌려준 것이므로, 이자를 매달 납부 해야 한다. 직원들은 대여금이지만 연예인과의 관계를 위해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다는 것이다.)
sm : 그 외에는?
증인: 건강보험금과 차량 범칙금 등이 발생해서 처리한 적 있다.
(중략)
3인: 가불을 자주 해서 수익이 적다고 하는데 08년 2인의 7억 8천은 종합세, 건강보험세, 자동차세, 소득에서 공제된 것인가?
증인: 개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아닌가?
3인: 박유천이 전세자금으로 2억을 가불했는데, 이는 아까 말했던 것과 다르다는 증거 아닌가? 숙소비용을 sm이 일체 부담한다고 했는데 박유천이 가불했다는 것은, 결국 숙소를 위해 가불한 것이 아닌가?
증인: 숙소는 따로 있다. 박유천의 경우 따로 개인이 주택 관련으로 본인이 요구한 것인데...
3인: 아. 그러한가. 알겠다.
--숙소비용은 일체 sm이 부담. 3인은 개인용도로 가불을 해갔으며 이로 인해 마이너스 정산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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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래는 前동네방네 관리자 면담 내용 중에 언급된 가불 내용입니다.
(전략)...그 면담이 그렇게 끝나고 SM을 나와서도 준수 아버님은 계속해서 탄식하시며 ‘다른 기획사로 가면 계약금을 백 몇 십억을 준다고 하는데 SM은 도대체 뭐냐. 3억 가불해 달라고 해도 해주지도 않더라’ 며 분해했다. 끝내는 ‘우리 준수는 SM과 더 이상 일을 안한다, 유천이 재중이도 우리와 함께할 것이니 윤호와 창민이는 알아서 하라’ 며 자리를 떠났다.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 3억 가불의 진실
Q: 시아준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억을 가불해 달라고 하셨는데 SM에서 안 해 주었다고... 맞나요? 그래서 SM하고 일 못하시겠다고 하셨다던데… (‘맘이 많이 상하신 것 같던데 좀 해주지 그러셨어요’ 의 뉘앙스로 질문)
A : 원래 가불이라는 것은, 회사의 재량껏 해주는 것이며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시아준수는 이미 수 개월 전에 *억을 가불 해 갔다. 시아준수군이 **억짜리 집을 샀는데, 중도금이 *억이라 내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길래 전부 다는 못해주고 회사 차원에서 *억을 가불해주었다. 그 이후 다시 시아준수군이 나머지 3억은 왜 가불 안해주냐고 하길래 조용히 타일렀다.
《우리 회사가 코스닥 상장회사라 회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고, 주식회사라서 모든 돈이 다 주주의 것이다. 네게(시아준수에게) 일전에 가불해 준 *억을 은행에 맡겨놔도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 조차도 주주들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한테(시아준수한테) 큰 돈을 가불해준 것은 어찌보면 다른 멤버, 다른 동료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 다 너를(시아준수를) 아껴서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3억을 더 해주기는 어렵고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해봐라.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대출이 어려우실 거다’ 길래 그럼 회사(SM Ent.)가 보증을 서고 대신 대출을 받아주겠다.》
고 했다. 그러니 ‘대출 이자 중에 1~2%만 감당해 달라’ 고 이야기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
- 이와 같은 이유로 ‘SM이 3억 가불도 안해주는 배려도 없는 회사라서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 는 주장 역시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박유천의 이름없는 노래를 살펴보면 노래에 허구가 많이 포함되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수익배분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업계 최고 대우라고 알려진 동방신기의 수익배분 내용입니다.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국내음반 및 패키지상품수익
(해외 라이센스 음반 포함)
본 수익배분은 정규앨범,
DVD에만 적용
2차 편집물(라이브음악, 베스트음반, 옴니버스음반, 기타 모음집 등)은 제외
5만 1장 ~ 10만장
매출의 2%
10만장 ~ 20만장
매출의 3%
20만장
매출의 5%
디지털 유무선 다운로드(음반, 음원)
단, 온라인 무료 다운로드시 일정 광고수익이 발생되었을 경우
순이익의 10%
음원 유통
- 온라인 및 유무선 인터넷, MP3, 디지털 음악 파일 및 유통 포함
순이익의 10%
해외수입
(일본지역 내 에스엠 재팬을 통해 발생된 매출)
가창인세
(해외현지 제작음반)
순이익의 70%
저작권료
(‘을’이 작사, 작곡한 것으로 제한)
순수익의 70%
마스터(원반권) 로열티
*마스터(원반권) 로열티는 전액 ‘갑’ 수입으로 함
해당 안 됨
제10조(이익금의 분배 - 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4)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해외수입
씨에프(CF), 이벤트(EVENT), 기타 연예활동
순이익의 70%
각종 계약체결 증거(계약)금 내지 선수금
‘갑’의 실 수령금의 10%
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고정출연
순이익의 65%
홍보출연
임시출연
‘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 (모바일 등 인터넷 관련 일체의 수입)
순이익의 10%
연예인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
(디지털/온라인 수입은 상기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함)
- 화보집은 초상(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상품에 한함
순이익의 60%
위 화보집 이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릭터, 라이센스 상품 - 팬시류, 의류, 신발류, 문구류, 토이류, 생활용품류 - 또는 재화
순이익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