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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ㅠ 너무 많이 배우고 갑니다.

이것만 좀 여쭤볼게요. 전국법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잖아요:


해외 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장기계약과 높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연예인의 활동을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이미 당사자 사이에 연예인 전속계약에 전제가 되는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킨 사례


이걸 보고 ㅚㅘㅚ가 승소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합의라는건 잘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약을 보고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잖아요ㅠ 그리고 ㅚㅘㅚ가 위약금을 물었는지는 저희는 모르는건가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좀ㅠ 도와주세요ㅠㅠ (꾸_벅)

  • 망고 2015.02.20 15:12
    글쓴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 내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처분 신청을 말하는 것이죠. 가처분 판결의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JYJ가 주장한 수익분배, 정산 등을 포함한 불공정한 전속계약 문제를 법원에서는 모두 기각, 단 장기계약과 위약금 조항만 일부 인정하여 본소송 판결시까지 JYJ의 독자활동을 허락해준 것이 바로 가처분입니다.

    이것을 보고 승소를 결정짓기엔 아직 본소송도 시작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처분 또한 '승소'가 아닌 것이, 당시 가처분에서 JYJ가 주장한 나머지 내용들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했습니다. 본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야 JYJ측에서 완전히 승소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본소송은 합의로 끝나 SM과 JYJ간 소송은 최종 합의로 끝난 것이 맞습니다.

    물론 가처분에서 지적되어진 장기계약과 위약금 문제도 본소에서 반박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소송 전에 판결되어진 가처분을 가지고 승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용없는 짓입니다.

    아래는 가처분에서 지적된 문제에 대한 실제 동방신기 계약서 내용, 그리고 표준계약서와의 비교와 본소송에서의 반박 내용입니다.
    ---------------------------------------------

    제2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동방신기의 최초 계약일 부터 시작해서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

    (연예활동: 음반 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 영화:20신 이상, 연속극: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

    2. 동방신기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 활동 불가능의 경우, 계약기간은 그 기기간만큼 자동 연장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계약기간 관련 내용>

    1. 계약기간은 동방신기의 최초 계약일 부터 시작해서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동방신기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 활동 불가능의 경우, 계약기간은 그 기기간만큼 자동 연장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을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 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계약에 관한 공개 심리 내용> http://tvxqtime.com/981



    제11조 (위약과 손해배상청구)

    1. 동방신기가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2. 동방신기는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추정이익의 2배를 SM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3. 해약을 원할 때에는 SM과 동방신기 쌍방이 합의 된 경우에도 동방신기는 총 투자액의 3배, 잔여 계약기간동안의

       추정이익 2배를 SM에게 배상해주어야 한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손해배상 관련 내용>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손해배상조항에 관한 공개 심리 내용> http://tvxqtime.com/981



    -----------------------------

    법원에서는 처음부터 계속 SM과 JYJ간의 합의를 종용해왔습니다. 동방신기의 계약서가 그 단면만 보고 현행법으로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그렇다고 여론을 신경쓰지 않을 수도 없으니 법원에서는 합의가 최선이었습니다.

    물론 어째됐든 JYJ 승소라는건 말이 안됩니다.

  • ㅇㅇ 2015.02.20 16:08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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