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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두 그룹에 대해서 모두 안좋게보지 않는 사람입니다.(박유천 제외)
최근들어 소송과정들을 찾아보다
sm과 문산연이 jyj의 출연을 자제하도록 하는 공문을 보냈다는 뉴스를 보았고
이 사이트에서는 "sm이 외압을 가한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문산연이 그냥 "'소송진행중이니 자제하라'라는 권고사항을 전송한것이고 sm은문산연에 소속되어있을뿐 방해하고 압력을 준게 아니다"라고 답변을 하신것으로 보입니다.
뉴스에서는 sm, 문산연 각각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는데 sm에서 아무것도 가담한게 없다면 왜 sm에 경고조치가 내려진건지,
만약 sm도 공문을 보냈다면 여러 아티스트의 출연권을 쥔 sm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외압이라 판단할 수 있는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sm이 방해행위를 한적이 없다며 법률대응을 예고했는데 이후에 실제로 대응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연예계에 법적 분쟁이 일어날경우 등장하는 공문은, 법적 분쟁에 얽힌 당사자가 만일 이중계약을 맺고 있다면 가장 큰 이유로 추후 출연료의 지급이나 각종 초상권 등 법률적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문서입니다.
당시 3인은 전속계약이 진행중임에도 다른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맺었고 SM과 문산연 측은 이것을 "이중계약"으로 판단, 방송계 등 공문을 보냈고 이것이 외압으로 인정되어 공정위에게 시정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 또다시 외압을 하면 벌금 2천만원,이 여기에서 나온 것이죠. 물론 공문 외의 외압으로 벌금을 문 적은 없습니다.
다만 흔히 양측 간 "외압이다 아니다"라고 싸우는 내용은 이 공문 이후의 일들입니다. 공문은 2010년 법적 분쟁 '초기'에 행해진 것인데 그 이후로도 3인이 방송에 못 나오는 것이 SM이 뒤로 외압을 가하고 있는 탓이다,란 논쟁이 일어났지만 아무 근거가 없고 PD 등 여러 사람들이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음모론이 계속됐기 때문이죠.
공문 자체는 강제성이 없고 전속계약을 맺고 있는 SM측에서는 최소한의 제재조치로 행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이나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외압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 또한 인정되기에 공정위에게 시정명령을 받았고 공정위 측에서 조사를 했지만 그 외의 외압은 확인된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