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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서 계약기간과 정산을 문제삼은적이 있고 최종은 합의로 끝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말그대로 소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인거지 가처분에서 판사가 불공정하다고 했던 사항들이 있으므로 불공정한것이다 라는 주장은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https://theqoo.net/hot/3724483137 해당글의 댓글들에 달린 내용을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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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임시'적 판단입니다.
가처분법원이 일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계약 이행을 중단하게 했더라도 그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그렇게 못 박아두고 있죠. 본안이 합의로 끝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이 본소송 후에도 유효하다면 JYJ는 여전히 SM 소속이어야겠죠?^^
(가처분 법원이 JYJ는 여전히 SM 소속이라고 했으니까요.ㅎㅎ 근데 왜 본인들이 믿고 싶은 부분만 최종 판결로 가져가려는지...ㅎㅎㅎ)
법원이 가처분에서 일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시점에서의 판단일 뿐입니다.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선례로도, 강제력으로도 남지 않습니다.
즉, 효력이 없는 것이죠.
가처분 뜻! = 가(임시) 처분 = 최종 판단이 될 수 없음!
다만 "그 당시 이런 판단이 있었다~" 참고용 정도는 될 수 있겠으나,
본소송이 결과가 나온 현 상황에서는 본소송 결과를 보면 되는데 굳이...?^^
결론=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만 유효.
본안이 합의로 끝났다면, 가처분결정의 내용은 최종 판단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음.
불공정하다는 판단도 잠정적 의미에 그치며, 법적 판단으로 남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