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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25.05.06 14:19

가처분 문의입니다

조회 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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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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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서 계약기간과 정산을 문제삼은적이 있고 최종은 합의로 끝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는 말그대로 소를 더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인거지 가처분에서 판사가 불공정하다고 했던 사항들이 있으므로 불공정한것이다 라는 주장은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https://theqoo.net/hot/3724483137 해당글의 댓글들에 달린 내용을보고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 망고 2025.05.07 17:12

    아닙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임시'적 판단입니다.

    가처분법원이 일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계약 이행을 중단하게 했더라도 그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만 유효'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에서 그렇게 못 박아두고 있죠. 본안이 합의로 끝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가처분 결정이 본소송 후에도 유효하다면 JYJ는 여전히 SM 소속이어야겠죠?^^

    (가처분 법원이 JYJ는 여전히 SM 소속이라고 했으니까요.ㅎㅎ 근데 왜 본인들이 믿고 싶은 부분만 최종 판결로 가져가려는지...ㅎㅎㅎ)

     

     

    법원이 가처분에서 일부 불공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해당 시점에서의 판단일 뿐입니다.

    최종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선례로도, 강제력으로도 남지 않습니다.

    즉, 효력이 없는 것이죠.

     

    가처분 뜻! = 가(임시) 처분 = 최종 판단이 될 수 없음!

     

    다만 "그 당시 이런 판단이 있었다~" 참고용 정도는 될 수 있겠으나,

    본소송이 결과가 나온 현 상황에서는 본소송 결과를 보면 되는데 굳이...?^^

     

     

    결론=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만 유효.

    본안이 합의로 끝났다면, 가처분결정의 내용은 최종 판단으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음.

    불공정하다는 판단도 잠정적 의미에 그치며, 법적 판단으로 남지 않음.

     

      

  • ㅇㅇ 2025.05.07 18:24
    아네 답변감사합니다.

    해당글의 댓글중 하나인데요.

    본소송은 합의로 끝내서 각측의 조정조서 말고는 이 사건의 옳고그름을 설명할만한 문서가 존재하지 않고, 조정조서에는 조정사항과 각자의 청구취지만 적혀있어서 가지고 올 내용 자체가 없다 즉, 동방-jyj 소송에서 유의미한 법원의 판단을 담은 기록물은 가처분 인용문 뿐이고, 그 인용문이 바로 법원에서 동방신기 계약서 원본을 보고 하나하나 따져보고 내린 판단인데 '본소송 가면 효력없다'는 말로 무시하면 안됨. 본소송 끝나면 가처분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건 맞지만 '효력'의 주어는 법원이 가처분에서 내린 '전속계약 효력정지'라는 법원의 명령을 말하는거고 가처분에서 했던 말들 취소!가 아님. 가처분에서 했던 말들이 본소송에서 뒤집히면서 판결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동방 소송은 그 케이스는 아님. 법원이 본소송중에 사실 이 계약 공정함!이라고 말한적이 없고 가처분 내용이 뒤집혀서 저 인용문 내용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유의미한 판결을 내린적이 없고 본소송 결론은 위약금 없는 전속계약해지이므로 계약기간이 불공정한것이 맞다라고

    하는데 해당 댓글의 내용도 그럼 틀린걸까요?
  • 망고 2025.05.07 21:59

    네. 틀렸습니다!

    이 주장은 가처분에 대한 의미를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소리 같습니다.^^;

     

    가처분은 보통 본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가처분 결정문에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SM-JYJ의 가처분도 분명히 본소송 판결시까지 유효하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본소송이 어떤 결과로 끝나든 해당 판단은 본안 소송이 결론이 나면 효력이 없다고 재판부에서 유효기간을 정해둔 것입니다.^^

     

     

    윗댓에 이미 말했듯이 가처분은 '임시적 판단'입니다.

    계약이 위법하다는 "본질적 확정"이 아니라 본안 판결 전까지 긴급성, 소명 정도를 판단한 것입니다.

     

     

    즉, 가처분은 계약의 위법성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능성이 있으니 (본안 소송이 결론이 날 때까지만)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때 가처분 소송은 판결문이라고 하지않고 결정문이라고 하는 것도,

    확정적인 판단을 내려 "판결"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임시적인 지위를 정해주는 의미로 "결정"을 사용합니다. 

     

     

     

    제와제팬의 "합의로 끝나 법원에서 내려준 유의미한 판단이 이것뿐이니 무시하면 안된다!!"라는 주장이 틀린 이유는

     

    가처분은 애초에 '기한이 정해져 있는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지는 재판이며,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의 지위를 정해주기 위해

    단기간, (충분한 증거와 심문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간소화된 절차로 이루어지는 재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소송처럼 자세한 증인 심문이나 변론 과정 없이, 주로 서면이나 단순 자료 위주로만 판단하게 되죠.

     

    즉, 가처분재판은 후속 재판에서 충분히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기속력이 있지 않는 재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가처분법원에서도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의 기한만 두고, 임시의 지위를 정해주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가처분 결정을 내리며,

    가처분 결정이 현재에는 유의미한 판단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가처분 결정문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잘 보입니다.

     

    SM-JYJ 가처분 결정문 역시 주 요지는 "계약서를 보니 일부 조항이 불공정한 것도 같음(임시 판단). 그래서 본안 판결 전까지 너네에게 독자활동을 허락해줄게(임시 지위). 하지만 이 소송은 계약에 대한 확정적인 위법성을 인정해준 것이 아니니 너네는 여전히 SM소속이고 계약도 유효함(현재 지위). 계약에 대한 불공정함을 인정받아 계약 무효를 시키려면 <최종 판단, 확정적 판단, 위법성 판단>은 본안 소송에서 받아라!" 입니다.

     

    왜 가처분 소송에서 동방신기 계약서가 불공정하다고 땅땅 확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지 보이죠?

     

    애초에 가처분 소송은 동방신기 계약서가 불공정하다는 확정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소송이 아니라 제와제에게 임시적인 지위를 내려주기 위한 소송이니까요.ㅎㅎ

     

     

    법원조차 가처분 결정은 본안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얼마든지 확정 판단이 바뀔 수 있는)다고 전제하는데,

    제와제팬 주장처럼 본안이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해서 확정적 판단으로써 유의미한 판결로 바뀔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본안 소송이 어떤 결과로 끝났든 가처분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해당 시점의 임시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처분 결정은 본안 판결 전까지의 긴급한 권리구제를 위한 임시 조치에 불과하며,

     

    법원이 계약서를 보고 조항을 검토했더라도, 그 판단은 가처분 재판 절차상 한정된 자료로 소명 중심의 간접적으로만 판단하는

    "잠정적 의심", "임시적 정황 판단"일 뿐, "법적으로 확정된 계약 해석이 아니"합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정은 판례로서도 사용되지 않고 위법적 확정 판단으로도 남지 않으며 "중간 의견"으로만 취급됩니다.

     

    현재로서 법원이 내린 유일한 판단!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류인 것이죠.^^

    가처분에서 법적으로 유의미한 판단 자체가 내려질 수가 없으니까요.

    (-> 법적인 유의미한 판단을 내려주는 곳=본안 소송!)

     

     

     

    결론=

     

    제와제팬의 주장은 "가처분의 효력정지 명령은 소멸하더라도, 그에 담긴 판단은 남는다"는 것.

     

    하지만 법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속력 있는 효력"은 "본안 판결"에서만 발생.

    가처분 결정은 법원의 '소명 정도' 판단이지, 본안 소송처럼 사실 인정과 법리판단을 거친 확정적 판단이 아님.

     

    따라서 가처분 결정은 법적 구속력, 확정력을 가진 판단이 아니므로

    본안 소송이 끝난 이 시점엔 유의미한 판단이라 볼 수 없고 효력이 없음!

     

     

  • 망고 2025.05.07 22:08

    아, 그리고 자꾸 위약금 안 낸 전속계약해지라고 법원이 불공정하다고 한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데 완전히 틀렸습니다.ㅠㅠ


    걍 합의는 서로 받을 거 안 받고 쫑 낸 거예요.ㅠㅋㅋ

     


    불공정계약이 아닐 경우 SM이 요구한 것= 위약금, 계약유효
    불공정계약일 경우 JYJ가 요구한 것= 수익재분배로 다시 재정산한 수익금, 계약무효

     

    여기서 본소송 합의 내용은 계약 유효도 무효도 아닌 "종료"입니다. 계약은 유효이되, 소송 날짜로 종료된 것이죠.

    여기에서 제와제팬은 어쨌든 계약이 끝났으니 제와제가 사실상 승소한 거나 마찬가지!

     

    라고 하는데 서로 합의된 중간점(완전 유효도 완전 무효도 아닌)일 뿐이지 누가 이긴 게 아녜요....ㅎ

    (걍 지금까지 더러웠고, 법적 공방 길어봤자 서로 좋을 게 없으니 이쯤에서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 끝내자.ㅇㅇ)

     

    서로 걍 받을 거 안 받고 각자 갈 길 간건데 본인들이 못 받은 수익 재정산은 쏙 빼고 맨날 위약금 안 낸 것만 말하고 다니는지ㅋㅋㅋ;

     

    자세한 내용은 이곳에서 확인해 주세요:)

    https://tvxqtime.com/7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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