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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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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커뮤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원글은 https://theqoo.net/square/2185183062 여기인데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음반은 여기서 글을 검색을 해봤는데 매출액에서 지급을 하기때문에 불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는 글을 봤었던거 같은데 

 

지금 이 글에서는 미로틱 전까지는 앨범과 관련되서는 정산받은적이 없고 라이브,베스트앨범등은 적용된게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이 부분은 제가 못찾겠어서요.

 

또한 쌍방 합의해도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게 사실인건지도 궁금합니다. 

 

이외에도 밑에 글 내용들은 대부분 여기서 봤던 내용들과 상반된 주장이라서요 옛날일이기도 하고 소송이 길었어서 어떤걸 봐야하는지도 잘 모르겠네요 ㅜㅜ

 

특히 이부분이 궁금합니다. - 또한 전문가들은 sm재팬과 sm을 일체회사로 보고 이중취득의 문제를 제기했고 sm은 부인했지만 이부분 또한 sm의 자료 미제출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또한 https://m.news.nate.com/view/20091124n16078?mid=e02 이 기사를 보면 심천공연 사인이 위조되었다고 하던데요 이와 관련된 글을 제가 못찾겠어서요 ㅜㅜ 혹시 이 사인 위조와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되었나요:?

 

글이 잘려서 맨위에 링크로 첨부합니다.

 

  • 망고 2021.10.03 02:33

    음.....하나하나 정정해보겠습니다.

     

    ----------------------------------------------------------------------------

     

    *질리고 기빨리는 내용이라는거 알아 근데 그동안의 더쿠를 보니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악플달고 jyj를 둘기취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 말 나온김에 제대로 정정하고 싶어서 써봐 맨밑에 요약있음


    *글 순서는
    <계약서 원본 내용 -> 법원 판결 -> 갖은 루머와 궁금증 반박>
    순으로 쓰도록 할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동방신기 계약서 내용 중 일부
    (모든 내용을 다 쓸순 없음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만 가져왔으니 다른 조항이 궁금하면 원문을 보길 바람)





    ✔저작권: 동방신기 멤버가 작사, 작곡한 노래(미발표곡 포함)의 모든 저작권은 모두 sm이 가진다.
    (간혹 2차적 권리만 가지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아님. 계약서에 2차적 권리 '등' 모든 권리는 갑이 가진다고 명시되어있음)

     

       

    복제권, 복사권, 음반권, 배포권, 방송권, 공연권, 가라오께,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그의 모든 권리

     

    나열한 권리 모두 보통 소속사가 관리하게 되는 2차적 권리들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보통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하여 제작되는 창작물에 대한 '1차적 저작권'은 당연히 따로 기재하지 않는 이상 가수에게 갑니다. (저작권은 안에 공연권, 배포권 모두 포함된 광의적 표현이라 굳이 말로 나누자면 이런 것이죠.)

     

    가수가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하더라도 음원 편곡, 녹음, 음반제작사와 음원플랫폼들간의 계약 등 노래가 나오는 과정에 모두 소속사가 참여하고 비용을 대기에 2차적 권리는 보통 소속사가 가져가게 되죠. 

     

    그렇기에 '등'이라는 단어 하나로 명시되지 않은 1차적 권리들까지 포함시켜 해석하는 건

    상당히 계약서를 왜곡해서 해석하신다고 보여지네요.

     

    1차적 권리까지 다 가져간다면 분명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항 하나를 더 만들어 분명히 표시할테죠.

    을이 바보가 아닌 이상 조항에 없다고 배째라하면 끝인데 계약서를 허술하게 작성할리 없죠;

     

     

     

     

     




    ✔수익 분배
    - 음반: 5~10만장 판매시 한 멤버당 매출의 0.4프로, 10~20만장 판매시 한 멤버당 매출의 0.6프로, 20만장 이상 판매시 한멤버당 매출의 1프로, 50만장 이상 판매시 한멤버당 추가 인센티브 천만원

    (근데 이 정산 기준은 정규앨범에만 적용임 라이브앨범, 베스트 앨범같은 경우엔 정산 아예 없음 그리고 이게 08년 하반기에 수정된 최종계약서인데 수정전엔 50만장 이하 판매시 아예 정산x였음 즉 동방신기는 미로틱 앨범 전까진 앨범판매 정산을 한푼도 못받았다는거;)

     

     

     

     

       

     

    동방신기 시기가 딱 과도기인 시점이었죠.

    동방신기 이전에는 아이돌이 성공하면 50만장 이상 파는 건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에쵸티만 해도 100만장도 너끈히 팔았으니까요.

     

    동방신기가 데뷔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앨범시장이 줄어들기 시작했는데

    (음판 대신 음원시장이 점점 커지고 불법다운로드도 많아지기 시작했죠. 그때는 팬들이 아예 블로그에 대놓고 음원을 서로 공유했으니; 그데 잘못되었다는 인식도 없었고요.)

     

    동방신기가 계약하던 당시에는 저 시대상황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고 50만장이 넘은 건 4집 주문이 처음이었죠.

     

    그때쯤엔 이 문제 역시 회사와 동방신기 멤버들도 인식하고 있었기에 이미 소송 전인 2차, 5차 부속합의에서 차례로 수익분배를 다시 합니다.

     

    아래 글에 상세히 나옵니다.

    http://tvxqtime.com/12652

     

     

    즉, 최초의 계약에서는 50만 장 이후에 5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었지만

    계약서대로 2차와 5차 부속 합의를 통해 이하의 표대로,

    5만 1장부터 매출의 2~5%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고

     

     

    본소송으로 가면 실제로는 계약서에 명시된 부분으로 그대로 이행된 것이 아닌, (미로틱 앨범 이전엔 정산을 한푼도 못받은게 아니라) 데뷔 첫번째 싱글 HUG부터 정산이 되어왔다고 당시의 정산관계자가 출석해 증언하지만..

    3인측팬들이 재판에서 나온 말들은 모조리 부정하시니 이 부분은 그냥 넘기고(..)

     

     

     

     

    그리고 앨범 부분은 초기제작비용이 크게 들기에 소속사에선 손해를 감수하고 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는 비용에 비해 수익이 크게 남지 않는 음반 부분은 가수가 가져가는 비율을 적게 하는 대신, 수익이 크게 남는 콘서트에선 가수몫을 크게 하는 것으로 균형을 맞추고 있죠.

     

    대부분 소속사들이 그렇게 수익 분배를 맞추고, 이는 해외에서도 비슷합니다. 해외에서도 음반은 가수에게 큰 수익이 되지 못하고 대신 콘서트로 수익을 많이 내죠.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http://tvxqtime.com/32379

    http://tvxqtime.com/32370

     

     

     

     

     

     



    - 예능, 라디오, 잡지 등 방송 출연: 고정출연일때만 정산해줌. 일회성 출연은 가수가 자신의 음반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면 마땅히 해야하는 일이기 때문. (근데 동방신기는 단 한명의 멤버도 고정출연한 방송이 없음)


    -대신 해외수입은 sm:동방신기의 비율이 '순이익' 3:7임
    (이 부분 중요하니까 기억해둬)

     

     

     

       

    역시 불공정하냐 아니냐를 판단할때 짤막짤막하게 편집된 프레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좋습니다. 사이트에 동방신기 계약서 원문도 업로드 되어 있으니 나중에 추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tvxqtime.com/8939

     

     

     

    동방신기 계약서 원문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크게 수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소속사의 홍보비용으로 퉁치는 대신 수익이 크게 나는 것은 대부분 동방신기에게 수익 배분을 유리하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자의 예가 음반, 그리고 이 분이 말한 예능, 라디오, 잡지 등의 일회성 출연이고(방송 출연은 고정 출연은 돈이 되지만 일회성 출연은 회당 몇십 정도로 크지 않죠. 음방은 말할 것도 없고요. 거의 재능기부 수준이고요.)

     

     

    후자가 콘서트, CF 등 광고활동, 초상권 등이 있겠네요.

     

    제10조(이익금의 분배 - 방송, 행사, 광고, 초상권 등)4)

     

     

     

     

     

    구분

    수익배분율(연예인)

    (그룹 경우 구성원 수로 균등분할)

    해외수입

    씨에프(CF), 이벤트(EVENT), 기타 연예활동

    순이익의 70%

    각종 계약체결 증거(계약)금 내지 선수금

    ‘갑’의 실 수령금의 10%

    CM수입(계약금, 출연금 등 포함)

    TV, 라디오, 케이블, 위성방송, 잡지, 콘서트, 이벤트 등 출연

    고정출연

    순이익의 65%

    홍보출연 

    임시출연 

    ‘갑’의 홍보비용으로 충당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 (모바일 등 인터넷 관련 일체의 수입)

    순이익의 10%

    연예인 실사 초상(사진)을 이용한 화보집

    (디지털/온라인 수입은 상기 인터넷 비즈니스 수입으로 간주함)

    - 화보집은 초상(사진) 자체를 목적으로 기획, 제작된 상품에 한함

    순이익의 60%

    위 화보집 이외 기타 초상, 상표, 상호, 지적재산권 등을 이용한 캐릭터, 라이센스 상품 - 팬시류, 의류, 신발류, 문구류, 토이류, 생활용품류 - 또는 재화

    순이익의 10%

     

     

    (내 아이돌의 통장이 두둑해졌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국내외 콘서트와 가수의 초상이 박힌 화보집을 집중적으로 구입해주시면 됩니다!

    굿즈는 알려진 것과 다르게 순이익의 10%랍니다...ㅠ 물론 순이익의 10로도 적은건 합니다만 아쉬우니까.. 에셈이 또 쓸데없는 굿즈를 찍어낸다면 또 돈독 올랐네하면 됩니다.ㅎ)

     

     

    적어도 몇십 정도의 일회성 방송 등은 코디데이터 등 스텝들 월급, 기름값만 내도 사라지는 비용이기에 일회성 수익 보단 고정 수익에 더 정산을 유리하도록 하는게 가수 입장에서도 좋죠.

     

    전 내돌이 일회성 출연 고정출연 똑같이 5:5 나누는 것보다 얼마 안하는 일회성 수익 포기하는 대신 수익 많이 나는 고정출연 7:3, 6:4로 해준다면 당연히 후자 선택하길 바랍니다.ㅎ 

     

    나는 무조건 그냥 1-10가지 전부다 가수에게 유리해야돼 빼액-! 하면 할 말이 없지만요..

     

     

    추가로 첨언하자면 동방이 일회성 예능 뺑뺑이 돌며 생고생했던 가수들도 아니었고

    한국에선 신인때를 제외하고 중요한 알짜배기 방송에만 정말 앨범홍보목적으로만 출연했죠.

     

    앗 물론 일본예능은 무명시절이 길어서 정말 온갖것 다 나왔습니다..ㅠ 대신 그걸 에셈도 알긴했는지 위 계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해외에 모든 연예활동은(일회성 방송 포함) 무조건 70%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의 계약 기간과 계약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

    -총 13년계약 (군대미포함이라 사실상 총 15년 이상 계약)

    - 중도 해지시 동방신기는 sm에
    sm이 동방신기를 만드는데 들인 투자금의 2배+잔여 계약 기간동안 벌어들일 예상 수익의 3배를 배상해야함

    *설령 쌍방 합의하에 해지한다해도 위약금은 예외 없음 무조건 내야함

    (그당시 동방신기로 인해 1년간 벌어들이는 매출은 몇백억 단위였고 소송당시 남은 계약기간은 7년이었음 왜 위약금이 4천억이네 8천억이네~하는 소리가 나왔는지 이해가지?)

     

     

       

    자, 법원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두 가지, 장기계약과 위약금.

    그 중 하나인 위약금 부분이 나왔습니다.

     

    동방신기 계약서와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비교해 봅시다.

     

    <동방신기 전속 계약서>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①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을’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을’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약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5).

    4) 최초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는데,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통하여 수익배분 항목 을 세분화하고,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③ 해약을 원할 때에는 ‘갑’과 ‘을’ 쌍방이 합의된 경우 ‘을’은 ②항을 지켜야 한다.

     
    쌍방 합의해도 위약금을 물어야한다...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르죠. 앞부분을 빼먹으셨네요.
     
    을이 해약을 원할 경우, 즉 을이 먼저 계약을 중단하길 원할 때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을이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파기하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죠?
     
    일례로 같은 소속인 천상** 멤버 중 하나와 계약을 상호 합의 하에 중단하였으나(완전히 해지한 것이 아닌 중단하고 당사자가 원하면 다시 소속사로 돌아올 수 있음), 위약금을 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을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연예활동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되며, 이 경우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SM: 투자액의 3배, 잔여계약 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배상.

    공정위: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

     

    당시 SM은 을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의 위약금이고 공정위 심사결과 맞춘 손해배상조항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공정위 시정명령을 통해 전 2년간 매출의 평균 값에 남은 계약기간을 곱하는 걸로 위약금 내용 수정했죠.

     

    물론 공정위 표준계약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속 계약서든, 공정위 표준 계약서든 위약금은 그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도 몇백억은 훌쩍 넘어갑니다. 그 어느 것이든 위약금이 과도하게 책정되는 건 그것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죠.

     

    소속사가 그동안 투자한 연예인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느정도의 안전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나, 그 액수가 과하다는 것은 저 역시 동의합니다. 그러니 3인측이 쌍방 계약 해지를 못하고 소송을 건 것이겠고요.

     

     

     





    ✔ 그 외 계약서상에 멤버들의 휴식 및 안전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으며 동방신기는 sm이 정하는 일에 이의없이 성실하게 따라야한다는 조항만 있음

     

       

    이 부분은 물론 개선되어야할 점이라고 보여지네요. 저 역시 이 부분엔 동의합니다! 대신 SM이 정하는 일에는 연예활동에 한정되며, 그 외의 일들은 동방신기 전속 계약서에 명시된 바,

     

    제7조(‘을’의 권리)

     

    ‘갑’으로부터 본연의 임무 이외의 요구가 있을시는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법원의 판결

    = 이 계약은 종속형 전속 계약이며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지니지 못한채 연예기획사의 일방적인 지시를 준수하게 되어있으므로 불공정한 계약이다

    MoQBL


    (간혹 이 판결은 가처분 판결일뿐 본소에선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불공정한게 아니라고 하는 덬이 있던데,

    계약이 불공정하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jyj측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어졌고 공정하다는 sm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음 그리고 법원에서 sm측 신청을 기각할때 기각 결정문에서 이 계약이 왜 불공정한지 하나하나 짚어줌. 이미 여기서 불공정하다고 못박은 상태니 본소에서 굳이 공정한가에 대해 다시 논할 필요가 없었던거임)
     

     

       

    말이 다소 잘못되었습니다. 위의 불공정계약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는 건 3인측이 걸었던 최초 소송인 가처분 소속에 대한 SM의 가처분이의 신청입니다.

     

     

    http://tvxqtime.com/58794

    이 링크를 살펴보시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처분소송은 소송 이름 그대로 임시 소송, 즉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 확정되기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응급적, 잠정적 처분을 가처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본안 소송이 판결내려지면 본안 소송이 최종적 결론이 되기에, 가처분은 그 효력이 소멸되게 됩니다.

     

    (간혹 이 판결은 가처분 판결일뿐 본소에선 불공정하다고 하지 않았으므로 불공정한게 아니라고 하는 덬이 있던데,

     

    네. 불공정계약, 종속관계 등등 가처분 소송에 언급된 판단들은 임시 판결에 불과해 본안소송 판결전까지는 효력이 있었으나 본안소송이 끝난 지금은 효력을 잃은 것이죠.

     

    최종적으로 SM계약 불공정하다 땅땅! 판결이 난 것이 전혀 아닙니다.

     

     

    계약이 불공정하니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jyj측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어졌고 공정하다는 sm측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음 

     

    ->> 이게 가假 처분. 시기는 본안 소송 판결 전.

     

     

    이미 여기서 불공정하다고 못박은 상태니 본소에서 굳이 공정한가에 대해 다시 논할 필요가 없었던거임)

     

    ->> 아닙니다. 본소에서 주구장창 공방하는게 불공정하냐 아니냐인데요;_;

    애초에 그걸 밝혀 계약존재유무효를 가리는게 본소송의 최종 목적인데 다시 논할 필요가 없었다니요..

    같은 소송을 지켜본게 맞나 싶습니다.

     

     

     

     

    가처분소송은 간단하지 말하면 약식으로 진행되는 소송입니다. 본소송처럼 증인이 출석하거나 장기적, 복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외되고 단기적, 비교적 단순하게 파악할 수 있는, 주로 서면을 통한 증거로 한정되기에

    가처분소송 판결이 본소송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부지기수죠.

     

    실제 에셈-JYJ의 본안 소송도 가처분판단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닌,

    3인측이 법원에게 계속 중간판결을 요구하였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합의를 종용하는 것으로 마무리 됩니다.

     

     

    가처분 이의신청에서 불공정계약이라고 했으니 에셈의 계약내용은 불공정계약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려면 본소송도 가처분 결과를 그대로 따라 3인측의 손을 들어주어 일부 승소, 혹은 승소 판결이 나왔어야 되겠죠.

     

    아시다시피 본소송은 양측 합의로 종결되었습니다.

     

    간혹, 결국 3인의 계약이 끝났으니 결국 얻을 걸 얻은 3인이 사실상 승소다!!라고 주장하시는 팬분들이

    계신데....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법원이 불공정계약이 맞다는 판단 하에 3인의 계약이 무효된 것이 아니라,

     

    양측 합의가 필요해 양측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중간선을 정한 것

    3인측이 주장했던 계약의 전면 무효화가 아닌,

    SM이 주장한 계약은 유효하되, 가처분 소송일자로 종료된다-였으니까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여러 루머들 및 궁금증






    ✔화장품 사업하려고 나간거라며?

    - 판사의 판단: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소송의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 또한 jyj가 이 사업에 단순한 재무적 투자 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IjrtJ

    HaTxZ



    - 추가 설명: jyj는 이사업에 각각 3천, 4천, 7천을 투자했음 근데 상식적으로 고작 몇천 투자한 사업을 위해 동방신기를 나간다는게 말이 됨? 그리고 jyj는 다음해에 네이처 리퍼블릭, 토니모리 등 화장춤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했었는데 이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면 모델활동도 하지 못했겠지

     

     

       

     

    화장품 사업이 문제로 떠오른 건 3인측을 제외한 에셈과 2인측 부모님이 동시에 문제삼고 있는 부분인데 이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그동안 몇차례 계약서를 수정하면서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던 3인측이, 소송 직전인 2009년 5월경 3인이 화장품사업으로 회사와 마찰이 생긴 뒤로 부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에셈과 (일) 그만 하겠다"는 발언이 나왔고, 그 이후 2인의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에셈에 계약무효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래는 확인서 내용.

     

     

     

     

    원문을 보시면 더욱 많은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http://tvxqtime.com/1964

    http://tvxqtime.com/1956

     

    이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 다수의 공통된 주장임을 떠나, 소송중에도 이 화장품사업때문에 당시 3인이 화보촬영이나 화장품 모델 활동을 거부했다는게 본소송 중에 언급되는데 이 화장품브랜드는 미*이며, 법정에서도 이름이 거론됩니다.

     

    그리고 이에 관해 동방신기 2인이 2011년에 미*와 화장품모델을 계약하면서,

    당시 에이*씨엔* 회장이 몇년 전 동방신기와 계약하려 했는데 불발되었고 (2011년에) 다시 동방신기와 계약할 수 있었다고 밝히기도 합니다.

     

    화장춤 브랜드의 모델로 활동했었는데 이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면 모델활동도 하지 못했겠지~~??

    소송 이후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소송 이전에는 2011년에는 무리없이 가능했던 화장품모델이 그 당시엔 모종의 이유로 할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지네요.

     

     

    당시 팬이었던 저로서는 그당시 일본에서부터 화장품이 문제되기 시작한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그 때 일본소속사인 에이벡스까지 끼어서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었던게 2009년 일본 투어의 공식스폰서 중 하나가 일본의 화장품브랜드인 D**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잠잠했던 것에 비해 일본에서 먼저 난리났던 이유기도 하죠.

     

     

    - 판사의 판단: 화장품 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나 소송의 목적으로 보긴 어렵다, 또한 jyj가 이 사업에 단순한 재무적 투자 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어렵다

     

    이 판단도 역시 본소송이 아니라 가처분이의신청 당시 나온 판단이니 확정된 판결이라 볼 수 없고 화장품사업에 대해선 본소송에서 다시 공방이 벌어지는 부분이라 현재시점에서 이 판단이 유의미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겠으나,

     

    어쨌든 판사가 본소송 전에 임시적으로 내려준 판단을 보자면

     

    단순한 재무적 투자 외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긴 어려우나 그 당시 분명 한일 양국 소속사가 난리날 정도의 문제가 분명 존재했고,

     

    당시 사건을 지켜본 당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화장품사업으로 인한 갈등을 계기로

    똑같은 전속계약을 가지고 있던 3인과 2인이 갈라서게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3인이 직접 기사로도 밝혔고요.

    JYJ, 화장품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 소속사와 갈등이 시작됐음을 인정 http://tvxqtime.com/34092

     

     

     

     





    ✔동방신기가 원하는대로 sm이 5번이나 수정해줬다는데?

    - 맞음. 수정한게 저거임. 최초 계약서는 더했음. 음반은 50만장 이상 판매하지 못하면 아예 정산해주지 않았고 (주문때 처음으로 50만 넘김) sm이 원하면 동방신기는 언제든지 sm 제작 컨텐츠에 출연해야한다는 조항도 있고 더 열악했음
     

     

     

       

     

    이 부분이 중요하죠. 동방신기가 유리한 쪽으로 계약 수정을 해주었다는 것.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동방신기가 아무리 정정 요청해도 SM이 들은척도 안하고 계속 강행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노예계약이지만 5번에 걸쳐 수정이 되었고 그 수정이 더 열악한 쪽이 아니라 분명 동방신기에게 긍정적이고 유리한 쪽으로 개선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속합의는 소송이 아니었더라면 앞으로도 더욱 많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거쳐 계속 개선되어졌을 겁니다.

     

    SM은 지금과 같은 체계를 만든 거의 최초의 소속사이기에 지금의 전속계약서를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착오를 거쳐야했던 건 분명합니다. 저 역시 SM이 개선의 의지가 없이 시대착오적인 계약방식을 고수했더라면 생각보다 더 개새끼였구나라고 달리 생각했을테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욕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열악한 부분이 있고 이것을 이제 안다면 고치면 되죠. 그것을 왜 욕해야 할까요?

     

     

     

    신청인

    최초계약

    1차

    부속합의

    2차

    부속합의

    3차

    부속합의

    4차

    부속합의

    5차

    부속합의

    김재*

    2003.5.14

    2003.12.3

    2007.2.16

    2007.12

    2008.10.29

    2009.2.6.

    2003.12.3.

    2000.2.12

    김준*

    2004.1.12.

    2003.6.30

    박유*

     

     

    마지막 부속합의는 소송하기 몇개월 전인 그 해 2009년 2월.

     

     

     

     

     

     

      





    ✔ 공정위에서 살펴보고 시정하란대로 시정했다던데?

    - 맞음. 시정한게 저거임. 시정 전에는 sm이 원할 시 sm은 동방신기의 보험을 마음대로 가입할수 있으며(❓띠용) 동방신기는 일체 이의 제기를 할수 없다, sm이 원할시 sm은 동방신기에 대한 모든 권한을 타회사에 이관할 수 있으며 동방신기는 이의 제기를 할수없다 등등의 말도 안되는 조항도 많았음

    (기사: http://m.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77)


     

     

       

    이분이 지적하신 기사 속 보험 부분을 살펴볼까요?

     

    * 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연예인의 이의제기를 금지시키는 조항
     - 은 을의 연예활동의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함과 아울러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 갑은 을의 연예활동의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각종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한다.

     

    위에서 이분이 휴식, 안전에 대한 조항은 없다고 언급하셨는데..그에 대한 조치 중 하나인 >안전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구제를 위한< 보험이 되겠네요.

     

    (마치 이 분 글만 보면 이상 잡다한 보험을 강제로 가입시키려한듯한 느낌을 줍니다만..)

     

    물론 보험에 들수는 있으나 일체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부분은 굉장히 부당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문항은 그대로 둔 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이에 적극 협조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안전 보험 가입 자체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 연예기획사가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한 조항
     - 갑은 계약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자진시정 후 :  갑은 을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계약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회사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을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사를 보면 상당히 불합리해 보이는 조항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합리한 조항들을 에셈이 이미 3인측이 소송하기 전년도에 시정했으며

    몇차례에 걸친 부속합의 끝에 바뀐 전속계약에 소송 직전까지 멤버들이 불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시정하는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고 긍정적인 과정이라 여겨집니다. 시정을 거부하고 불합리한 계약을 계속 이행하도록 강요하며 동방신기측이 변경을 요구해도 SM이 거부한다면 그때부터는 완벽히 노예계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물론 최초에 개새끼였던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경을 요구하면 들어주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개새끼입니다.^^

     

     

     




    ✔ 13년 계약 부모들이 원해서 한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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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 읽어보셈 "해외 활동을 위해서 해외 제휴기획사가 장기간 계약을 원한다하여 부모는 이 말을 믿고,••" 이걸 부모들이 원해서 한 계약이라고 말할수 있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법원에서 불공정하다고 지적된 두번째, 장기계약이네요.

     

     

    소송 중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초에 에셈이 제시한 계약은 10년이었으나 유노윤호측만 '본인의 수정 요구'로 계약을 7년으로 조정합니다.

     

    이것으로 보아 계약기간은 강제적이 아니라 본인 요구로 얼마든지 단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재판 중에서도 에셈측 증인이 최종적으로 13년이란 계약을 쳬결했지만 멤버측이 줄여달라고 요구했다면 다시 합의했을 것이라-라고 발언합니다. 하지만 3인측의 이의제기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고요.

     

     

    을의 입장이라 갑에게 요구하지 못했다는 변명은 

    유노윤호를 포함한 같은 소속사의 가수들의 계약 사례로 보아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여기서 중요한게 바로 '강제성'-종속형 계약에 해당되는지- 의 여부입니다.

     

    이후 윤호측 부모님이 멤버들과 맞춰 13년 계약으로 늘린 이유는 에셈이 해외활동에 대한 충분한 비젼과 계획을 설명받았고 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들이 원해서 한 계약이라고 말할 수 있나?

     

    말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계약 이후 로테이션 사건이 터지고 다시 한번더 부모님들이 강경하게 성명서를 내며 13년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으니, 그 이후부터는 당연히 양측이 지켜야할 계약기간이 되었고요.

     

    13년에 대한 계약을 오로지 강제적인 노예계약으로 볼 수 있는가,

    그 공방에 대한 토론은 본소송에 가서도 계속 다뤄집니다.

     

     

     

     

     







    ✔ 국내정산이 짜긴 해도 해외 수입은 7vs3이면 괜찮은거 아니야? 동방신기 해외활동 많이 했잖아

    - 7:3이라는 숫자만 보면 안됨 동방신기의 일본 정산은 우선 매출에서 순이익을 뽑아 낸뒤 에이벡스와 sm재팬이 상당수를 가져가고 남은 금액을 sm과 동방신기가 나누는 식으로 정산했는데 중요한 건
    ❗순이익이 총 얼마가 나왔고 에이벡스와 sm재팬이 먼저 어느정도를 가져갔는지 동방신기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임(sm측에서 끝까지 자료 안냄) 한마디로 동방신기는 그냥 sm이 주면 주는대로 아 이게 7이구나~ 하고 받아야 했다는거.
    (또한 전문가들은 sm재팬과 sm을 일체회사로 보고 이중취득의 문제를 제기했고 sm은 부인했지만 이부분 또한 sm의 자료 미제출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근데 동방신기의 1년당 평균수익은 한일 합쳐서 총 20억, 한멤버당 3~4억이었음 이때가 동방신기 일본매출이 천억이 넘었네 마네 할때인데 에이벡스와 sm재팬이 먼저 다 떼어간다음에 남은 금액에서 정산해놓고 마치 해외수익의 70프로를 온전히 다 준것마냥 말하는게 좀 이상하지 않음?ㅋㅋㅋㅋ


     

     

       

    동방신기의 1년당 평균수익은 약 22억. 말이 1년 퉁쳐 20억이지만 하지만 데뷔초기에는 거의 수익이 나지 않고 본격적인 수익이 나기 시작한 콘서트투어를 돌기 시작한 2~3년차부터 수익이 점점 올라갔다는 걸 감안하면

     

    초기엔 신인인 라이징이기에 n억대의 수익을 정산받았다면 본격적인 캐쉬카우로서 발돋움하던 소송 직전때는 20억보다 훨씬 큰 액수의 nn억대의 수익을 받았단 걸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마저도 동방신기가 첫 도쿄돔에 섰고 가장 큰 투어를 돌았던 2009년 일본투어 수익은 (3인이 소송하고 나간 바람에) 빠진 거였죠.

     

    1000억대의 매출~~ 이 부분도 이 도쿄돔+아레나투어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한 수익을 따지는 건 시기상 소송 후인 2009년 하반기에 지급되었을 정산이라 소송에서는 의미없습니다.

     

    물론 솔로가수였다면 1년에 평균 20억을 모두 가져갔겠지만 애석하게도 동방신기는 멤버 인원수만큼 나눠야했습니다. 수익분배를 생각한다면 솔로가수를 하는 것이 탁월하겠지만 다인원의 멤버가 주는 시너지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감안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정산에 관한 문제.

     

    (또한 전문가들은 sm재팬과 sm을 일체회사로 보고 이중취득의 문제를 제기했고 sm은 부인했지만 이부분 또한 sm의 자료 미제출로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음)

     

    이에 대한 SM의 주장은 일단 아래와 같습니다.

     

    ----------------

    또한 3인 측에서 주장하는 수익정산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준비하였다. 정산자료제출명령 및 증거보전명령을 모두 이행한 상태이다. 3인 측에서 요구한 5년간의 수익 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서류로 만들어서 3인 변호사측에 보냈고, 각종 영수증과 계약서 등의 서류는 법원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목록이 동방신기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닌,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이 모두 한 목록에 합쳐져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동방신기의 것만을 추려내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작업이라 포괄적으로 정리하고 보니 컨테이너 박스로 1박스가 나왔다. 그래서 법원에 문의했다 이렇게 서류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 그러자 법원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와도 어차피 보관 할 곳도 없으니, 3인 측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복사를 해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권고에 따라 방을 만들고, 서류 갖다놓고, 복사기 갖다놓고 필요한 서류를 복사 해줄 테니 오라고 몇 번이나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3인 측에서는 오지 않았다.

    ----------------

     

    정산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면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실제로 이해가지 않는 이익 배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인하고 간 다른 소속 가수도 있었다는 것이 SM의 주장.

     

     

    이에 대한 3인측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금 일본의 경우 AVEX와 SM Japan이 모든 수익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고 특히 AVEX가 가장 많은 금액을 가져가고 있고 SM Japan은 수익의 20프로 이상을 중간에서 떼어가고 있다. 따라서 SM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작고 그중에 일부를 3인이 받고 있다. 일본의 계약 내용역시 불공정하고 (일본에 대한 불공정한 수익 내용에 대해 계속 설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논의 하느라고 못간 것이지 안간 것이 아니다.

    ----------------

     

    이에 대힌 SM측의 반박

     

    ----------------

    SM은 상장회사이며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있다. 우리가 3인과 법원에 제출한 모든 문서와 계약서 영수증 입금서 일체 등이 모두 감사 대상이다. 우리는 모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정산에는 문제가 없다.

    또한 SM Japan의 경우 동방신기의 수익 중 가져가는 비율은 4~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매니지먼트 비용이다. 동방신기의 경우 일본에서 AVEX에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 SM Japan이 매니지먼트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비용만을 4~5% 가져갈 뿐이다. 이 역시 소명자료 제출 할 수 있다.

    ----------------

     

    즉, 동방신기의 매출을 SM재팬이 떼어가고 또다시 SM이 떼어가는게 아니라

    동방신기의 일본 매출 중 SM재팬이 떼어가는 부분은 수익창출에 대한 이익이 아닌 현지 매니지먼트에 대한 비용.

    수익창출에 대한 본 계약, 즉 발생한 매출에 따라 분배하는 수익은 SM만 가져가는 것이 맞음.

     

    2인측도 그동안 수익구조에 대해 충분히 설명받고 이에 동의해왔는데 이제 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는 의견.

     

    물론 뒤늦게 의문이 드는 부분을 파악하고 지적할수도 충분히 있으나,

     

    SM에게 정산에 대한 요구나 이해를 구하는 과정, 즉 이의 제기가 전혀 없이

    같은 계약을 공유했던 2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건다?

     

    이 부분은 다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불공정계약을 인식했다면 바로 소송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속사에게 정정 요청이나 이의 제기를 선행한 후,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그 다음단계로 선택하는 것이 소송,

     

    이라는 게 일반적인 사고이긴 하죠.

     

     

     

     

     

     

    자, 여기서 더 첨언하자면

     

    본격적인 수익이 창출되기 시작한건 연에계가 공언하듯, 해외진출, 그중에서도 대형투어의 시작이었습니다.

     

     

    동방신기는 그중에서도 보아 다음으로 초창기 멤버라 할 수 있고,

    그 동방신기 마저도 처음엔 일본에 무명시절을 오랫동안 거쳤기에 홀투어를 전전하다 본격적인 대형투어라고 할 수 있는 아레나투어를 2008년에 처음 돌게되죠.

     

    그러니 2004,2005,2006,2007년 까지 앨범은 팔았으나 앨범시장이 죽고 수익분배비율이 그리 크지 않아 거의 수익이 없던 동방신기가 드디어 2007년부터 일본에서 오리콘차트 1위하고 본격적으로 반응이 오기 시작해 2008년에 대형투어를 돌고 2009년에는 꿈에 그리던 도쿄돔 무대까지 올랐는데 대박 터진 투어 정산금을 받기도 전에 소송을 걸고 나간것이죠.

     

    에셈 입장에서는 이제 다 키운 동방신기 본격적으로 뽑아먹을 수 있고 동방신기도 떼돈 벌 수 있었는데 이 모양이 됐네요.

     

    어쨋든 에셈이 장기계약을 제안할때 부모님을 설득했던 해외시장의 가능성, 그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동방측, 그리고 결국 해외진출 성공, 하지만 그 마지막은 족쇄가 되어버린 장기계약만이 남았군요...

     

     

     

     




    ✔ 가불해갔다며 그건 뭔데?

    - 당시 동방신기의 정산은 1년에 2번이었음. 근데 매달 활동하니까 국세청에 수익은 매달 잡히고 세금도 매달 내야했지ㅇㅇ 그럼 세금을 내야하는데 문제는 정산 받은 금액이 없으니 세금 낼 돈도 없었다는거임. 이번달 세금을 내야하는데 회사에서 월급을 6개월 뒤에 준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세금만 문제임? 각자 생활하는데 필요한 학비, 전세자금, 생활비 등은 어떡함? 실제로 sm측 증인은 이러한 이유로 sm 소속 연예인들이 가불을 받아간다고 말한 바 있음 당장 소송 2주전만해도 시아준수가 약 5천만원을 가불받아 갔고 sm측에서 '가불받고 2주만에 소송거냐!!'이랬는데 알고보니 '종합 소득세 납부'를 위한 가불이었음이 밝혀짐
     

     

       

     

    종합 소득세 납부는 3인측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세금 납부가 주 목적이라면 똑같은 수익을 받는 윤호, 창민도 가불을 했어야 마땅하나 이 둘은 가불을 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수억의 가불 금액 속에 일부 세금을 목적으로 한 돈도 당연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멤버들은 가불을 하지 않아도 문제없던 금액이라면 그건 개인 용도의 목적을 위한 가불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문제는 정산 받은 금액이 없으니 세금 낼 돈도 없었다는거임.

     

    ..............

     

    왜 둘은 잘만 납부했던 세금이 3인측에겐 가불을 받아야할 금액이 되었을까요?.....흠

     

     

     



    ✔ 동방신기가 업계 최고의 대우였다는데?

    - sm측 일방적인 주장일뿐더러 계약서 원본이 공개된 경우는 동방신기가 유일해서 타회사의 아티스트 대우가 어떤지 구체적으로 알수 없지만 기사에 따르면 동방신기가 13년 계약일때 빅뱅은 5년, 원더걸스와 2pm은 7년 계약이었음 그리고 만약 저 계약서가 진짜 업계 최고의 대우였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암담한 현실이었을거라고 생각함 근데 이게 팩트라고 해서 동방신기 계약의 불공정함이 공정함으로 바뀌진 않으니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문제라고 생각함

     

     

     

       

    일방적인 주장이 아니라 법원에서 증거자료로 타기획사의 계약부분까지 제출했습니다..

     

    이 분은 계약기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에셈이 당시 업계 최고 대우라고 언급했던 부분은 정산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대략 그 당시까지만해도 기사로 나온 것 등 정산 비율은 5:5가 정석이었고 7:3 비율이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글에서 왜곡하고 있는 주요말들을 요약하자면

     

     

    ✔저작권: 동방신기 멤버가 작사, 작곡한 노래(미발표곡 포함)의 모든 저작권은 모두 sm이 가진다.

    ▶ 놉. 계약서에 명시된 보통 소속사가 가져가는 공연권을 포함한 2차적 권리만을 가져감. 당연히 가수가 가지는 1차적 권리 저작권은 가수 본인이 가져감.

     

     

    *설령 쌍방 합의하에 해지한다해도 위약금은 예외 없음 무조건 내야함

     

    ▶ 놉. 원문은 앞에 '을이 계약 해약을 원할 경우'가 빠졌음. 마치 이 부분만 보면 쌍방이 동의 하에 좋게 좋게 합의했는데도 위약금 내놔가 된 것 같지만; 한쪽이 중도 파기를 원한 것이니 위약금이 논의되어야하는 부분이 맞음.

     

     

     법원에서 sm측 신청을 기각할때 기각 결정문에서 이 계약이 왜 불공정한지 하나하나 짚어줌. 이미 여기서 불공정하다고 못박은 상태니 본소에서 굳이 공정한가에 대해 다시 논할 필요가 없었던거임

     

    ▶ 놉. 본소송에서 내내 다루는 것이 계약서에 대한 불공정하냐, 안하냐임. 애초에 가처분때 임시로 판단내렸던 부분들을 제대로 다뤄 최종 결론을 내는 것이 본소송의 주요 목적이고 그걸 다뤄서 동방신기의 계약이 계속 유지할지 안할지가 이 판의 화두인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화장품 사업하려고 나간거라며?

     

    ▶ 놉. 3인측이 사업을 하려고 나갔다곤 볼 수 없다. 하지만 화장품사업이 에셈과의 갈등의 시작점이라는 건 3인측 본인들도 직접 인정한 부분.

     

     

    문제는 정산 받은 금액이 없으니 세금 낼 돈도 없었다는거임.

     

    ▶ 놉. 정산 받은 금액이 있었으니 2인은 가불을 받은 적이 없고, 세금도 잘만 냄.

     

     

     

    결론은 당시 (가처분) 법원에서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장기계약과 위약금.

     

    그 외에는 그저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일방적인 호소가 다소 보여집니다.

     

    불공정계약, 노예계약이라는게 확연했다면 아마 몇년간 소송을 끌 필요도 없이 본소송에서 승소를 했을텐데

     

    세세한 면면을 들여다볼 수 없는 가처분에서 일시적으로 장기계약과 위약금 만이 부당해보인다-그조차도 최종 판결은 본소송에서 받아라-는 판단을 얻어냈을 뿐이죠.

     

    물론 이 같은 판결도 본소송에서 당사자 합의로 마무리 지었으니 흐지부지 된 것이고요.

     

     

     

     

     

     

    흠.. 왜 자꾸 3인팬들은 본소송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없는 취급을 하는 걸까요... 

    본격적인 내용들이 바로 본소송에서 다 다뤄지는데.

     

    그리고 소송을 쭉 돌아보다보면 몇가지 알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계약서엔 정산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데뷔앨범도 실제로는 정산이 되었고,

     

    서로 나눠 부담하기로 되어있던 경비도 최종적으로는 에셈이 전부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던가,

     

    명시된 정산금 외에도 추가로 보너스가 지급되는 등,

     

    실제 계약서에 문서화 되어있지 않아도 을측의 편의를 봐주거나 유리하게 진행된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실제로 서면상의 증거로만 대부분 한정되는 가처분에서 완벽하게 판단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본소송에서 양측 공방으로 실제 이루어졌던 계약의 부당함이나 타당성을 세세하게 가리는 것이죠.

     

     

     

     

    글이 길어졌습니다. 빠른 시간에 급하게 쓰여진 글이므로 다소 어수선하고 빠진 내용이 있을 수 있으며,

    오타가 잦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의문점이 드신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 망고 2021.10.03 03:38

    추가로 심천 사인 위조에 대해 문의하셨는데 이 부분에 관한 건 아래 글을 보시면 됩니다.

    http://tvxqtime.com/8941

    -------------------------------

     

    이어 “보도된 A씨의 확인서를 보면, 사전 사후에 멤버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것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다”며 “또한 2009년 3월 심천 공연에 대해 멤버들을 대신해 사인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실제로 심천 공연의 계약 자체가 2009년 7월에 성사되어 모든 관련 문서는 그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A씨의 확인서 또한 그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말이 안 되는 거짓 문서이다.  또한 심천 공연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재판부 앞에서 김재중 군이 명확히 공연을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 심천 공연의 경우는, 동방신기의 매니저 이모씨가 지난 9월 멤버들의 동의하에 사인을 대신해 확인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당사(SM)의 법률고문인 법무법인 지평의 변호사는 이미 스케줄을 인지하고 동의하였으므로 관행적으로 매니저가 매니저의 재량 하에 대리 사인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 문제는 없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SM)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방신기의 현장 로드매니저였던 A씨는 지난 7월 중국 유학을 사유로 당사를 퇴사한 후에 세 명의 멤버들과 함께 일을 해오고 있으며, 또한 세 명 멤버 중 한 명의 형의 연예계 데뷔준비를 돕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혔다. 

     

     

     

    + 그리고 이외에도 궁금한게 계시면 사이트 좌측 검색창을 이용해 주세요.

    이미지화 되어 있는 자료를 제외하고 웬만한 건 검색이 됩니다!

     

    검색해봐도 찾지 못할 시엔 문의주세요!

  • ㅇㅇ 2021.10.03 18:49
    와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래된 일이고 너무 길어서 항상 볼때마다 헷갈리네요 소송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것이 아니라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정산 부분에 대한건 저도 다시 자료를 보려고 하는데 근데 동방이 그시기가 과도기라고 해도 소송전에 찍었던 광고들을 보면 굉장히 많던데 그것만 하더라도 돈을 꽤 많이 받았을텐데 생각보다는 적게 받아서요 저도 원래 티타임에서 이것저것 글을 본게 있어서 정산은 잘못된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또 광고 목록을 보면 생각보다 적게 받아간게 맞는거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혹시 광고와 관련해서도 아시는게 있나요?

    또한 윤화와 창민이 성명서를 냈던적이있고(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11/02/2009110201244.html) 그걸로 화장품 사업으로 몰아갔다고 하던데 그 내용도 댓글달아주신 부분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 망고 2021.10.04 18:30

    동방신기가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고 대상을 탔던 2006년 연말 전까지, 2004년~2006년까지는 광고를 많이 찍긴 했어도 톱스타보다는 라이징에 가까웠습니다. 당시는 아이돌 몸값이 지금처럼 컸던 시대도 아니었기에 동방신기가 많은 팬들을 거느리긴 했어도 대중한테는 외면받던 때라 광고몸값은 그리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 동방신기 인기의 짧고 굵은 시너지만 노리는 단기 계약이 많았죠.

    하지만 2006년에 정점을 찍고 톱스타로 자리매김한 후에는 몸값도 많이 올랐을 것으로 추정하나, 2007년부터 거의 일본활동에 매진하여 한국활동이 거의 없던 때입니다. 일본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한 건 2008년 1월 퍼플라인으로 첫 오리콘 주간차트 1위를 하고 2008년 7월 도시떼~로 대중들에게도 인기를 서서히 얻게 되면서부터인데요. 이때쯤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소송 직전인 2009년 처음으로 도쿄돔무대에 올랐다는걸 생각하면 생각보다 동방신기가 일본인기를 얻고 소송하기까지의 시기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고작 1년 반 남짓한 시기죠.
    돔투어는 2인이 되고서야 처음으로 했고요.

    즉, 이제 드디어 성공해서 떼돈을 벌 수 있는 딱 그 시기에 소송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감안할때, 한국에서는 라이징에서 이제 막 톱스타로 자리매김했을때 바로 일본으로 건너감, 그리고 일본에서는 무명시절이 길다가 2007년에 슬슬 반응오기 시작하면서 2008년부터 아레나 돌고 대형투어를 시작하고 2009년에 드디어 첫 도쿄돔 공연까지 올랐는데 몇개월 후 소송.

    타이밍을 보면 딱 몸값이 치솟기 직전에 끊기고 끊기고 타이밍이 맞지 않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 기하급수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딱 직전의 시기에 소송이 일어났기에 그동안은 투자 대비 벌어들이는 돈이 생각만큼은 많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극단적으로 비교해,
    지금 2인이 많게는 투어규모가 약 100만명이죠.
    그 당시 5인 동방신기 투어규모는 약 35만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매출을 단순 관객 인당 10만원, 수익은 절반으로 계산해 서로의 정산규모를 야매로 예상해보겠습니다.


    -----------------------------------------------
    [5인]
    매출=350,000×100,000=350억
    수익=350억÷2=175억
    정산금액=175억×70%=약 123억
    인당정산금액=123억÷5=25억

    멤버당 약 25억원을 가져갔겠군요.

     


    [2인]
    매출=1,000,000×100,000=1000억
    수익=1000억÷2=500억
    정산금액=500억×70%=350억
    인당정산금액=350억÷2=175억

    멤버당 약 175억을 가져갔겠군요.
    -----------------------------------------------


    양쪽 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출은 저것보다 더 클 것이고, 순수익은 저것보다 저 적을테죠. 물론 매출에서 순수익이 정확히 얼마큼 차지하는지는 내부관계자들만 알테고요.
    한 투어당 동원관객수가 높아질수록 순수익률도 올라가기때문에 순수익 비중은 2인쪽이 높을 겁니다.
    양쪽 다 정산비율을 회사3, 동방7로 계산했지만 지금 동방신기 2인은 연차가 차, 이때보다 더 좋은 정산비율을 가지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은 다 빼고 극단적으로 단순 비교했을때 소송 전이나 후나 같은 정산비율을 적용했는데도

    소송전의 동방은 25억, 소송후의 동방은 175억을 가져갑니다.

    즉, 정산에 문제라기 보단, 지금까지 무명시절부터 투자한 금액이 빛을 딱 발할 시기에 3인이 소송을 걸었다는 것이고,
    구동방신기가 1000억매출을 올렸니 뭐니 팬들 사이에서의 호들갑은 생각보다 꿈같은 얘기란걸 알 수 있죠. 콘서트 티켓을 20만원이라고 가정해도 전체매출은 700억 정도거든요. 그 외 앨범매출이 있습니다만 앨범은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큰 돈이 되지 못하고요.

    하지만 분명 소송을 걸지 않고 계속 투어 돌고 많은 활동을 했다면 분명, 지금 2인이 벌어들이는 것처럼 구동방도 엄청난 돈을 벌었을수도 있습니다. 지금에서는 쓸데없는 가정이지만요.


    아래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길.
    동방신기는 2006년부터 첫 콘서트를 시작했고 2006년~2007년까지는 경비나 제대로 나올까 싶은 적은 동원수였으나

    2008년부터 규모가 확 뜁니다.
    ---------------------------------------------------------------------------
    [한국]
    2006년 2월 10일 ~ 9월 15일
    THE 1ST ASIA TOUR CONCERT "Rising Sun" -첫 투어
    81,000명

    2007년 2월 23일 ~ 2008년 6월 12일
    THE 2ND ASIA TOUR CONCERT "O"
    193,000명

    2009년 2월 20일 ~ 10월 2일
    THE 3RD ASIA TOUR CONCERT "MIROTIC" -5인으로서의 마지막 콘서트 투어
    151,000명


    [일본]
    2006 05.13 - 06.28
    TOHOSHINKI 1st LIVE TOUR 2006 〜Heart, Mind and Soul〜 -첫 투어
    15,000명

    2007 05.10 - 06.19
    TOHOSHINKI 2nd LIVE TOUR 2007 〜Five in the Black〜//FINAL in BUDOKAN -2DAYS-
    53,700명

    2008 03.19 - 05.06
    TOHOSHINKI 3rd LIVE TOUR 2008 〜T〜
    224,000명

    2009
    05.04 - 06.21
    TOHOSHINKI 4th LIVE TOUR 2009 〜The Secret Code〜//FINAL in TOKYO DOME
    364,000명

    ----------------------------------출처:나무위키


    결론은 동방신기는 2008년부터 본격적인 돈벌이를 시작했다. 그 전엔 생각보다 수익창출공간이 없었다.
    광고를 찍긴 했어도 라이징시기때는 몸값이 그리 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톱스타로 자리매김한 이후에는 그리 많은 광고를 찍지 않았음. 대부분 수익은 콘서트수익에서 왔을 것.

    동방신기는 5년간 약 110억을 벌었다.
    신인때는 벌이가 크지 않았을테니 이 110억의 수익은 2008년, 2009년 수익에 집중되어 있을것.
    (도쿄돔 매출(약 10만명) 동원은 빠진 금액.)

    그리고 동방 수익은 점차 배로 늘어가고 있던 시기였기에 소송을 걸지 않았다면 2인 동방이 벌어들이는 수익처럼 더 큰 수익을 창출했을 것.

    여기까지가 제 의견입니다.

     

  • 망고 2021.10.04 18:48

    화장품사업에 대한 이야기는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불거지던 이야기였습니다. 2인의 확인서가 공개된 시기가 2009년 11월인데 화장품 이야기는 이미 소송 전부터 일본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한국에서도 화장품 투자설명회에 다녀온 팬들도 그렇고, 소속사나 부모님들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팬들은 그 갈등도 짐작하고 있었거든요.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점차 이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자 2009년 6월 25일, 일명 625모임에서 3인 부모님이 팬마스터들을 불러놓고 이에 대한 해명을 한 것입니다.
    그럴수밖에 없는게 투자설명회에 참여한 건 3인뿐, 화장품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3인뿐, 그런데 왜 하필 그 3인만이 소송을 건거지? 혹시 화장품사업이 관련이 있는것 아닌가? 이런 의식의 흐름이 안 생길수가 없었거든요.
    2인측의 확인서때문에 화장품사업이 대두된 게 아닙니다. 확인서는 그동안의 의구심들을 확인시켜준거에 불과해요.

  • ㅇㅇ 2021.10.07 15:15
    답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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