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_btn
news

★ 끌올 이동/퍼감 시 주의사항 ★
* 이미지는 복사+붙여넣기(Ctrl+C-Ctrl+V) 금지!
- 이미지는 복붙이 아닌, 개인PC에 저장 후, 올리고자 하는 사이트에 새롭게 업로드하는 것을 권장
- 트래픽 과부화와 차후 이미지가 깨지거나 엑박이 나타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
* 엑박이 뜬 사진이나 삭제된 링크가 있으면 작성자 또는 관리자에게 바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홈의 모든 게시물들은 안티사이트 제외 모든 사이트로의 이동을 허용합니다. 단, 동방신기 안티 목적의 자료이동은 금합니다.
*** 모든 끌올에 대한 권리는 티타임이 아닌 원글쓴이와 동방신기팬들에게 있음을 밝힙니다.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수정 삭제
질문
2018.08.10 18:51

합의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670
Extra Form
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3인측의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다'는 주장과는 다르게 법원은 2009년 7월 31일까지는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했음(덕분에 6.5억 정산 받아갔죠)
소송하느라 못받은 6.5억 정산은 주라고 했지만 3인측이 주장하는, 불공정한 수익분배로 인해 받지못한 정산(16억)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음.

따라서 불공정계약이 아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게 맞나요?

이에 대해서 ㅚㅜㅣ들이 내세우는 반박 중 하나인

SM측의 청구(계약 존재확인, 위약금, 배상금)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불공정계약이 아니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다, 라는 반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걔네가 주장하는 다른 반박들은 개소리거나 가처분 못잃어 빼애액인데 저것만 어떻게 반박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만약 SM이 승소해서 계약이 유효함을 인정받았다면 3인이 다시 SM으로 돌아와 동방신기가 5명으로서 계속되어야 했나요?

 

+ 실수로 디폴트로 뜨는 틀을 지워버렸네요.......죄송합니다

 

 

 

 

  • ㅇㅇ 2018.08.10 20:58
    변호사에게 무료 법률상담받는걸 추천합니다. 정말 알고 싶은게 정확한 사실이라면 전문영역인 법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가는게 맞으니까요. 여기 올라오는 글들은 결국 비전문가인 팬의 의견이에요. 법은 복잡하고 실무는 더 어려워서 일반인이 제대로 알긴 어렵습니다.
  • 망고 2018.08.10 21:21

    합의 내용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다 할 내용이 없기 때문이죠.


    다만 합의문에서 살펴볼 것은

    "전속계약은 2009. 7. 31. 자로 모두 종료한다."

    이것 하나입니다.

     

    이 최종 합의의 내용은 전속계약이 무효하다는 3인측과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SM측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정한 단순한 중간점으로, 정확히는 양측 모두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SM이 불공정계약을 한 게 아니라는 것"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측인 3인이 결국 SM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주장을 제기한 쪽은 3인측이고, SM은 3인측의 주장을 방어하는 입장이었기에 '불공정계약이다'라고 주장한 3인측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에게서 '불공정계약이 맞다'라는 유의미한 결과를 내지 못했기에 "SM의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SM이 불공정계약을 한 게 맞는다고 주장하려면 3인측은 본소송에서 합의가 아닌 "승소"라는 결론을 만들어냈어야 했죠. 그걸 못했기에 3인팬들은 본소송을 부정하고, 가처분만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자, 여기에서 또 한 번 가처분을 물고 늘어질 3인팬들이 있을지 모르니 다시 짚고 넘어가자면

    가처분은 장기간이 걸리는 본소송에 앞서 단기간에 임시의 판단을 얻어내기 위해 거는 소송을 말합니다. 즉, 가처분 자체가 본소송을 건다는 전체 하에 거는 소송이며, 판단에 한정된 유효기간이 따르는 임시 판결이고, 본소송이 판결 내려지면 관련된 모든 판단이 본소송 판결을 따르게 되죠.

     

    3인은 가처분에서 계약서의 위약금과 장기계약 조항을 바탕으로 잠시의 자유 활동을 얻어냅니다. 단, 이것은 "계약서의 다른 조항은 문제 있는지 모르겠고 위약금과 장기계약은 자세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가처분에서는 자세히 판단하기 힘든 문제라 본소송에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으니 본소송 판결시까지 3인의 자유 활동을 허락하되, 최종 판결은 본소송으로 미룬다"는 것이죠.

     

    즉, 가처분의 결과는 3인의 "본소송 판결시까지" 가수라는 직업 특성상 소속사에 묶여있으면 활동에 지장이 생기게 되니 임시적인 자유 활동을 보호해줄 판단일 뿐이지 전속계약이 불공정하다 땅땅~ 법원에서 판결 내려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3인은 SM 없이 자유 활동을 하는 것을 바랬는데 법원이 (임시적이지만 본소송을 안 걸면 영원히^^) 자유 활동을 보장해주네~? (3인측 변호사 왈)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었다^^

    3인측 입장: (우리는 원하는 것을 얻었으니) 사실상 승소^^

     

    SM: (?????????) 니네들 본소송 안 걺?? 그럼 내가 건다
    3인측: (..........) 나도 건다 본소송

     

    본소 법원: 너네 싸우기 힘들지? 그냥 서로 좋게 합의하자^^

    3인/SM: ................

     

    본소 최종판결: 응 합의~

     


    뭐, 달리 해석할 것도 없죠. 양측은 모든 청구를 포기하고 각자가 합의한 중간점에서 타협 맺고 소송을 끝냈을 뿐입니다.

    여기서 팩트는 3인측은 불공정계약 판결을 얻어내지 못했어요. 이게 전부입니다. 

     

  • ㅇㅇ 2018.08.10 21:50
    답변 감사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Q&A

동방신기 사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질문을 올려주세요:)

List of Articles
분류 제목 글쓴이 답변상황 최종 글 조회 수
문의 [공지] Q&A 게시판 이용 안내 (비회원/비공개 글쓰기 가능) 망고   2157
질문 가처분 문의입니다 4 ㅇㅇ 답변완료 2025.05.07(by 망고) 113
질문 질문이있습니다 1 secret ㅇㅇ 답변완료 2024.11.29(by 망고) 6
질문 질문이있습니다. 1 secret ㅇㅇ 답변완료 2024.11.28(by 망고) 4
질문 문의가 있습니다. 3 secret M 답변완료 2024.11.28(by 망고) 5
질문 질문입니다 4 ㅇㅇ 답변완료 2021.10.14(by ㅇㅇ) 560
질문 문의드립니다 1 궁급합니다 답변완료 2021.10.03(by 망고) 432
질문 문의드립니다. 6 file ㅇㅇ 답변완료 2021.10.07(by ㅇㅇ) 355
질문 감자탕 이미지 메이킹 질문입니다 4 ㅇㅇ 답변완료 2021.06.16(by ㅇㅇ) 478
질문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서가대) 관련 질문입니다 3 ㅇㅇ 답변완료 2020.12.16(by ㅇㅇ) 381
질문 문의 드립니다. 2 T 답변완료 2021.01.07(by T) 393
질문 문의드립니다 2 ㅇㅇ 답변완료 2020.11.03(by ㅇㅇ) 472
수정요청 문의드려요 1 ㅇㅇ 답변완료 2020.10.29(by 망고) 290
자료요청 09 에이네이션 백스테이지 영상 1 ㅇㅇ 답변완료 2020.06.11(by 망고) 431
질문 문산연과 sm 외압관련질문 1 ㅇㅇ 답변완료 2020.04.21(by 망고) 415
질문 합의문 관련 질문드립니다 3 ㅇㅇ 답변완료 2018.08.10(by ㅇㅇ) 670
질문 티타임 자료들이 조작이라는 양심선언을 했다는 팬은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나요? 2 file . 답변완료 2018.07.16(by .) 726
질문 공판후기 문서로 제시하면 허위사실유포/명예훼손죄로 걸리나요? 3 file . 답변완료 2018.07.16(by .) 588
질문 제와제는 방송활동 스엠이 억압해서 못한다는데 2 막뚠 답변완료 2018.07.16(by 망고) 795
문의 질문있어요 7 어2가출 답변완료 2017.04.18(by 글쓴이) 780
문의 이거 혹시 알고 계세요?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는데요. 5 file ㅇㅇ 답변완료 2017.03.30(by ㅁㅁ) 86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