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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08.31 22:40

궁금합니다.

조회 수 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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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분류 사태/소송
답변상황 답변완료

3인방과 에스엠이 소송중이었을때 판결이나 결정문 등에서 3인방의 소송의 이유중 화장품 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불공정계약이 맞다고 나온적도 있나요?


대체 승소나 마찬가지인 합의 라고 3인방 팬들이 외치는 이유가 뭐죠?



  • 망고 2014.09.01 02:14
    http://tvxqtime.com/45973
    이 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송의 이유 중 화장품 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단, 종국적(마지막)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소명자료는 부족하다는 언급이 있는데(가처분이의신청 결정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그건 화장품사업을 전혀 이 소송과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법원은 3인의 소송의 목적이 화장품사업때문이 아닌 계약의 무효화를 중점으로 보고 있을 뿐, 채권자(JYJ)와 채무자 회사(SM) 사이에 화장품 사업에 대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으며 가처분이의 결정 당시 소명자료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는 본안 소송때 SM측에서 추가 증거제시와 증인제시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가처분이의 결정문에서는 법원에서 불공정하다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13년의 장기계약 부분이죠.(가처분신청, 가처분이의신청 결정문에서 다루어지는 내용) 하지만 이 역시 본안 소송에서 에셈이 공정위 표준계약서와 당시 일본 소속사와의 계약 상황과 증인을 내세우며 이는 당사자들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필수불가결한 부분이었음을 재차 반박합니다.

    이외 수익배분문제, 초상권 등등 많은 사안들을 3인측에서 가처분 당시 이미 주장한 바 있지만 법원에서는 3인의 주장들을 모두 기각했으며 본소송에서 해결봐라한 적이 있습니다.
    재판 순서는 가처분신청-가처분이의신청-본안소송 으로 이어지는데 3인팬들이 위를 사안들을 예로 들어 불공정계약이 맞다, JYJ가 사실상 승소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처분이의신청 내용까지로 한정됩니다.
    하지만 가처분이의신청까지 지적된 계약서상 문제들은 본안 소송에서 반박되는 부분들입니다. 또한 가처분,가처분이의신청에서 다루어지지 못한 다양하고 깊이있는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바로 본안소송이나(그렇기에 판사님 역시 본안소송에서 해결보라고 한 것이구요), 본안소송에서 오고간 재판 상황들은 3인측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3인팬들은 본안 소송은 방관하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저 재판 기록보다 결정문이 우위라고 주장하며 가처분이의신청 결정문만 맹신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가처분신청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본안 소송입니다. 가처분이란 말 그대로 임시 판결에 불과하며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임시의 지위를 정하거나, 응급적/잠정적 처분이라는 말로 알 수 있다시피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가처분신청입니다. 
    본안소송에서 SM과 JYJ의 소송은 최종합의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즉, 3인팬들이 법원에서 불공정계약이 맞다고 인정했다고 주장하는 가처분이의 결정문은 본안 소송을 거치면서 판사의 판단이 번복되는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결과는 합의, 그 누구도 승소가 아니었다는게 최종적인 내용이죠. 3인팬들의 주장대로 불공정계약이 맞았다면 당연히 본안 소송에서도 승소였어야 됩니다. 3인측에선 그동안 겉으로는 분명히 승소할 수 있다 언플을 했었고 자신들의 대외적인 이미지와 상황, 그리고 지금까지 해온 언플이 있기때문에 반드시 승소를 받아냈어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승소를 못했다는건 결국 SM은 불공정계약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죠.
  • 망고 2014.09.01 02:17
    결국 쉽게 말하자면 '사실상 승소'라고 외치는 3인팬들의 주장은 정신승리로 보시면 됩니다. 한발자국이라도 물러나면 그간의 불리한 행위들을 그대로 인정하게 돼버리는 꼴이 되니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우기는 것이죠.
  • 하.. 2014.09.20 17:31
    추가적인 질문드려도 될까요? 3인팬측에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조금 헷갈리기도 해서;; 법원도서관에 들어가서 전국법원 주요판결 카테고리를 들어가보니까 2009년 12월 04일, 2010년 01월 12일 이렇게 두번의 글이 올라와있고 제목은 둘다 똑같이 '동방신기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이 있었습니다. - 들어가서 확인한 이유는 3인팬들이 불공정계약의 증거라고 반박했기 때문. *내용또한 둘다 똑같이 <해외 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장기계약과 높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연예인의 활동을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이미 당사자 사이에 연예인 전속계약에 전제가 되는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시킨 사례> 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건 본안소송이 아니라 '가처분 소송'의 판결문이므로 망고님께서 본안소송의 판결이 더 우위에 있고 가처분소송의 결과는 본안소송이 합의로 끝났으므로 가처분소송 판결문은 무효화되는거라고 말씀하셔서 전 그렇게 믿었구요, 또 개네한테도 그렇게 답해줬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장 어이없는 애기는 어떤이유로 본안소송 확정 전에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려줬을까 잘 생각해보아라 식의 댓글인지라 그냥 이건 가볍게 무시하는게 좋을것 같구요, 무식하다면서 어떻게 본안 합의=가처분 무효 가 될 수 있냐고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또 한명은 임시이기는 한데 법원은 가처분을 더 신중하게 판결내린다. 왜냐, 번복되면 지들 신뢰도만 덜어지니까. 가처분에서 이기면 본안에서도 이긴거고 실제로 개셈이 넣은 계약확인 소송에서도 이겼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뜻은 결국 또 사실상 승소를 얘기하는거 맞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궁금한것이 법원은 가처분을 더 신중하게 판결내린다. 라고 했는데 이뜻은 본안소송보다 가처분소송을 더 신중하게 판결내린다는 뜻인건지.. 아님 혹시 정말로 법원이 가처분을 더 신중하게 판결내리나요? 스엠이 넣은 계약확인 소송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소송에서 승소한것이 맞는지. 어떤내용이었고 왜 승소했는지. 승소한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ㅠㅠ 티타임 열심히 찾아보고 해서 많은 반박을 하긴 했는데 이 부분은 또 새로워서.. 부탁드립니다!
  • 망고 2014.09.20 19:22

    몇 줄 안되는 짧은 글에서 JYJ팬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소리를 주구장창 늘어놓았는지는 충분히 알겠네요.ㅎ


    <해외 진출을 겨냥한 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나친 장기계약 높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연예인의 활동을 구속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있고, 이미 당사자 사이에 연예인 전속계약에 전제가 되는 신뢰가 상실되었다고 보아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시킨 사례>

    님이 짚어주신대로 가처분신청에 대한 내용이고 아래는 본소송에서 재차 반박된 부분입니다. 



     ------- 동방신기 전속 계약서 중 관련 내용 & 본안 소송에서 언급된 부분 ------------>


    제2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기간은 0000. 00. 00(신청인들의 해당 최초계약일)부터 시작하여 ‘을’의 연예활동(음반출시, 연속극이나 영화 중 조연급 이상 영화 : 20신 이상, 연속극 : 공중파에 있어 회당 평균 12신 이상 고정출연)의 데뷔일로부터 13년1)째 되는 날 종료하기로 한다.

    ② ‘을’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그 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계약기간 관련 내용>


    1. 계약기간은 동방신기의 최초 계약일 부터 시작해서 동방신기의 연예활동의 데뷔일로부터 13년째 되는 날 종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별도로 서면으로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장기의 해외활동을 위해 해외의 매니지먼트 사업자와의 계약체결 및 그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정당한 사유로 장기간 계약이 유지될 필요가 있는 경우 


    2. 동방신기의 개인 신상의 일로 정상 활동 불가능의 경우, 계약기간은 그 기기간만큼 자동 연장

    ④ 계약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을의 개인 신상에 관한 사유로 을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며, 구체적인 연장일수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1. 군복무를 하는 경우

      2. 임신?출산 및 육아,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3. 연예활동과 무관한 사유로 인하여 병원 등에 연속으로 30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장기계약에 관한 공개 심리의 내용> http://tvxqtime.com/981

     


    제11조(위약과 손해배상청구)


    ①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는 배상하여야 하며 ‘을’이 연예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행동을 일으켰을 때 그에 대한 전체의 책임을 ‘을’이 지며 그로 인하여 연예활동을 지속하기가 어렵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을’의 활동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하여야 한다(손해배상을 하여도 해약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을’은 손해배상으로 총 투자액(홍보비 및 기타 어떤 형태로든 지급되거나 사용된 제반비용)의 3배, 잔여 계약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의 2배를 ‘갑’에게 배상해 주어야 한다5).

    4) 최초계약(부속합의로 일부 변경된 내용은 별도 표시)의 내용은 아래와 같았는데, 2차와 5차 부속합의를 통하여 수익배분 항목 을 세분화하고,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최종 5차 부속합의의 내용은 2008. 7. 1.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


    공개 심리 중 손해배상조항에 관한 내용 http://tvxqtime.com/981



    <공정위 표준 계약서 中 손해배상 관련 내용>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먼저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이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을은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의 연예활동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갑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 잔여기간은 제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닌 한, 제3조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년을 초과한 기간은 계약 잔여기간에서 제외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추가로 증인을 소환하여 계약 당시 소속사와 계약 당사자 간의 상황과 신뢰관계를 설명하며 반론합니다.


    항상 3인팬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딱 가처분이의신청까지로 반박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본소송에서 얼마나 많은 변론이 오고가고 추가적으로 더 많은 사실들이 공개되었으나 3인팬들은 본소송을 절대로 안 다루려하죠. 그러니 자신들의 주장에 정당성을 주려고 아래와 같은 가처분>본소송이라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하는 것이겠지만요.


    "어떤이유로 본안소송 확정 전에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려줬을까 본안소송 확정 전에 법원이 가처분결정을 내려줬을까 잘 생각해보아라."


    아래는 가처분 결정문에서 언급된 가처분에 대한 정의입니다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다툼 있는 권리관계가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까지 사이에 가처분권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서, 이러한 가처분이 필요한지 여부는 당해 가처분신청의 인용 여부에 따른 당사자 쌍방의 이해득실 관계,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장래의 승패의 예상,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한다. 


    -가처분신청은 길고 긴 본안 소송에 앞서 비교적 기간이 짧은 가처분소송을 걸어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전까지 임시 판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3인 또한 연예인이란 특수한 직업 특성상 본안 소송이 확정되까지 1~2년이란 기간을 활동에 제약이 있는 상태로 기다리려면 피해가 예상되기에 가처분신청을 선택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가처분 결정문에서도 언급되지만 가처분은 응급적/잠정적 처분으로 본안소송에서 확정되기전까지 판결을 받는데 주목적을 둡니다. 당연히 결정문 또한 본안 소송 판결 전에 나오는 것이 당연한데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는 듯한 3인팬의 발언은 무슨 개소리를 하는 것인지 황당스러울 정도입니다.^^ 또한 가처분이의신청 당시 판사가 본안 소송이 되어있는 상황인지 확인했을 정도로 이 소송에 있어 꼭 거져야 되는 소송이 본소송입니다. 


    "임시이기는 한데 법원은 가처분을 더 신중하게 판결내린다. 냐, 번복되면 지들 신뢰도만 덜어지니까. 가처분에서 이기면 본안에서도 이긴거고 실제로 개셈이 넣은 계약확인 소송에서도 이겼다. "


    가처분과 본소송은 재판부와 참여하는 판사들부터 다릅니다. 즉, 별개의 소송이죠. 또한 항고 상소로 넘어가면서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판결을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본소송보다 가처분을 더 신중하게 판결한다?? 또 하나의 개소리네요. 그리고 가처분과 본안 소송은 다뤄지는 서류의 양과 심리 횟수부터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되는 판사의 시야와 입장에서도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죠. 또한 가처분에서는 증인소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동방신기와 에셈의 계약은 서면내용을 넘어 계약이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특수한 요소들과 이해관계들이 얽혀있고 이는 모두 본소송에서 다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처분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시 가처분에서 이기면 본안소송에서도 이긴거라는 말도 개소리입니다. 같은 재판부에서 이루어지는 소송도 충분히 번복이 되는데 가처분과 본소송도 두 말할 필요도 없죠. 가처분에서 이긴 것이 본안소송에서도 이긴거라면 애초에 SM이 본안소송을 걸지도 않았을 겁니다.ㅋ


    그리고 SM이 건 계약확인 소송은 하나밖에 없고 본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소송의 명칭이 "전속 계약 존재 확인 본안 소송"입니다. 그 이후 3인이 건 본소송이 "전속 계약 부존재 확인 본안 소송"이고 같은 건을 다루는 소송이기때문에 병행심리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잘 알다시피 상호 합의 종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로 개셈이 넣은 계약확인 소송에서도 이겼다"???

    ..뭐하나 제대로 된 말이 없네요.

  • 감사합니다 2014.09.20 23:16
    정말 감사합니다 :) 망고님도 이렇게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을지 눈에 다 보여요 ㅠㅠ 티타임이 있어서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망고 2014.09.22 18:50

    모든건 티타임이 아닌 계속해서 소송사태의 진실에 대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동방신기팬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이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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