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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5.05.01 21:10

계약이랑 화장품 질문

조회 수 583
Extra Form
2차분류 계약
답변상황 답변완료
우리쪽 소송 자료에는 처음 계약 당시 미성년자였기때문에 부모님들이 대신 계약서를 읽고 사인을 했다.. 라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본인들한테 계약서 제대로 못읽게하고 사인을 하게 했다 라고 하던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근거 자료가 있나요?? 부모님이 사인한 계약서 사진이라던가 언급내용 아니면 부모님이 사인해야하는 타당한 이유 그런거요

그리고 소송 당시 3인 혹은 부모님이 화장품 회사에서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었나요?? 아니면 그냥 대주주일뿐이었나요??

그리고 계약이 13년이었던걸 머글들한테 어떻게 설명해야될지 모르겠어요ㅠㅠ 친구가 "그래도 노예계약은 잘못된거아냐?" 라는데 뭐라고 해야될지모르겠어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ㅠㅠㅠ 계약 기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해줄수있을까요??

그리고 화장품 회사에 고소당했던 일이요 저쪽에선 "화장품 회사때문에 소송을 건 것이다" 라고 말하고 다닌 사람들이 고소당한것처럼 말하던데, 그거 아니죠?? 화장품 회사 욕해서 고소 당했던건가요??

그동안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게시판이 생겼다니 질문 올렸어요..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ㅠㅠ 소송 정리글은 많이 찾아 읽어서 어느정도 지식은 있는데요 친구들한테 말해주려니 세부적인 내용들이 조금 걸려서요ㅠㅠ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망고 2015.05.01 23:33
    본인들한테 계약서 제대로 못읽게하고 사인을 하게 했다ㅡ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계약에 대한 설명과 동의를 구했음은 확인서에도 언급되어져 있는 사실이나 JYJ팬들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확인서 확인하기>> http://tvxqtime.com/1956  http://tvxqtime.com/1964

    그리고 전속계약서에 사인한 사진은 없으나 정산확인서에 사인한 사진은 존재합니다.

    2.PNG



    3인은 각각 이사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db3investor.jpg


    13년의 계약기간은 SM이 해외진출을 위해 제시했던 기간입니다. 
    일본소속사인 에이벡스에서 동방신기에게 확실히 투자할 수 있는 보장기간을 요구했고 한국 7년, 일본3년, 중국3년 이렇게 해서 총 13년의 계약기간이 정해지죠. 앞서 단기계약이었던 SES의 일본진출 실패사례는 SM이 장기계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결정적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10년이었던 보아의 성공적 일본진출 사례를 들며 SM은 여기에다 중국진출 3년을 플러스하여 동방신기에게 제안했고 동방신기는 이에 대해 받아들입니다.
    계약기간이 강요가 아닌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것은 앞서 확인서에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재판후기에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멤버 정윤호의 경우, 최초 부모님의 반대로 계약기간이 7년이었다가 SM의 비젼을 믿고 다같이 13년으로 계약을 수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해주는건, 멤버측이 원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을 충분히 수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강제, 강요에 의한 장기계약은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동방신기는 SM의 인프라를 믿고 장기계약에 동의했으며 SM의 비젼대로 일본에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일본에서 성공도 거두지 못한채 계약기간에 묶여 착취만 당했다면 그야말로 노예계약이나, 동방신기같은 경우는 전혀 다르죠.


    화장품회사에게 고소를 당한 것은, 화장품 원료나 판매방식에 대한 것으로 JYJ가 화장품사업때문에 소송을 걸었다, 혹은 그 비슷한 내용으로 고소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http://tvxqtime.com/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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