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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05 21:21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해

조회 수 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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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자연씨이후로표준계약서 바꾸자고했는데 연예제작자협회에서 반대했어. 그러다 3명이 전속계약효력정지신청내면서 언론매체들이 표준계약서있으나마나 강제성.현실성없었다는걸 밝힘. 그리고 팬들도 진정서 제출.탄원서 제출하면서 노예계약 다시 이슈화됐어. 그러며ㄴ서 표준계약서 강제화됐지 공정위가 계속 경고했거든 ㅇㅇ 그래서 소속사들이 표준계약서 받아들임
요약하자면 표준계악서는 애초에 있었어. 근데 강제는 아니었는데 jyj이후로 강제성커짐


그냥 병먹금 해야할까요

  • 망고 2015.08.05 22:49

     JYJ때문에 표준계약서가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JYJ팬들이 표준계약서가 JYJ때문에 만들어졌다고 각 커뮤니티에 퍼트리고 다녔기에 이를 정정해준 바는 있죠. 다만 3인이 소송을 걸면서 '팬'들이 들고 일어선 것은 맞습니다. JYJ소송으로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움직였다기보다는 팬들이 엄청난 탄원서와 진정서를 제출하게 되면서 공정위가 움직이게 되죠. (저도 빵먹었던 시절에 여기에 동참했던 기억이 있네요.ㅎ) 팬들이 그 난리를 친 덕분에 공정위가 움직인 것은 사실이니 JYJ팬들의 주장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JYJ소송의 자체적인 결과라기 보단 당시 동방신기팬들의 엄청난 행동력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현재까지도 여전히 표준계약서는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대형기획사들을 제외한 다수의 기획사나 제작사들이 이를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 이유는 표준계약서가 연예계의 현실적인 계약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못한 계약서이기 때문입니다.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것이 옳으나, 현실적으로 계약서에 적용되기엔 부적절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때문에 제정 당시 업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서로 교정해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했는데 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이 과정이 무시되었죠. 그러니 현재까지도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표준계약서 문제를 들고오려면 강제성, 실효성에 대한 성과보다 연예계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성립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표준계약서에 그 아무리 강제성, 실효성이 부과되어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생겨나겠죠.  JYJ팬들은 JYJ의 성과만들기를 중시하고 있는데 이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표준계약서는 표면적으로는 멀쩡해보여도 여전히 어딘가 곪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체계임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다만, 이 표준계약서가 현실적인 문제를 거의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구동방신기 시절 전속계약서가 이 표준계약서와 흡사했다는 점이 주목해야 될 부분이겠죠.^^

  • 윤호창민love.. 2015.08.05 23:18
    부정적인 부분이 어떤것이 있었나요?
  • 망고 2015.08.05 23:59

    부정하다기보단 부적절하다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군요. 일단 엽제협의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관련자들과의 충분한 협의없이 제정되었기에 제정 당시 연제협뿐만 아니라 업계 관계자들이 많은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 연예계사정을 고려해볼때 시행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업계의 실상과 동떨어진 계약서"라는 것이었습니다.

    -------------------------------------------------------------------------------------------------------------------------------------- 


    연제협, 공정위 표준전속계약서 반대 입장 

      
    사단법인 한국연예제작자협회(이하 연제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최근 발표한 표준계약서의 제정 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연제협은 13일 “공정위는 지난 6일 연예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의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 개선 명목으로 연예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발표했으나, 이는 가수협회인 연제협과 연기자 협회인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이하 연매협)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제협은 ‘공정위! 2마리 토끼 잡으려다 음악산업 잡는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공개한 가수의 표준전속계약서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표준계약서 제정 절차에 있어서 적법한 절차가 준수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연제협은 공정위 소위원회를 포함해 산업내 이해관계자 모두가 주요쟁점 등에 대하여 충분한 추가 협의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의견을 공정위 측에 수차례 제안했고, 심지어 심사청구인인 연제협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위하여 심사 청구를 철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종료하지 않고 무리하게 장자연 사건에 맞추어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하여 표준계약서를 언론에 발표했다는 것이다. 

    둘째, 중요한 쟁점에 관하여 명시적인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당사자들 간 합의를 통해 사후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계약서 작성을 통해 법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당초 취지를 몰각시켰다. 

    셋째, 표준계약서 제정이 연예 산업의 독자적인 특성을 무시하고 일부 불건전한 기획사를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산업 전체를 규율하여, 산업 전반의 교육 투자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산업전반의 하향평준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넷째, 연제협은 부당한 선입관에 근거한 당사자의 지위, 구도 설정(공정위는 연예인의 지위가 항상 기획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기획사는 항상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기본적인 시각에 근거하여 연예산업을 조망하고 있음) 등으로 이번 표준전속계약서 심사청구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혔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향후 산업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될 표준전속계약서가 이해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과정 없이 공정위가 서둘러 표준전속계약서를 제정한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표본이라 판단되며, 이번 표준전속계약서는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정책과 한류를 비롯한 국내 음악산업의 성장에도 커다란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9.7.13 문연배 기자]

  • 망고 2015.08.06 00:07

    연예제작자협회 김명수 과장은 "당시 전속계약 기간 등 몇가지 조항에 대해 합의를 도출해나가던 중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심사청구를 철회했다"면서 "공정위측과 최소 15일에서 30일간의 추가 협의를 기대했었는데 몇일 뒤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발표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다.


    연제협 주장대로라면 계약 주체들이 거부하면 무용지물인 표준계약서를 공정위가 이해 관계자의 동의 없이 서둘러 발표한 셈이 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연제협 측과 수십 차례 협의를 했고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표준계약서들 만들어 발표했다면서 연제협 움직임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공정위 조홍선 약관심사과장은 "지난 4월 연제협이 약관심사청구를 한 이후 연제협측과 수십차례 협의를 했고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면서 "자신들의 요구가 100%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이미 연제협이 표준계약서를 거부한 이상 추가 협의를 통해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

    연제협측과 공정위측의 의견이 엇갈립니다만,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표준계약서가 급하게 제정되었음은 분명하기에, 이유없이 제작자나 기획자측이 표준계약서 제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가져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표준계약서가 제정이 되고도 실제적으로 표준계약서를 따르는 기획사들이 많지 않았던 것이죠. 표준계약서가 동방신기팬들 덕분에 강제성이 더 부과된 것은 좋으나 그 이면엔 이렇듯 부합되지 않은 이해관계가 여전히 존재하죠.

  • ㅇㅇ 2015.08.06 00:57
    표준계약서가 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 후에 제정되지 않았고 연예계의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하지 못해 이를 따르는 기획사들이 많지 않았지만,
    SM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서를 따르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러다가 소송이 터지고 팬들이 거세게 움직이자
    그 강제성이 더 강해진 거구요?
  • 망고 2015.08.06 05:43
    정확히 말하자면 표준계약서가 제정되기 전인 소송이전, 이미 SM은 공정위의 검토 및 확인을 거쳐 계약서를 수정한 바가 있고 5차 부속합의를 통해 확정지어진 동방신기의 최종 전속 계약서가 그 이후에 제정되어진 표준계약서와 흡사할만큼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때문에 SM은 이미 소송전 공정위의 자문을 받아 계약서를 고쳤음에도 소송으로 전속계약서가 문제된 것에 난감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SM의 상황과는 별개로 ㅇㅇ님이 이해하신 것처럼 표준계약서는 좋은 제정취지와는 별개로 연예계 사정을 고려하지 못한 계약서라는 이유로 기획사들의 외면을 받아왔고-모든 기획사들이 외면한 것은 아닙니다. 제정이 되면서 자진시정을 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주어졌고 표준계약서를 따라 고치는 기획사들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팬들이 개입하면서 또다른 양상을 띠게 된 것도 맞습니다.
  • 윤호창민love.. 2015.08.06 09: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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