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자면 SM의 노래방사업에 JYJ를 이용해가며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 JYJ의 굿즈를 판 것일 뿐. SM 에브리싱은 노래방이기도 했지만 굿즈샵이기도 했죠.
당시 SM과 JYJ가 법정분쟁중이긴 했으나 JYJ는 여전히 SM소속으로서 초상권 등의 권리는 여전히 SM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SM으로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계약한 권리이니 그 권리를 이용하는 것은 당연했죠. JYJ처럼 가지고 있지도 않은 권리인 동방신기 초상권을 화장품사업에 멋대로 이용했던 게 아닌, SM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권리인 동방신기 초상권을 당연히 이용한 것일뿐이니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재고소진 후에 더 이상 생산하지도 않았던 굿즈들이니 딱히 논란이 될 여지가 없습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ㅇㅇ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SM의 활동방해의 증거가 없고, SM이 당시 강조했던건 JYJ가 활동을 하면 안된다,가 아니었습니다. JYJ는 SM소속이기에 SM소속 하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였죠. 그렇기에 JYJ가 자신들의 권한이었던 음반발매를 다른 곳에서 계약하자 소송을 걸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