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stickam&categoryNo=0
여긴데요
이 사람이 티타임자료 반박하고 주장하는 판사의 말은 가처분소송 시점 결정문 아닌가요...
저런 주장들이 맞다고 쳐도 결정문의 내용들이 본안소송의 변론에서 뒤집혀서 합의로 종결된건데 지금 가처분가지고 질질 끄는거 맞죠?
뭐 원래 소송은 과정도 중요하다 이딴 두서없는말 지껄이고 있는데 '판결'의 효력이 '결정'보다 더 우위에 있는게 팩트 아닌가요....
최신글 몇개 읽어보시고 답변 해주시길 바랍니다 ㅠㅠ 보니깐 sm이 한번도 이긴적이 없다는 증거 이런내용도 있던데 반박좀 부탁드려요
ㅠ0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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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자
이 블로그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전 이미 동방신기팬들사이에서 한 번 대란이 일어난 적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몇 번의 글을 남긴 적이 있는 바,http://tvxqtime.com/60833 이 곳 링크와 본문 하단에 있는 관련글을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곳 블로그에 대해 더 이상의 추가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추가 이슈를 생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최초 이 분이 티타임을 저격하며 글을 썼을 당시 주요 주장은 자신이 쓴 게시물을 지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분의 게시물을 지워도 상관이 없다 판단, 이 분이 그 본인이 맞다는 자세한 검열과정 없이도 불필요한 논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게시물을 모두 삭제하였으나 이 분은 계속해서 동방신기와 그 팬덤에 대해 어그로성글을 쓰는 걸 서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 분의 의견을 반박하면 그 분은 이에 대한 정확한 반박 대신 주요 골자에서 가지를 쳐 나가 새롭게 말을 물고 늘어지니 이 논쟁을 이끌어가봤자 결론은 나지 않으며 팬덤에 관련된 이상 스트레스 받는 쪽은 동방신기팬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7월 30일자 글로 마무리지었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홈에다 직접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이 분의 주요판단기준은 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처분이의결정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미 가처분이후 본소송에서 추가적인 반박과 변론이 있었음에도 본소송 상황은 무시, 본소송 판결이 없으니 결정문을 마치 판결문인냥 인용하고 계시고 있죠. 물론 결정문 역시 참고가 가능한 문서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본소송 판결전까지만 이었죠. 본소송 판단시점에서 결정문의 내용은 단순히 '임시'처분으로 판결문으로서 효력을 가지기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본소송에서의 "양측 합의"라는 새로운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3인측의 시점은 가처분판단에서 끝나 있죠.
제가 글을 하나하나 반박하는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정확히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캡쳐부분이나 텍스트를 끌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신 sm이 한번도 이긴적이 없다-이 부분도 찾아보려 했는데 어디있는지 모르겠군요. 부분적으로 끌어와 주시면 답변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이 분의 확인서-결정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반박하자면 괜히 가처분보다 본소송이 우위고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가처분에서 법원의 판단기준은 "서면증거"입니다. 즉, 동방신기 계약서 같은 서면 가지고만 판단하는데 확인서를 포함한 "증언"들은 본소송 "변론"에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본소송에서의 변론과정이 왜 중요하냐, 바로 "서면만 보고는 판단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언들이 포함되기 때문이죠. 이 증언만으로도 상황은 배 뒤집듯 바뀔 수 있습니다. 그만큼 소송에서 증인들의 존재는 결정적이죠. 하지만 가처분은 "변론"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서는 계약과정에서 어떠한 편의를 봐주고 상대방이 평등한 상황에서 자율의지로 계약했다는 상황을 전혀 설명해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가처분 결정문의 판단은 이 동방신기사태의 전면적인 부분을 전혀 포함하지 못하는 겁니다.
즉, 저분이 확인서를 반박한답시고 결정문 내용을 끌어온 것도 엉터리란 소리입니다. 가처분 판사는 확인서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증언이 제시되고 이를 판단하게 되는건 본소송 판사이기 때문이죠. 3인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계약과정이 서로의 동의하에 동등한 선상에서 이루어졌다는건 다 본소송에서 제시되는 내용인데 확인서를 반박한답시고 저 사람은 가처분결정문을 들고 왔죠. "판사의 판단"이라고 다 끌고 온다고 반박이 되는게 아닙니다. 상황과 시기에 맞게 들고 와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