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이 가처분이의신청을 할 때 전속계약존재확인소송을 함께 걸었다는데
법원에서 sm의 전속계약존재확인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3인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은 받아들여줬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생소하네요
제가 본소송은 명확히 합의로 끝났고 그 합의문은 3인측에서 열람금지를 신청했다. 그리고 가처분신청의 결정문은 이미 효력이 소멸됐다고 말하는데 제가 앞에 말한 부분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ㅇ
사이트 로그인
| 2차분류 | 사태/소송 |
|---|---|
| 답변상황 | 답변완료 |
Sm이 가처분이의신청을 할 때 전속계약존재확인소송을 함께 걸었다는데
법원에서 sm의 전속계약존재확인은 받아들여주지 않고
3인의 전속계약부존재확인은 받아들여줬다고 하는데 이부분이 생소하네요
제가 본소송은 명확히 합의로 끝났고 그 합의문은 3인측에서 열람금지를 신청했다. 그리고 가처분신청의 결정문은 이미 효력이 소멸됐다고 말하는데 제가 앞에 말한 부분만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네요
답변좀 부탁드려요ㅠㅠㅇ
SM이 3인에게 제기한 민사소송(+손해배상) 소송 사건번호 2010가합36204
JYJ가 SM이게 제기한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사건번호 2010가합65448
대법원에서 검색하는 법 :
http://www.scourt.go.kr/portal/information/events/search/search.jsp 여기로 접속하세요.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선택하시고 년도는 [2010] 그담에 [가합] 그담에 [사건번호]를 입력하고 [당사자명]에 김영민,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중 택1하여 입력하면 됩니다.
2가지 본소송이 병행심리(같이 재판하는거래요) 되었는데요. 그래서 두 재판은 한날 한시 같은 재판장님 아래서 결론도 똑같이 합의입니다. 2012년 11월 28일 조정성립(합의)로 본소송 두 재판이 끝났습니다.
캡쳐는 파일첨부할게요.

윗분이 잘 설명해주셨기에 저는 간단히만 정리해드리자면 이렇게 됩니다. [전체 도표 확인→http://tvxqtime.com/65035]
그리고 위에 에셈이 건 전속계약존재 소송을 함께 건 거 맞고요 그게 본소송입니다. 그리고 이 본소송에 맞서서 jyj측에서 전속계약효력부존재 본소송을 걸어요.
두 본소송은 병행심리(같이 재판하는거)로 함께 재판이 열렸구요. 둘 다 합의로 끝난 거 맞습니다. 티타임에 관련 자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핸드폰이라서요. 두 본 소송이 합의로 끝난 대법원 소송진행상황을 컴 되면 캡쳐해서 올려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