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YJ 팬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한마디로 반박하기
- 정말 노예계약이었나? 계약 문제 관련
1. 13년은 노예계약이다(X)
->13년은 5명과 5명의 부모가 모두 동의하고, 결의서까지 제출하며 지켜낸 계약기간이다(O)
- 13년 결의서. 이는 동방신기 로테이션 사건 당시 다섯 부모님의 결의문으로서 내용을 보자면 13년이란 기간은 해외활동을 유념한 기간이라는걸 모두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고 이 기간동안 다섯의 동방신기를 유지시켜달라는 요청이었음.
근거: 13년 결의서
13년의 기간은 공정위의 유권해석상 문제가 없던 기간임. 해외진출시 쌍방 합의하에 10년 이상의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
당초 계약기간은 자유롭게 합의했다. 윤호의 계약은 7년이었으나 그룹 단결을 위해 데뷔직전 늘리게 되었다는 근거: 12월 공판후기
2. 동방신기가 활동기간이 늘었고 위치도 높아졌는데 대우는 신인때와 똑같다. 에셈은 단 한 번도 계약수정을 하지 않았다.(X)
-> 데뷔이후 5번에 걸친 계약 수정이 있었으며, 그 중 마지막 계약 수정은 JYJ측이 소송을 제기하기 불과 4개월 전에 이루어졌다 (O)
- 5차례의 계약수정이 있었음. 불과 소송을 제기하기 4개월여 전인 2009년 2월에도 계약 수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해 만족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3인측이었다. 그리고 동방신기는 데뷔 때부터 에셈의 기대가 큰 에이스 그룹으로서 이후 활동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았다. 자잘한 행사는 뛰지 않았으며, 숙소 역시 최고급이었다. 가혹한 스케쥴은 대부분 일본활동에서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주관은 전적으로 에이벡스에 있었다.
부당한 대우가 불만이었다면, 소송을 제기한 이후 세명이 바로 가혹한 스케쥴을 돌린 주범인 에이벡스와 계약을 맺은 것은 모순된 행동일 수밖에 없다.
근거: 5월 공판후기
“계약의 경우는 5차례나 갱신이 되었고, 이것 모두 동방신기에게 유리하게 갱신되었으며 마지막 갱신의 경우 2009년 2월로 분쟁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판사님; 나는 이해가 안 간다. 수년간의 문서를 다 보여준다는데 왜 안 갔냐? 서류를 보길 원했고 보여준다고 하는데 어째서 가지 않았나?
3인 측; SM에서 수익 관련한 문서를 보내준 것은 맞다. 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신뢰도가 너무 떨어져서 믿을 수 없었다. 일례로 2008년 아시아투어 14회 공연에서는 24억(아마도)의 매출(수익?)을 올렸지만 2009년 아시아투어는 12회 공연에 관객 수도 10~20프로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10억대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SM이 보내준 문서 자체를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 계약서와 영수증을 보러 가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논의하느라 못간 것일 뿐 안간 것이 아니다. 특히 기사에 의하면 일본에서 작년 동방신기의 음반 수익이 900억이 넘는다고 되어있는데 실제 SM이 보내온 수입을 보면 몇 억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
판사님; 그렇다면 나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된다. 매출이 900억인데 몇 억밖에 안되어 있다고 하면 더더욱 찾아가서 보여준다는 서류를 확인하고 SM이 수익을 속인 증거를 찾아오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 지금 이런 소송 자체가 전혀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닌가. 그 결정적 증거 하나로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을 것인데 증거를 찾으러조차 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증거를 신청해놓고 보러 가지도 않았다는 것은 지출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는 뜻인가?
3인 측; 무응답
판사님 ; (재차질문) 비용에 대해서는 왜 안 알아보나?
3인 측 ; 지금 일본의 경우 AVEX와 SM Japan이 모든 수익의 대부분을 가지고 가고 있고 특히 AVEX가 가장 많은 금액을 가져가고 있고 SM Japan은 수익의 20프로 이상을 중간에서 떼어가고 있다. 따라서 SM으로 들어오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작고 그중에 일부를 3인이 받고 있다. 일본의 계약 내용역시 불공정하고 (일본에 대한 불공정한 수익 내용에 대해 계속 설명)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까 논의 하느라고 못간 것이지 안간 것이 아니다.
판사님 ; 그렇게 못 믿으면 - AVEX하고는 왜 세 명이 계약을 해서 활동하고 있나?
3. 준수가 가불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우리는 미로틱 활동 이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 준수뿐만 아니라 유천이도 가불을 했다. 정산은 매번 이루어졌다. 더군다다 09년 이후 수익은 3인이 정산 받아가라고 해도 받아가지 않는다.(O)
- 준수가 회사에서 돈을 가불해간 것은 사실이다.
- 1인당 22억씩 배분된 것은 08년까지의 수익, 실제로 일본에서 대박이 났던 09년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는 아직 3인은 정산받아가지도 않았다. 에셈에서 정산자료를 모아두고 찾아가라고 하는데도 안 찾아가고 있는 쪽은 3인측이다. 이에 대해서 2차 공개심리에서 3인측 변호사도 (아직 정산 받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다. 실제로 09년 이후 받을 수익은 엄청날 것이다. 돈이 문제라면 왜 정산해준다는 금액도 받아가지 않는것인지?
근거: 5월 공판후기 .
판사님; 2009년 정산당시 가불금액이 많아서 한명이 마이너스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3인 측 ; 2명이다.
SM 측 ; 2명이 맞고, 각각 1~2억 5천(아마도)정도의 가불금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 역시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판사님; 나는 이해가 안 간다. 동방신기 정도의 가수가 6개월간 정산금액이 2억도 안되어서 가불받고 나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 것인가?
SM 측 ; 정산은 6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그 역시 6개월 정산을 하고 3개월여의 텀이 있고 다시 6개월 정산을 하게 된다. 2009년 상반기 정산을 2009년 하반기 즉 동방신기의 가처분 신청당시에 하게 된 것 역시 그러한 이유이다. 그런데 2009년 상반기에 동방신기는 한국에서의 활동이 거의 없었고 일본 활동이 주로 되었었는데 일본의 활동비용은 6개월의 텀을 가지고 정산되게 된다. 2009년 상반기 정산이 2010년 상반기에 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때는 비록 마이너스 정산이 되었지만, 지금 정산을 받으러 온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근거: 뮤직에세이에서 박유천 스스로 마이너스 통지를 받은 것을 인정(= 에셈에 가불한 적이 있다는 것)
http://tvxqtime.com/4659
근거: 전 동네방네 관리자 별님의 글 중 준수 아버지 말씀 확인
http://www.dnbn.org/004_c.htm
◆ 3억 가불의 진실
Q: 시아준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억을 가불해 달라고 하셨는데 SM에서 안 해 주었다고... 맞나요? 그래서 SM하고 일 못하시겠다고 하셨다던데… (‘맘이 많이 상하신 것 같던데 좀 해주지 그러셨어요’ 의 뉘앙스로 질문)
A : 원래 가불이라는 것은, 회사의 재량껏 해주는 것이며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시아준수는 이미 수 개월 전에 *억을 가불 해 갔다. 시아준수군이 **억짜리 집을 샀는데, 중도금이 *억이라 내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길래 전부 다는 못해주고 회사 차원에서 *억을 가불해주었다. 그 이후 다시 시아준수군이 나머지 3억은 왜 가불 안해주냐고 하길래 조용히 타일렀다.
《우리 회사가 코스닥 상장회사라 회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고, 주식회사라서 모든 돈이 다 주주의 것이다. 네게(시아준수에게) 일전에 가불해 준 *억을 은행에 맡겨놔도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 조차도 주주들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한테(시아준수한테) 큰 돈을 가불해준 것은 어찌보면 다른 멤버, 다른 동료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 다 너를(시아준수를) 아껴서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3억을 더 해주기는 어렵고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해봐라.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대출이 어려우실 거다’ 길래 그럼 회사(SM Ent.)가 보증을 서고 대신 대출을 받아주겠다.》
고 했다. 그러니 ‘대출 이자 중에 1~2%만 감당해 달라’ 고 이야기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
- 이와 같은 이유로 ‘SM이 3억 가불도 안해주는 배려도 없는 회사라서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 는 주장 역시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4. 에셈과 동방신기와의 수익배분은 9:1이다(X)
-> 동방신기의 주력 활동 무대인 일본활동의 수익 배분은 3(에셈):7(동방)이다.(O)
- 이는 앨범 부분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다. (앨범 수익배분은 전 매출의 2~5%를 지급하고 판매량이 몇십만장 이상일 경우 + a로 추가 지급) 나머지 콘서트 방송활동 등은 국내4(에셈):6(동방) 해외 3(에셈):7(동방)이다.
- 실제로 앨범만으로는 그리 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가수 팬이라면 알 것이다. 실제 주수입원은 행사, 굿즈, 콘서트 수익이다. 이는 앨범 판매량이 급감한 이후 세계적인 추세이다.그런데도 ‘순수익’이 아닌 앨범 ‘매출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의 수익을 보장한 것은 오히려 동방신기를 배려한 것이다.
- 선진 시스템이라는 미국의 경우에도 앨범 수익과 관련한 부분은 동방신기의 계약 조건과 크게 다르지 않다. 앨범은 주수입원이 아니라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조건이 통용된다.
근거:
(앨범 수익배분 뿐만 아니라, 동방신기 수입 분배에 관한 갖가지 주장들에 대한 반박글이 담겨있음)
“미국 가수들은 통상적으로 유명세에 따라 음반 소매 가격의 8~25%의 로열티를 받습니다.
"어? 그러면 동방이들이 훨씬 못 받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한국어도 마찬가지이지만 영어도 끝까지 듣고 읽어야 합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녹음비, 광고 및 마케팅비, 투어 비용, 그리고 뮤직비디오 제작비 등, 다시 말해서 음반 활동에 필요한 제반의 비용을 가수가 지불해야 합니다.
음반 회사가 위험 부담을 안고 선행 투자를 하며, 이에 따른 대부분의 비용을 아티스트가 부담하는 형식이지요. 여기에서 통상 20%의 매니지먼트 비용과 프로듀서를 위한 금액이 다시 공제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음반 판매량, 즉 음반에 따른 매출이 음반 활동에 사용된 비용을 넘지 못하는 한, 미국 아티스트는 돈을 벌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위 링크에서 제시한 예시에 의하면, 100만 장을 팔아도 가수는 20만 달러 정도의 순수익만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동방신기 계약서를 다시 한 번 보세요.
미국식으로 보면 음반 5만 1장을 팔아봤자 손익분기점도 넘기지 못하는 형편입니다. 돈이 안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SM 엔터테인먼트는, 5만 1장부터 동방신기에게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정도면 미국 아티스트와 비교해 보아도 충분히 만족스럽고,요즘같이 밀리언셀러가 나오기 힘든 음반 시장의 형편을 고려해 볼 때, 오히려 동방신기에게 더 유리한 계약이라 할 수 있어요.
5. jyj는 노예계약을 벗어나고자 나간 것이다(X)
-> 계약기간의 구속력에서 벗어나 더 큰 돈을 벌고 싶어서 나간것이다.(O)
- 소송의 목적이 노예계약의 부당함에 대한 저항의 표시였다면 도대체 왜 가처분 승소 후 본안 소송을 걸지 않았는가.
가처분에서 인정한 것은 13년의 계약기간이 길다는 3인측의 주장에 동의하여 본안소송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준 것 뿐이다. 수익배분 등 노예계약과 관련한 어떤 쟁점에 대해서도 가처분 판결당시 결론을 내린 것은 없다. 즉, 노예계약 문제가 소송을 제기한 본질적인 문제였다면 이는 본안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했다.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보통 가처분소송 제기시 본안소송을 묶어서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 세명은 가처분 판결로 전속계약효력정지 처분을 얻어내자 ‘원하는 것을 얻었다’(3명측 담당 변호사의 말)면서 본안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미뤘다. 결국 본안소송을 제기한 것은 에셈측이었다. 오히려 에셈측에서 계약내용 수정을 통한 합의의 가능성을 타진함에도 이를 계속 거부한 것은 3명측이었다.
근거: 가처분 인용판결 이후, 원하는 것을 모두 얻었다는 인터뷰를 한 JYJ측 변호사
- 소송의 목적이 계약 조건의 불이익 때문이었다면 판사님의 주도 아래 에셈이 적극적인 협상의 의지를 밝혔음에도 왜 단호히 협상을 거부했는가? 동방신기를 존속시킬 의지가 있었다면 에셈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로 해결점을 찾는 것이 최선인 것을 과연 모르고 한 행동일까?
근거: 5월 공판후기
김영민 사장 스스로 법원의 조정 아래에서 3인과의 계약조건을 합의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으나 3인측에서는 단호히 거부함
6.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으니 이는 법원이 노예계약임을 인정한것이다.(X)
-> 가처분에서 인정한 것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3인의 개인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아직 본안소송은 1심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O)
- 가처분 인용 판결시, 대부분의 사안은 본소송에서 해결하라했고, 단지 길어질지 모르는 본소기간동안 3명의 연예활동을 위해 잠시 에셈의 계약을 중지시킨것 뿐이다.
가처분은 말 그대로 ‘가’처분으로서 본안 소송에 대한 구속적 효력이 없다. 다만 길어지는 소송으로 인해 소송으로 인한 결과가 실질적으로 소송당사자에게 실익이 없을 경우를 대비한 임시적 처분일 뿐이다. 가처분 승소만을 가지고 법원의 입장을 판단하는 것은 재판과정을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이다.
근거:
근거: http://dnbn.org/02-1.htm : 전 동네방네 관리자님의 글 중에서
◆ 법원에서 3인의 노예계약을 인정해 준 것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인 측이 주장한 불공정(또는 노예) 계약, 그리고 수익금 분배율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 본소송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라고 하였습니다. 동방신기 3인의 여러 가지 주장 중 인정된 것은 단 한 가지 뿐입니다.
‘13년이란 계약기간은 길다’ 는 것.
법원에서는 13년이 연예인과 기획사 간의 계약기간으로는 너무 길다는 3인 측의 주장에 동의하고, 본격적으로 소송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속계약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의견을 받아들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신기 3인은 현재 SM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이 아니라, 단지 계약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이는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본소송 기간 동안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될 3인 측을 배려해 법원이 그들로 하여금 SM의 간섭없는 독자활동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을 따름입니다. 다시 말해, 가처분 신청이 일부 승소한 것은 ‘본소송을 하기에 앞서,연예활동을 생계 수단으로 삼는 3인 측을 배려’ 한 것입니다.
- 5명이 같이 나오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7. 윤호 창민이 드라마 때문에 에셈과 손 잡았다 (X) -> 개인활동 플랜은 이미 내정되어 있었다. (O)
- 윤호, 창민이뿐만 아니라 09년도에는 동방신기 멤버들 각각의 개인활동이 내정되어 있었다. 이는 연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것으로, 실제로 재중이 한일 합작 드라마 '천국의 우편배달부' 에 먼저 출연했고 (즉, 개인활동을 윤호가 먼저 시작한 것이 아님), 준수 역시 솔로로 싱글을 발매했다.
- 이 부분은 상식적인 수준으로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것이 드라마 주연(그것도 대작도 아닌데) 자리와 아시아 최고 그룹 동방신기의 존폐 중 전자 때문에 팀을 버린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세명쪽에서는 세명의 탈퇴 이유로 화장품을 이야기 하면 화장품 때문에 어떻게 동방신기를 버릴 수 있겠냐고 옹호하는데 그 논리를 그대로 끌어서 생각해보자. 당신이라면 (성공이 보장되지도 않은) 드라마 주연 하나 하겠다고 동방신기를 버릴 수 있는가?
개인활동 플랜이 이미 잡혀있었다는 근거:
재중이 08년 9월 ‘천국의 우편배달부’에 캐스팅, 10월부터 촬영시작
즉. 멤버 중 개인활동을 먼저 시작한 것은 재중임, 이후 준수 싱글 발매도 09년 5월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08092418063009880&type=1&outli-nk=1
재중의 한일합작드라마 ‘천국의 우편배달부’ 캐스팅 당시 08년 9월 25일 기사
멤버들이 차차 각자 개인활동을 할 것임이 인터뷰에서도 언급되어 있다.
http://blog.daum.net/genesis_v/62 http://tvxqtime.com/8913
멤버들 각각의 개인활동 플랜은 에이벡스의 마츠우라 사장도 밝힌 내용, ‘1월 싱글의 커플링이 준수의 솔로곡이 된 것은 연초부터 결정되어 있었던 동방신기가 스텝업하기 위한 개인활동 플랜의 일부’라고 언급함
준수 스스로도 자기 입으로 멤버들 개인활동 플랜이 이미 잡혀있다고 인증한 인터뷰
8. 윤호 창민이 역시 같이 나가기로 했다. 1시간만에 배신했다 (X)
-> 3명측 변호사는 창민이 얼굴도 모른다 (O)
- 둘이 화장품 사업에 동의하지 않았고, 에셈과의 계약을 깰 마음이 없다는 것은 당당히 언론에 공개적인 확인서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애초에 다섯이 같이 회사를 나오려 했다던가, 합의했는데 둘이 곧바로 입장을 바꾸었다는 주장에 대한 팩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근거라고 들이미는 올어동 토크 내용도 그저 막연한 해석일 뿐이다. (올어동이 증거라면 올어동 내의 다른 영상들에서 현재에 만족하고 행복해하는 세명의 행동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
- 셋은 둘과 사전 상의&동의 없이 소송을 걸었다. 참고로 임변호사는 창민이의 얼굴조차 본적이 없다. (소송 당사자가 변호사도 안 만나고 3인에게 모두 맡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
- 그리고 회사와 계약한 것을 지킨다는 입장이 왜 문제가 되는가?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회사와의 계약을 깨려고 하는 쪽이 신의가 없는 것.
근거:
3인측 변호사인 임상혁 변호사가 ‘최강창민’의 얼굴도 몰랐으며 자신을 찾아온 멤버 중 최강창민이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기사 내용.
유노윤호와 최강창민의 입장
윤호, 창민 아버님의 확인서
- 팬들 뒤에서 루머 조장하라고 선동하는 세명측 가족과 당당히 언론에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2명과 2명의 아버님. 어느 쪽이 더 믿을만한가.
6.25 음성이 날조된 것이었다면 그렇게나 심각한 명예훼손 사안에 대해 왜 3명은 침묵하고 있는가.
9. 에이벡스 관계자가 5명이 같이 나오기로 했다고 인증한 일본 신문기사가 있다. 그러니 5명이 같이 나오기로 한 것이 맞지 않는가 -> X
신문기사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시 정황상 에이벡스의 언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언론에 밝힌 유노윤호, 최강창민, 그리고 그들의 부모님 입장은 계약을 깨뜨릴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 O
(시기상 신빙성이 의심되는 에이벡스 관계자 vs. 스스로 밝힌 당사자의 입장 중 무엇이 진실인가.)
- 일단 7,8번에서 지적한 여러 상황들을 종합한다면 5명이 같이 나오기로 한 것은 거짓임을 알 수 있다.
- 당시 기사가 나온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한다. 당시 에이벡스는 시기상 3명과 이미 손을 잡고 2명을 배제하기로 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자신에게 돈이 되는 언플(=3명에게 유리한 주장)을 한 것이다.
읽어보면 좋은 관련 만화
10. 도쿄돔은 1년전부터 예약한것으로 원래 동방신기 모두가 서려고 했다. 그런데 에셈이 두명을 안놔줘서 못나온거다. -> X
도쿄돔은 야구시즌 일정이 잡히기 전에는 다른 일정을 잡을 수 없다. 따라서 돔콘을 1년전에 예약할 수는 없다. -> O
- 도쿄돔은 본래 야구경기장이므로 야구시즌이 끝난 후에야 다른 일정을 잡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돔콘을 1년전에 예약할수는 없다.
근거:
- 무릎팍 도사 동방신기 편에서 최강창민이 한 말을 떠올려보자. 09년 홍백가합전 이후 스케쥴표가 비어있었다고 했다. . 도쿄돔을 1년전에 예약했다면, 왜 홍백가합전 당시 최강창민이 본 스케쥴표에는 이 일정이 잡혀있지 않았단 말인가.
- 화장품 사업은 정말 아무 관련이 없나요?
11. 화장품은 단순 투자일뿐이다. 문제된다면 접을수도 있다 (X)
-> 화장품 사업은 단순 투자한 것이 아니며 사업을 접지도 않았다(O)
- JYJ측이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이며, 이사 직함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세명과 화장품 회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 김영민 사장에 대해 제기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혐의라고 검찰에서 결론내렸다.
실제 검찰의 조사 결과, 세명은 많은 지분을 가지고 회사 임원의 지위에서 화장품 사업에 관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근거: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세명의 지분과 김영민 사장의 명예훼손 무혐의 처분과 관련한 기사 내용
근거: 화장품 사업을 접었다는 것도 근거가 없음. 실제로는 사업을 계속 하고 있음
12. 화장품 사업은 문제가 없다 (X)
->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 일본팬들의 항의가 들어왔으며, 실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윤호와 창민이의 초상권까지 침해했다 (O)
- 일본점에서 동방신기를 이용한 행사를 추진하다 취소되자 비기스트(=동방신기 일본팬클럽)들이 에벡에 항의를 했고 에벡은 에셈에 항의. 화장품 회사와 팬들과의 마찰이 일어나 불똥이 소속사에 튀자 에셈은 초상권과 판매방식에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동방신기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아 그만두라고 하자 3인은 이에 반발하고 결국은 회의끝에 에셈을 나가기로 결심하고 건 소송이다. 중국에서도 이 화장품 업체가 3인을 상대로 한 고소사건이 일어났다.
- 단순한 투자였다면 에셈측에서도 제지하지 않았을 것이나, 단순 투자가 아니라 임원진으로서 경영에 관여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방신기의 초상권 도용(동방신기의 초상권은 에셈의 권한), 팬들을 사업에 부당히 이용하는 등(이에 대한 일본팬들의 항의가 있었음)의 문제로 인해서 에셈이 관여하게 된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2명의 초상권까지 도용했다는 점이다.
- 또한 창민이 아버님께서 밝히셨듯이 세명측은 화장품 회사의 주식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말 등으로 우회상장을 통한 주가조작의 가능성을 내비치며 그에 따른 엄청난 수익을 강조하며 사업에 끌어들이려고 했다.
근거: 화장품 사업과 관련한 삼인측의 여러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화장품 사업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창민이 아버님 “세명 측이 우회상장을 통한 주가조작으로 수익을 얻자고 유혹”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09110215274508127
+ 이에 더하여
3인은 화장품과 관계가 없어요. 통지서가 증거에요 -> X
통지서의 판단대상은 sm과 W사로, 제3자인 JYJ의 화장품 사업 관련성 문제를 판단해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검찰은 김영민 사장에 대한 W사의 고소건에서 무혐의 판정을 내리면서 그 근거로 JYJ 3명이 화장품 회사의 지분을 다수 확보하고 있음을 공식 인정했다. -> O
- 통지서에서 밝힌 것은 W사가 에셈을 위해하려는 목적에서 무고, 명예훼손, 업무방해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불기소 처리를 한다는 내용일 뿐이다.
- 즉 대상이 W사와 SM이다. 통지서의 대상인 제3자인 3인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통지서가 아니라는 말이다. 3인의 화장품 사업과 동방신기 사태가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싶다면, 이와 관련한 검찰의 판단 적시된 공문서를 근거로 들고오시길 바랍니다. (앞에서 여러 번 밝혔다시피 그에 대한 자료보다는 김영민 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시 검찰이 밝힌 세명의 화장품 회사 지분율을 밝힌 기사를 찾는 것이 더 쉬울테지만)
근거
W사 불기소 통지문에 대한 요약본 및 설명
- 625 모임 관련
13. 625모임 이전에 윤호네가 먼저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다.(X)
-> JYJ와 그 가족들이 625 모임을 소집해서 윤호,창민이에 대한 루머 조장을 지시했다 (O)
- 3명의 부모가 3명의 개인팬사이트 마스터를 소집해서 ‘2명을 배신자로 몰아넣으려고 한’ 6.25모임은 음성까지 존재한다. 그런데 6.25 모임 전에 있었다는 6.23모임은 단지 있었다 라는 JYJ팬들의 주장외엔 어떤곳에서도 들리지 않는다. 제발 근거를 내놓아라. 증거가 없는 단순한 주장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6.25 모임조차도 음성본이 떠돌아다닐 정도로, 동방신기 팬덤은 녹음이 생활화되어 있고 소문이 빠른 곳이다. 진짜로 그러한 모임이 존재했다면 어떻게해서든 2명을 깎아내리려는 세명의 팬덤이 이를 이용하지 않았을리 없다. 진짜 존재한다면 6.25 음성과 같은 팩트를 들고와라
14. 625나 윤호 창민의 성명서나 다들 똑같다 (X)
-> 윤호와 창민이는(3명의 개인팬사이트 마스터를 소집해 블로그 등으로 현명하게 루머를 퍼뜨리라는) 625모임으로 촉발된 루머와 비난에 대한 대응으로 계약을 지키겠다는 자신들의 입장을 밝힌 것 뿐이다.(O)
- 틀리다. 625로 파생된 기막힌 루머가 온곳에 퍼져 숨만 쉬어도 까일 당시 니들도 입을 열으라는 원성에 윤호 창민의 입장을 발표한것 뿐이다.
앞선 625로 인한 루머와 비난에 대응하기 위해 입장발표한건데 인과관계를 빼놓고 이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한다는건 말이 안된다.
- 언론에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발표한 성명서 vs. 자신들의 개인팬사이트 마스터들을 소집해 블로그 등을 통한 (3명에게 피해가 안가는 식으로의) ‘현명한’ 대처를 부탁한 사람들 중에서 어느 쪽의 입장이 객관적으로 더 신뢰가 가는가.
근거: 6.25 모임
6.25 모임 이후 촉발된 윤호, 창민에 대한 온갖 비난과 루머: 삼천플, 오천플의 현장
http://www.dnbn.org/please_stop.htm
- 그 밖의 주장들에 대한 반박 (= JYJ팬들만 믿는 이야기)
15. JYJ는 동방신기의 유닛이다.(X)
-> JYJ는 동방신기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O)
- 세명측이 에셈에 제기한 소송은 ‘전속계약부존재확인소송’이다.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인 것이다. ‘무효’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세명이 칭하는 전속계약이란 바로 ‘동방신기’로서의 계약을 말한다.
그렇다면 세명이 제기한 소송은 ‘동방신기로서 계약한 것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만들고 싶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입장인데 어떻게 jyj가 동방신기의 유닛일 수 있는가.
근거:
- 기본적으로 소속사에서 나간 멤버가 모그룹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이 논리가 통한다면 원더걸스 탈퇴한 현아, 버즈 탈퇴한 민경훈도 다 그룹 이름 쓰고 활동할 수 있다는건데... 상식적으로 통하는 이야기인지 생각해봅시다. 세명 오빠들의 뜻을 존중하는 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거: 재중 왈 ‘올해의 데뷔 말씀하시는거죠?’
16. 씨제스는 소속사가 아니다? -> 이 문제는 일단 가처분이의신청기각 결정에서 씨제스를 업무위탁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일단 판단을 보류.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동갤러들이라면 알아두는게 좋겠지?
- 최근 공개된 준수군의 ‘천국의 눈물’ 관련 캐스팅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씨제스 엔터테인먼트’라 명기되어 있다. 매니지먼트만 할 뿐인 회사가 어떻게 연예인 캐스팅 계약을 대신하는지에 대한 3인측의 명쾌한 답은 들려오지 않는다.
http://tvxqtime.com/32350 (3번 내용)
17. 포세이돈은 원래 재중 드라마였다. 근데 에셈이 제작사를 협박해 재중이를 끌어내리고 윤호를 앉힌것이다. -> X
포세이돈은 재중이 캐스팅 되기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포세이돈 오디션 당시 재중은 다른 드라마 촬영일정과 겹쳐 참여할 수 없었다 -> O
- 포세이돈 오디션 자격부터 재중은 들어맞지 않고 오디션 일정당시 ‘솔직하지 못해서’라는 드라마 촬영중이었다. 또한 포세이돈 공개 오디션 모집글을 보면 상체탈의가 필수이다. 그런데 알다시피 재중의 상반신에는 문신이 여러 개 있다. 우리나라 방송에서 문신이 노출되는 것은 금지이다. (실제로 유천의 가슴에 있는 문신 역시, 성스 출연시 컴퓨터 그래픽으로 지워서 방영된 적이 있음)
그런데 해양경찰드라마라는 장르 특성상 빈번한 상체 노출이 필수적인 ‘포세이돈’에서 상반신에 문신투성이인 사람을 캐스팅할 일이 없다. 애당초 자격미달이다.
근거:
18. 동방신기는 다섯명이어야 합니다. 다섯명의 동의가 있어야 ‘동방신기’라는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상표권 문제) -> X
상표권은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로, 현재 독점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동방신기에 대한 상표권을 지닌 사람은 없다. 그러나 세명의 예명, 그리고 음악 관련한 권리와 관련한 동방신기 상표권은 sm에 있다. -> O
- 세명측이 요즘 들어(특히 동방신기 5집 발표이후) 주장하는 논리는 ‘동방신기’는 다섯명이어야만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세명은 왜 ‘동방신기’라는 이름으로 수여한, 그리고 비록 소송을 제기한 이후라 하더라도 여전히 소속사인 에셈이 참석을 거부한 마마에 가서 ‘동방신기’의 이름으로 상을 받았는가? ‘다섯명의 동방신기’를 먼저 부정한 것은 세명측이었다.
- 세명의 예명에 대한 상표권의 권한은 에셈에 있습니다,
(상표권 등기사항)
- 세명은 아직 법적으로 에셈 소속이다. 그리고 법원은 가처분 판결을 통해 독자적인 연예활동이 가능하다는 판단만 한 것일 뿐, 동방신기에 대한 제반 법적 권리에 대한 판단은 내린 바 없다. 즉, 세명과 에셈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데 그 계약 내용상 동방신기라는 이름과 관련된 모든 제반 법적권리, 그룹 활동시 발생한 저작권 등은 모두 에셈이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에 대한 무효판단이 나지 않았으므로 즉 에셈과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므로, 세명은 가처분 결정에 의거해 독자적 연예활동은 할 수 있을지 모르나, 동방신기라는 이름에 대한 어떤 권리도 에셈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는 없다. (즉 사용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상표권과 관련한 친절하고 자세한, 논리적인 설명: 동갤러라면 꼭 읽어라
상표권에 대한 기본 개념 정리 및 상표권 문제에 대한 근거 정리
상표권과 관련한 법령 정리
19. 윤호 창민의 성명서는 위조된 것이다. 이유는 윤호 사인에 별 모양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 X
공식문서의 사인 모양은 공식문서가 가지는 내용적 구속력에 아무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본인들이 사인해서 공표한 것 자체로 효력을 가진다. -> O
- 공식문서 사인의 모양은 중요하지 않다. 본인이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식문서에 사인을 하면 본인이 그 공식문서 내용에 구속되므로 만약 위조된 것이라면 윤호 창민은 바로 반박을 했어야 함이 옳다. 그리고 공식석상에 위조문서를 내놓는 건 위법이다.
근거:
20. 윤호 아버지는 에셈에 가불을 했다. 윤호 아버지가 에셈에 빚이 있는데 갚아줘서 윤호가 못 빠져 나오는 것이다. -> X
실제로 가불을 한 사람은 준수, 유천이다. -> O
- 윤호 아버지는 금융기관 지점장 출신으로 현재 간호학원원장으로 재직중이시고, 어머니 역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 즉,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를 할 만한 가정형편이 아니다.
- 실제로 에셈에 가불을 한 쪽은 3인측(준수,유천)이다. 최근 발간된 JYJ의 뮤직에세이에서 유천은 가불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밝힌 노래를 공개하기도 했다.
근거: 가처분이의신청에 대한 5월 공판후기를 보면 에셈에 가불을 한 것은 jyj 중 2명
판사님; 2009년 정산당시 가불금액이 많아서 한명이 마이너스 통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인가?
3인 측 ; 2명이다.
SM 측 ; 2명이 맞고, 각각 1~2억 5천(아마도)정도의 가불금이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되었다. 이 역시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근거: 뮤직에세이에서 박유천 스스로 마이너스 통지를 받은 것을 인정(= 에셈에 가불한 적이 있다는 것)
http://tvxqtime.com/28033
근거: 전 동네방네 관리자 별님의 글 중 준수 아버지 말씀 확인
http://www.dnbn.org/004_c.htm
◆ 3억 가불의 진실
Q: 시아준수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억을 가불해 달라고 하셨는데 SM에서 안 해 주었다고... 맞나요? 그래서 SM하고 일 못하시겠다고 하셨다던데… (‘맘이 많이 상하신 것 같던데 좀 해주지 그러셨어요’ 의 뉘앙스로 질문)
A : 원래 가불이라는 것은, 회사의 재량껏 해주는 것이며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시아준수는 이미 수 개월 전에 *억을 가불 해 갔다. 시아준수군이 **억짜리 집을 샀는데, 중도금이 *억이라 내지 못하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하길래 전부 다는 못해주고 회사 차원에서 *억을 가불해주었다. 그 이후 다시 시아준수군이 나머지 3억은 왜 가불 안해주냐고 하길래 조용히 타일렀다.
《우리 회사가 코스닥 상장회사라 회계에 문제가 있어서는 안되고, 주식회사라서 모든 돈이 다 주주의 것이다. 네게(시아준수에게) 일전에 가불해 준 *억을 은행에 맡겨놔도 이자가 붙는데, 그 이자 조차도 주주들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한테(시아준수한테) 큰 돈을 가불해준 것은 어찌보면 다른 멤버, 다른 동료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일이지만, 다 너를(시아준수를) 아껴서 특혜를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금 3억을 더 해주기는 어렵고 아버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해봐라. 했더니 ‘우리 아버지는 대출이 어려우실 거다’ 길래 그럼 회사(SM Ent.)가 보증을 서고 대신 대출을 받아주겠다.》
고 했다. 그러니 ‘대출 이자 중에 1~2%만 감당해 달라’ 고 이야기 했더니 그 뒤로 연락이 없더라.
- 이와 같은 이유로 ‘SM이 3억 가불도 안해주는 배려도 없는 회사라서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 는 주장 역시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22. 포에버는 윤호다, 윤호 아버지다. 루머 유포자로 잡아서 고소해야 한다 -> X
- 포에버의 글 원문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글이 나온 시기가 6.25모임(2009년) 직후였다. 그런데 2년여가 흐른 현재, 포에버가 틀리게 말한 부분이 있는가? 오히려 포에버가 우려한 사태가 그대로 발생함. ‘루머’는 거짓을 지칭할 때 쓰는 말인데 포에버가 말한 것 중 틀린 것은 거의 없다.
근거: 포에버가 쓴 글 원문 (3명과 에이벡스의 계약, 6.25모임에 의한 두명의 배신자설 유포 등등 다 맞는 이야기임)
근거: 포에버 사건의 전말
23. 로테이션 멤버가 윤호였다 -> X
로테이션 파문 당시 당사자는 JYJ측 멤버이다 -> O
- 에셈 내부에서 ‘드림팀’이라 부를 정도로 연습생 중에서 에이스들을 선별해 야심차게 데뷔시킨 팀이 동방신기이고, 그 중 리더가 유노윤호.
- 윤호는 데뷔 전에 다나 래퍼로서 다나의 중국 활동까지 따라 다니면서, 데뷔 전에 이미 중국에서 팬클럽이 생길 정도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윤호는 데뷔 전에 팬카페가 생겨있었음. 다음의 윤호 팬까페: SM 정윤호 생성일 역시 동방신기 데뷔이전)
- 연습생 시절, 슈퍼주니어 멤버와 동방신기 멤버 일부의 춤선생이었다는 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김희철이 여러 번 인증한 유명한 ‘빠빠빠 일화’)
- 에셈은 전통적으로 하루라도 생일이 빠른 사람을 리더로 정한다. 오직 하나의 예외가 동방신기였다. 윤호는 재중보다 생일이 늦는데도 리더가 되었음. 로테이션 멤버를 리더로, 그것도 관례를 깨고 리더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을 것인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보자)
- 위와 같은 사실들만 나열해봐도 로테이션 루머는 말도 안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누가 로테이션 시킬 멤버를 ‘드림팀’이라 명명한 회사의 주력 그룹의 리더로 임명하겠는가? 연습생 시절부터 객원래퍼, 연습생들의 춤선생으로 있었다는 것은 오히려 윤호에 대한 회사의 기대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루머.
- 오히려 데뷔 이후 로테이션 멤버로 한창 시끄러웠던 것은 3명쪽에 있다. 당시 팬인 분들은 다 아는 사실 가지고 헛소문 지어내지 말자.
- 유노윤호 팬페이지 그라티아는 마스터님 결혼으로 문 닫은 것. 시기 역시 3집활동 이후이다. 따라서 JYJ팬이 퍼뜨리는 로테이션 사건 시기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 공판후기(12월)에도 밝혀져있지만, 3인측 변호사가 관련도 없는 이야기를 증인질의에서 굳이 언급하였고, 증인은 해프닝일뿐이었다고 답했다.
근거:
24. 윤호 아버님이 세명을 디스하는 책을 썼다. 윤호 아버님이 보낸 편지가 증거이다.-> X
윤호 아버님이 쓰신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윤호 아버님의 인터뷰가 실린 책은 있다. 그러나 책 출간일은 09년 말, JYJ팬 측에서 윤호 아버님이 JYJ측을 디스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주장하는 편지를 쓰신 시기는 10년 4월로 시기가 맞지 않는다. -> O
또한 인터뷰나 편지 내용에 JYJ측을 디스하는 내용 역시 없다. -> O
- 윤호 아버님이 쓰셨다는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윤호 아버님을 인터뷰한 책은 있다. 그러나 동방신기를 디스하는 내용은 아니다. (세명을 디스한 내용이 있다면 가지고 와 보라. 원래 주장하는 자에게 근거 입증 책임이 있다.)
- (<동방신기의 비밀>이라고 말한다면) 그 책의 저자는 윤호 아버님이 아니라 키코시 유우라는 일본인이다.
- 윤호 아버님이 키코시 씨에게 보내는 편지는 <동방신기의 비밀>에 들어가 있지 않다. 이 책의 출간일이 09년 말이다. 그러나 윤호 아버님이 편지를 보내신 날짜는 10년 4월로 시기상 세명 팬이 증거라고 제시하는 문제의 편지가 책 내용에 포함될 수는 없다.
- 그리고 편지의 내용 자체에도 세명을 디스하는 내용은 없다. "2명은 계약에 대한 불만 보다는 ‘동방신기’라는 국가적 브랜드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계약에 불만이 있으면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우리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다. 이것이 세명을 디스하는 내용인가?
( 윤호 아버님께서 왜 편지를 보내셨는가 관련된 배경까지 정리했지만 내용이 넘 길어지므로 생략. 그러나 이 배경에 대한 숙지는 매우 중요하므로 갤러들은 밑 링크의 끌올을 꼭 숙지하기 바람. )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근거
25. 유노윤호의 허언증 루머
사실 대응할 필요조차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저 비난과 안티에 가까운 행동이라 그동안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루머 유포가 요즘들어 계속 심해지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덧붙입니다.
주로 근거로 제시하는 이야기들이 예능에서 한 유노윤호의 발언인데요.
가령 '백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면, 정말 백번이냐 백번 다 밝혀봐라...알려진게 백번이 안되니까 거짓말한거고
그러니 너는 허언증이다 이런 논리라서... 차분히 팩트를 제시하고 반박할 만한 수준의 루머가 되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제가 밑에 올려드린 글을 읽으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 대응할 필요도 못느끼는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아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글을 참조하세요.
제가 왜 황당해하면서도 대응할 필요를 못 느끼는지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 유노윤호 루머 유포의 현장, 방식: 꼭 읽어주세요!
- 윤호 아버님 학력과 법조인 관련
- 그 밖의 윤호 허언증 관련 JYJ측의 주장과 그에 대한 반박
by 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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